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국세기본법」제69조 제1항 등의 취지상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는 당해 심판을 청구한 당사자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날에 비로소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국세기본법」제69조 제1항 등의 취지상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는 당해 심판을 청구한 당사자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날에 비로소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우체국의 등기배송조회내역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과 AAA(청구인의 모) 및 BBB(청구인의 오빠)는 2019.10.23. CCC(청구인의 부친,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하자, 2018.12.24.부터 2019.9.5.까지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던 주식회사 AAA 발행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3호의 상속재산으로 보고 이에 따라 배우자공제 및 금융재산공제 등을 계산하여 2019.10.23.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2021.4.19.부터 2021.6.29.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은 청구인 등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일 전 증여받은 주식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 제1호의 사전증여재산이라고 보아 상속재산에서 쟁점주식의 상속개시일 기준 시가 OOO원을 차감하는 한편, 쟁점주식의 증여일 기준 시가 OOO원을 사전증여재산에 가산하고 이에 따라 배우자공제 및 금융재산공제 등을 재계산하여 청구인 등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9.10.23.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표1> 청구인 등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 및 고지 내용 (단위 : 원) OOO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단독으로 2021.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은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 등이 기재된 심판청구서를 그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이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동상속인들 각자는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상속세 총액 중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할 고유의 납세의무가 있음은 물론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에 관하여도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공동상속인 중 누구라도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상속세액 전부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국세기본법」제69조 제1항 등의 취지 상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는 당해 심판을 청구한 당사자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2021.8.6.)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11.17.에 비로소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음이 역수 상 명백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9조제1항 (청구 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1호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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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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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1서6956 (<time datetime="2022-04-13">2022.04.13</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924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924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