GovBrief 국세심판결정

부동산을 양도하고 과소신고한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08광3161의결일 2009.04.2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과소신고한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9.04.20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사외유출금 중 대표이사 등에게 귀속된 부분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귀속자가 소득금액을 법인에게 환원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사외유출금 중 대표이사 등에게 귀속된 부분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귀속자가 소득금액을 법인에게 환원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9.5.28. 청구인 소유의 OOOO OOO OOO OOO OO OOOOO 소재 대지 4,628㎡ 및 위 지상 3층 창고(이하 “OOOOOO”이라 한다)를 2,000,000천원에 양도하였고, 1999.10.26. OOOO OOO OOO OOO OOOOOO 소재 대지 430.5㎡ 및 위 지상 3층 위락시설(이하 “OOOOOO”이라 한다)을 1,300,000천원에 양도하였으나, 199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OOOOOO은 500,000천원에, OOOOOO은 550,000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그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정기종합감사에서 청구인의 양도소득 누락금액 2,250,000천원(이하 “쟁점누락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소득귀속자에게 상여처분할 것을 시정사항으로 통보하였다.

다. 2008.1. 처분청은 현지확인 결과, 쟁점누락금액 중 OOO 확정판결문에 첨부된 대금수수일람표상 청구인의 대표자 OOO이 횡령하였다고 기재된 1,815,400천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을 하여, 2008.2.15.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13. 이의신청을 통하여 1,105,400천원에 대하여 취소 결정을 받았고, 2008.9.5. 나머지 710,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를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법인의 대표자 등이 회사자금을 유용한 경우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쟁점금액을 이미 회수하여 청구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사외유출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사외유출에 해당하는 상여처분을 할 수 없음에도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자금의 유출사실만을 가지고 상여로 소득처분한 행위는 부당하며, 사외유출된 금액이 회수되었다면 이는 더 이상 사외유출된 소득이 아닌 사내유보소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당연히 소득처분 또한 유보로 해야하고 사외로 유출된 기간동안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하더라도 소득의 실지 귀속자에게 소득처분을 하는 것이 합당하므로, 쟁점금액 중 600,000천원은 합자회사 OOOOOOOO(이하 “OOOOOOOO”라 한다)의 유상증자와 관련된 고(故)OOO(OOOO O)의 유상증자 대금과 관련되기 때문에 OOO에 대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고, OOO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OOOOO의 증자시 개인출자금으로 사용된 다음 회수되었다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을 검토하면, 부동산매각 대금 수령일에 모두 사외로 유출되어 OOOOOOOO의 출자자금 등으로 사용된 사실이 OO조사시 범죄일람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금액의 자금의 흐름을 보면, 1998.12.29. 사외유출된 600,000천원은 1998.12.30.~1999.8.6.까지 9차례에 걸쳐 입금된 것으로, 1999.2.1. 50,000천원은 1999.2.3. OOO 명의의 가수금 80백만원으로 회수된 것으로, 1999.5.27. 60,000천원은 1999.6.10. OOO 명의의 가수금으로 60,000천원이 입금되어 회수된 것으로 소명하였고, 1998.12.29.~1999.6.10.까지의 가수금 차입상환 내역을 보면, 차입이 35회 2,187백만원, 상환이 81회 1,596백만원으로 빈번히 이루어져 쟁점금액이 유출되어 회수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처럼 쟁점금액에 대한 자금흐름이 확인되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객관성이 결여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OOO에서 확인한 부동산매각 대금 사용내역상 1998.12.29. 당시 대표이사인 OOO의 지시에 의하여 부동산양도대금 600,000천원을 OOO이 지정하는 OOOO OOOO OOOOOOOO 명의의 계좌(OOOOOOOOOOOOO)로 매수인 OOO가 입금하여 OOO이 OOOO의 유상증자에 사용한 사실이 범죄일람표상에 기재되어 있으며, 법원 판결문상 600,000천원에 대하여 OOO이 OOOOOOOO에 대한 개인출자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판결된 사실이 있으므로, 부동산매각 대금을 실지로 사용한 OOO에게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부동산을 양도하고 과소신고한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주위적 청구)

(2) 상여처분을 하더라도 실지귀속자에게 소득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나. 관련 법령

