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 해당 여부(경정)
1. OO세무서장이 2004.12.10. 청구법인에게 한 2002사업연도분 법인세 9,361,73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OOO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 22,260,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공급대가 상당액 24,486,000원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의 소득처분에서 제외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이 공사를 하도급받아 재하도급을 준 사실 및 공사대금을 입금하였음이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는바, 쟁점 세금계산서 중 실지거래로 확인되는 분을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이 공사를 하도급받아 재하도급을 준 사실 및 공사대금을 입금하였음이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는바, 쟁점 세금계산서 중 실지거래로 확인되는 분을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토목공사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1사업연도 및 2002사업연도에 청구외 주식회사OOOO 외 6개 사업자로부터 공급가액 91,220,000원의 세금계산서 16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법인세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4.12.10.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1사업연도분 12,504,550원, 2002사업연도분 9,361,730원을 각각 경정하여 고지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상의 공급대가인 100,342,000원(2001년 귀속 50,809,000원, 2002년 귀속 49,533,00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3. 이의신청을 거쳐 2005.7.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토목공사를 한 실질적 거래처에 공사대금을 사실상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청구법인이 확인하고 있고, 실질적 거래처라고 주장하는 거래처에 대하여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공사대금 지급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그 공급가액 상당액 등을 손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법인세법(2003.12.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9조 【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3. 인건비
4. ~
17. (생 략)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다. ~ 라. (생 략)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생 략)
② ~
④ (생 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다음과 같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 원)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닌 공급자만 다른 위장세금계산서이고, 실질적인 거래처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실질적 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사업자 등의 거래사실확인서, 예금통장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주식회사 OOOO기계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2004년 9월 OOOOO(OOOOOOO OOOOOOOOOOOO) 대표자 김OO이 작성한 확인서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으로부터 하청받은 OOOOO OOO OOO OOOOOOOOOOO OO 운반 및 상차작업을 한 후, 주식회사 OOOOOO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다고 되어 있고,OOOO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2003.6.27. OOOO주식회사 대표자 박OO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청구법인과 공사계약을 한 후 OOO OO, OO OO, OO OOO OOO 등 공사현장에 덤프트럭 등 건설장비를 제공한 후 OOOO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2004년 10월 김OO(OOOO의 배차담당 및 경리직원)이 작성한 진술서에는 공사대금중 일부는 박OO에게, 일부는 본인의 OOOOOO(OO OOOOOOOOOOOO)로 입금받아 전달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OOOO주식회사에 굴삭기 등이 등록되어 있는 사실이 건설기계등록원부에 의하여 확인되며,OOOO기계주식회사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2005년 2월 최OO이 작성한 진술서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공사하고 있던 OOOOO OOO OOOOO 신축공사 등에 옹벽공사및 수맥차단공사 등을 한 후 사업자등록증이 없어 OOOOOO주식회사의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다고 되어 있다.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설기계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실거래처라고 주장하는 OOOOO 김OO의 확인서만 제출할 뿐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은 없고, OOOO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경우에도 실거래처라고 주장하는 OOOO주식회사는 2005년 1월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사대금을 지급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는 없으며, OOOOOO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실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최OO의 경우에도 옹벽공사 등을 하였다고 확인만 하고 있을 뿐 공사대금을 지급한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3) 한편, 쟁점세금계산서중 OOOOOO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정OO가 2005년 2월 작성한 진술서 내용을 살펴보면, 2002년 10월경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O주식회사로부터OOOOO OOO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현장의 터파기 및 상차작업을 하도급받은 후, 정OO에게 재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한 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OOOO기계주식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고, 공사대금 24,990,000원은 2003.1.27 및 2003.1.30. 등 4차례에 걸쳐 정OO와 지인관계인 청구외 한OO의OOOOOO(OO OOOOOOOOOOOOOO)로 송금받은 사실이 청구법인의 OO은행계좌(OO OOOOOOOOOOOOOOO) 및 청구외 한OO의 통장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청구외 정OO에 대한 채권자로 홍OO이 2003.6.30. OOOOOO OOOO(OOOOOO OOOOOOO)에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 사건내용을 살펴보면, 정OO가 청구법인의 OOO 근린생활시설 공사현장에서 터파기 공사를 한 사실과 그 공사대금으로 24,990천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2002.10.17. 청구법인과 OOOO주식회사 간에 OOO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4억7,300만원에 계약한 후 청구법인이 토목공사 등을 한 사실이 건축공사계약서 및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OOOO주식회사로부터 OOOOO OOO 근린생활시설공사중 터파기 공사 등을 하도급받아 이를 다시 정OO에게 재하도급을 준 사실이 공사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정OO의 진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공사대금 24,990,000원도 2003.1.27. 및 2003.1.30. 등 4차례에 걸쳐 청구법인의 OOOO계좌에서 한OO의 OOOO계좌로 송금된 사실이 청구법인의 OOOO계좌 및 한OO의 OOOO계좌, 홍OO의 공사대금 청구소송 내용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OOOO기계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실거래처가 정OO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 건 처분중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중 청구외 OOOOOO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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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1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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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서2689 (<time datetime="2006-05-02">2006.05.02</time> 의결), "가공매입 해당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050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0500)
- 게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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