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가공매입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공매출로 계상하였으므로 상여처분할 금액이 없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08서1378의결일 2009.05.2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가공매입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공매출로 계상하였으므로 상여처분할 금액이 없다는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9.05.27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법인이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동액상당의 금액을 사외로 유출하였으므로 가공매입금액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법인이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동액상당의 금액을 사외로 유출하였으므로 가공매입금액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OOOO(OOOOO OOO OOO OOOOOO OOOOOOO OO OOOO, ‘컴퓨터 등 도·소매업’, 대표이사 OOO, 구 사업장 : OOOOO OOO OOO OOOOOOOO, 이하 “OOOO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이다.

나. OOOOOOO은 2002년 1기에 OOOOO 주식회사(OOO OOO OOO OOO OOOOOOO, ‘페기물소각로 제작업’, 대표이사 OOO, 이하 “OOOOO”이라 한다)로부터 컴퓨터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59,305,000원)를 수취하였고, 또 같은 기간에 OOOOO 주식회사(OOOOO OOO OOOOO OOOOO, ‘정보통신기기 도·소매업’, 대표이사 OOO, 이하 “OOOOO”이라 한다)에 컴퓨터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37,198,800원)를 교부한 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 및 매출세액으로 각각 반영함과 동시에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매입금액 및 매출금액으로 반영하였다.

다. OOOOOOO 관할세무서장인 OO세무서장은 OOOOOOO이 2002년 1기에 OOOOO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라 하여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소득처분(상여)한 후, 2007년 4월 처분청에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2007.12.12.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53,584,810원을 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OOOO이 2002년 1기에 OO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처분청 의견과 같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경우이지만, OOOOOOO이 OOOOO에 공급하기로 한 물품공급계약 및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보면, OOOOOOO이 OOOOO으로부터 매입한 품목 그대로 OOOOO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외상매출에 의한 매출 및 받을어음에 의한 현금회수로 회계처리를 하였고, 같은 날짜에 OOOOO에 대한 외상매입에 의한 매입 및 현금변제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이와 같이, OOOOOOO이 매출외형을 부풀리기 위해 실물거래 없이 OOOOO에 대한 매입금액 및 OOOOO에 대한 매출금액을 계상한 경우로서 서로 상계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가공매입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경우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인정한 바와 같이, OOOOOOO이 OO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나 OOOOO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모두 가공거래로서 물품공급계약서에 품목을 허위로 작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 이들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도 실제 자금이 수반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가공매입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경우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OOOOOOO이 가공매입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공매출로 계상한 경우이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할 금액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생략)(2)부가가치세법 제31조【기장】

①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한 장부와 제1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3)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3-1)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괄호생략)과 그 부대비용(4)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4-1)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5)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OOOO이 2002년 1기에 매출외형을 부풀리기 위해 OOOOO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OOOOO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가공매입금액과 가공매출금액을 서로 상계하게 되면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할 금액이 없다고 주장한다.

(2) OOOOOOO의 관할세무서장인 OO세무서장은 OOOOOOO이 2002년 1기에 OOOOO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라 하여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소득처분(상여)하였고, 처분청은 OO세무서장의 청구인에 대한 소득처분을 근거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3) OOOOOOO이 2002년 1기에 OOOOO으로부터 수취하거나 OOOOO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내역 및 이에 대한 회계처리 내용은 아래 <표1, 2>와 같다.

<표1>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표2>회계처리 내용O OOOO「O OO(OO OOO,OOO,OOOO)O OOOOO O OOOOO OOOOO OO OOOOOO OOOO

(4)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OOOOO(공급자)과 OOOOOOO(공급받는자) 간에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서 사본’에는 2001.12.28. 자 계약금액은 93,560,500원, 2002.1.30.자 계약금액은 65,745,000원(각 부가가치세 별도, 합계 금액 153,305,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여기에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에 대한 품목(ZSS108-M-001X, 키보드, 마우스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2002.1.23.자 물품공급계약서에 기재된 ZSS108-M-001X의 단가는 1,705,797원으로 나타난다.

(5) 또,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OOOOOOO(공급자)과 OOOOO(공급받는자) 간에 체결한 ‘물품공급계약 사본’에는 2001.12.28.자 계약금액은 37,473,800원, 2002.1.23.자 계약금액은 25,744,500원, 2002.2.28.자 계약금액은 42,448,000원, 2002.4.30.자 계약금액은 31,532,500원(각 부가가치세 별도, 합계 137,198,8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여기에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에 해당하는 품목 (ZSS108-M-001X, 키보드, 마우스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2002.1.30.자 물품공급계약서에 기재된 ZSS108-M-001X의 단가는 1,644,990원으로 나타난다.

(6) 이를 바탕으로 하여, OOOOOOO이 가공매입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공매출로 계상한 경우이므로, 대표자(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할 금액이 없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한지를 살펴본다. (가)「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항 제1호의 2에서는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기재 내역 중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 제1항에서는 사업자는 모든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된 거래증빙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법인세법」제19조에서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손금으로 규정하고 있고,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서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매입가액을 손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6조 제1항에서는 법인은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5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OOOOOOO이 OO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여 매입금액 및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손금불산입 하여 OOOOOOO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소득(상여)처분한 경우로서, 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동액 상당의 금액을 사외로 유출하였다면 가공매입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지만, 가공매입금액과 가공매출금액이 서로 상계되어 실질적인 자산의 유출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외유출에 따른 대표자 상여처분은 할 수 없다 할 것이다(OO OOOOOOOOO, OOOOOOOOOOO O OO OO OO).

(다)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OOOOOOO이 실물거래 없이 OO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상황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OOOOOOO이 OOOOO에 대한 가공매입에 상당하는 금액을 OOOOO에 대한 가공매출로 계상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OOOOOOO의 장부에 반영된 OOOOO에 대한 받을어음 회수가 가공으로 회계처리된 것임이 입증되어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OOOOOOO이 받을어음을 현금으로 회수하여 OOOOO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였다고 주장만하고 있을 뿐, 가공매입과 가공매출이 서로 연관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가공매입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공매출로 계상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매입에 관한 거래가 매출에 대한 거래보다 앞서는 것이 통상적임에도, 이 건은 매입거래에 해당하는 OOOOO과의 거래가 매출거래에 해당하는 OOOOO과의 거래보다 앞서고 있어 정상적인 거래흐름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OOOOO 및 OOOOO과의 거래품목을 비교해 보더라도 OOOOO의 매입(ZSS108-M-001X) 단가가 OOOOO의 매출(ZSS108-M-001X) 단가가 서로 달라 가공매입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출금액으로 계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OOOOOOO이 가공매입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공매출로 계상한 경우이므로, 대표자(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할 금액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서1378 (<time datetime="2009-05-27">2009.05.27</time> 의결), "가공매입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공매출로 계상하였으므로 상여처분할 금액이 없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447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447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