(1)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내용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가) 2007.2.8. 판결선고(OO OOOOOOOOO)된 OOO 및 2005.11.24. 판결선고(OO OOOOOOOO)된 OOOOOO의 청구인 대표이사 OOO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에 대한 판결내용을 보면, OOOOOO을 OOOO 주식회사 대표이사 OOO와 매매대금을 3,000,000천원으로 하여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1998.8.25.부터 1999.5.27.까지 다음 <표1>과 같이 19회에 걸쳐 3,000,000천원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중 1,000,000천원을 배임수재로 나머지 2,000,000천원을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판단하였으며, 매각대금 중 청구인에 입금시킨 500,000천원을 제외한 1,500,000천원 중 1,265,400천원을 OOO이 횡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고,<표1> 대금수수일람표(OOOOOO 관련)(OOOOO)OOOOOO을 OOOO 주식회사 대표이사 OOO와 매매대금을 1,300,000천원에 양도하고, 그 대금을 1999.4.경부터 1999.10.1.까지 다음 <표2>와 같이 7회에 걸쳐 1,300,000천원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중 청구인에 입금시킨 550,000천원을 제외한 750,000천원 중 550,000천원을 횡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표2>

대금수수일람표(OOOOOO 관련)(OOOOO)(나) 2008.1.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현지확인 보고서’에 의하면, 법원 판결문에 나타난 OOO이 횡령한 OOOOOO에 대한 1,265,400천원, OOOOOO에 대한 550,000천원 합계 1,815,400천원을 청구인의 대표자 OOO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8.2.15.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1,815,400천원을소득금액변동통지한 사실이 나타난다.(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에 대해 2008.5.1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2008.6. 처분청은 <표1>의 횡령금액 1,265,400천원 중 대금수수일람표 순번 9번 내지 12번, 14번, 15번 기재금액 합계 555,400천원과 <표2>의 횡령금액 550,000천원 합계 1,105,400천원에 대해 청구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어 사외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OOO에 대한 상여처분을 취소결정한 사실이 있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소득금액을 조정한 내용은 다음 <표3>과 같으며,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내역은 다음 <표4>와 같음을 알 수 있다.

<표3>

법인세 소득금액조정합계표(OOOOO)<표4> 이의신청 결정 후 상여처분 대상 내역(OOOOO)(라) 처분청이 이의신청 결과 쟁점금액에 대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 청구인은 다음 <표5>와 같이 OOO 및 OOO의 가수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였고, 처분청의 경정조사가 있기 전인 2000.1.5. OOO 및 OOO으로부터 채권포기각서를 받았으며, 2000.3.13. 정기이사회에서 채권포기각서에 대한 추인결의를 하여 회사자산의 보전조치를 이행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대표자 OOO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표5>

