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취소)
OO세무서장이 2003.1.15. 청구법인에게 한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 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OO,OOO,OOO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금전출납부의 일자별 지출액에 비추어 인건비가실재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동 금액 상당의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한 것이 확인되므로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금전출납부의 일자별 지출액에 비추어 인건비가실재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동 금액 상당의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한 것이 확인되므로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석유를 도매하는 사업체로서, 1997사업연도중 김OO에게 OO,OOO,OOO원의 급여를지급한 것으로 하여 원천징수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김OO에게 지급하였다는 급여액 OO,OOO,OOO원중 OO,OOO,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가공급여액으로 보고 쟁점금액을 손금부인하여, 2003.1.15. 청구법인에게 1997 사업연도분 법인세 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14. 이의신청을 거쳐 2003.9.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김OO 등 6명에게 OO,OOO,OOO원의 급여를 실지로지급하였으나, 종업원(석유배달원)들의 잦은 이직으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할 수가 없어 김OO의 주민등록등본을 이용하여 쟁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한 것일 뿐, 쟁점금액을 가공급여로 계상한 사실이 없음에도 쟁점금액을 가공급여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김OO에게 실지로 지급한 급여는 O,OOO,OOO원 뿐임에도 OO,OOO,OOO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하여 원천징수하고 동 금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OO,OOO,OOO원(쟁점 금액)을 가공급여액으로 보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 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인건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이송공문(소득OOOOOOOOO, 1999.2.5.)에 첨부된 근로소득부인확인서 에는청구법인이김OO(석유배달차량기사)에게 1997년 11월~12월 2개월간 O,OOO,OOO원의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처분청의 조사의뢰자료(청구외법인에 대한 이중근로 및 근무사실 부인자료, 2002.8.21)에 의하면, 조사의뢰 대상금액이 OO,OOO,OOO원으로 되어 있고,조사복명서(2002년 12월)에는 청구법인이1998.12.28. 폐업한 법인으로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이 건 부과처분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종업원(석유배달원)들의 잦은 이직으로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할 수가 없어 김OO의 주민등록등본을 이용하여 쟁점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한 것일 뿐, 쟁점금액을 가공급여로 계상한 사실이 없음에도 쟁점금액을 가공급여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금전출납부(거래장, 1997.2.1.~1998. 1.10. 기재분, 42매),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던 원시기록인 금전출납부에는석유판매대금(수입)과 인건비 및 지출비용(지출)의 수지내역이1997.2.1.~1998.1.10. 기간중 일자별로 기록되어 있고, 쟁점금액을 포함한 인건비의 지출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OO O O)(다)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3매)에는 청구법인이 김OO 및 한OO에게 각각 OO,OOO,OOO원, 김OO에게 OO,OOO,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원시기록인 금전출납부에 석유판매대금을 수입으로, 인건비를 포함한각종 비용을 지출로 하여 일자별로 상세하게 기록관리하여 온 점에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건비 OO,OOO,OOO원은 실지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동 금액 상당의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실지로 수령한 이OO 등에 대한 과세는 별론 으로 하더라도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급여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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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1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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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국심2003서2862 (<time datetime="2004-02-20">2004.02.20</time> 의결),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8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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