매각대금 사용내역에 대한 청구주장 요약(OOOOO)(마) 2000.1.5. 작성된 OOO의 포기각서를 보면, ‘위 본인은 OOOOO에 입금된 본인 명의 가수금 1,395,400천원을 OOOOO 재정운영에 보탬이 되고자 이에 따른 권리를 포기하고자 각서를 제출합니다.’로 되어 있고, 2000.1.5. 작성된 OOO의 포기각서를 보면, ‘본인 가수금 중 금 420,000천원을 포기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로 되어 있으며, 2000.3.13. 작성된 제278차 이사회 의사록 제4호 의안 3항을 보면, ‘의장은 상무 OOO과 사장 OOO의 가수금 포기 각서 징구를 추인하기로 의결하고 관련 가수 채무를 조속히 정리하기로 하고 참석이사 전원 이를 동의하고 의결하다.’로 되어 있고, 2008.1.15. 제294차 이사회 의사록 제3호 의안을 보면, 2008.1.8.자 처분청 과세예고통지된 과세처분 내용을 설명하고 OOO과 OOO의 포기각서 및 제278차 의결내용 후속조치로 각인의 가수금 잔액 전액을 전기손익 수정사항으로 상계하기로 의결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바)「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소득처분) 제1항의 규정을 보면, 법 제67조(소득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을 보면, 내국법인이「국세기본법」제45조(수정신고)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고,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OOOOOO 및 OOOOOO의 양도가액 과소신고금액에 대해 수정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살피건대, 2008.6.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시 당초 상여처분액 1,815,400천원 중 <표1>의 대금수수일람표상 OOO 가수금으로 입금된 순번 9번 내지 12번 및 14번, 15번 합계금액 555,400천원, <표2>의 대금수수일람표 상 순번 3번 및 4번 합계금액 200,000천원, OOO의 가수금으로 입금된 순번 2번 및 7번 합계금액 350,000천원을 청구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이를 OOO의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 경정하고, 쟁점금액을 OOO에 대한 상여처분을 하였는 바,청구인이 OOO과 OOO의 가수금 포기각서를 통하여 쟁점금액도 상여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이 인정한 금액이 대금수수일람표상의 내용으로 보아 가수금으로 입금된 후 가수변제 명목으로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임의사용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에 반해, 쟁점금액은 대금수수일람표상 가수금으로 처리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OOO과 OOO이 포기한 가수금의 내역이 쟁점금액에 대한 것인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2008.1.15. 제294차 이사회 의사록 제3호 의안을 보면, 2008.1.8.자 처분청 과세예고통지된 과세처분에 따라 가수금을 전기 수정사항으로 의결한다고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고, 그 사외유출금 중 대표이사 등에게 귀속된 부분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귀속자가 소득금액을 법인에게 환원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므로(OOO OOOOOOOOOO OO, OOOOOOO OO O OOOOOOOOOO OO, OOOOOOO OO O OO),

OOO이 청구인의 부동산 매각대금을 사외로 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여 내지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OOO OOOOOOOOOOO OOO OOOO, OOO OOOOOOOOOOO OOOOOOO, OO O OO)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상여처분 하더라도 그 중 600,000천원은 OOOOOOOO의 유상증자와 관련된 고(故)OOO의 유상증자 대금이기 때문에 OOO에 대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나) 청구인이 제시한 OOOOOOOO의 증자내용을 보면, 다음 <표6>과 같다.

<표6>

합자회사 OOOOOOOO 출자현황(OOOOO)(다) OOOOOOOO에 입금된 내용을 보면, 다음 <표7>과 같고, 1998.12.30. 작성된 OOOOOOOO의 입금전표를 보면, 납입자본금 OOO 외 1,250,000천원으로 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표7>

입금내역(OOOOOOOO)(OOOOO)(라) 2005.11.24. 판결선고된 OOOOOO의 판결문 5쪽을 보면, OOO은 2000.12.18. OO에서, 자신은 현재 실명되었고, 건강이 몹시 악화되어 매일 누워서 생활하면서 전혀 거동을 할 수 없으며, OOOOO, OOOO, OOOOO, OOOO는 위 피고인(OOO)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관계로 자신은 이 사건 범행들에 대해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마) 살피건대, <표1>의 대금수수일람표상 순번 8번 950,000천원에 대해 법원은 350,000천원은 청구인의 대표자 OOO의 배임수재로, 600,000천원은 OOO이 횡령한 것으로 구분하고, 배임수재금액과 횡령금액 전액을 OOOOOOOOOO(OOOO OOOOOOOOOOOOO)에 입금하여 개인출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청구인의 OOOOOO을 양도한 대금이 청구인의 장부에 누락되어 이미 사외로 유출된 사실이 분명하고, OOO이 청구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고, 그 사외유출금 중 대표이사 등에게 귀속된 부분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귀속자가 소득금액을 법인에게 환원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므로(OOO OOOOOOOO OO OO, OOOOOOO OO O OOOOOOOOOO OO, OOO OOOO OO O OO), OOO에게 귀속된 쟁점금액이 이후 OOOOOOOO의 증자대금으로 사용되면서 주주별 배분금액으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OOO이 2000.12.18. OO에서 OOO이 청구인과 OOOOOOOO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관계로 자신은 이 사건 범행들에 대해 잘모른다는 취지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수익금액인 쟁점금액은 사외로 유출되어 OOO에게 귀속되었고,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쟁점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광3161 (<time datetime="2009-04-20">2009.04.20</time> 의결), "부동산을 양도하고 과소신고한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584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584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