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상여처분 적정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2830의결일 2011.10.2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상여처분 적정여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1.10.25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법인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법무사를 거쳐 대표이사 계좌로 입금되었고, 법인이 대출받은 금액 중 일부가 대표이사 증권계좌로 입금되어 증권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법인계좌로 다시 입금되어 사내유보되었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대표이사 상여처분함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법인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법무사를 거쳐 대표이사 계좌로 입금되었고, 법인이 대출받은 금액 중 일부가 대표이사 증권계좌로 입금되어 증권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법인계좌로 다시 입금되어 사내유보되었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대표이사 상여처분함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조사3국)은 2010.3.15.~2010.5.3. 기간 중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① 청구법인이 2007년 서울특별시 OOO외 1필지(토지 783.2㎡, 건물 2,687.8㎡)를 취득(가액 63억3,000만원)하면서 2007.7.12. 잔금(7억9,200만원)을 법인 예금계좌에서 법무사에게 지급하자, 법무사는 이를 정산한 다음 2007.7.13. 대금 281,658,480원을 대표자(이OOO)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② 경기도 OOO 소재의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3억4,000만원(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 중 3억50만원을 법인예금계좌에서 대표자의 증권계좌로 입금받은 사실을 확인한 뒤 위 금액과 동 이자비용(54,103,360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며,

③ 또한 청구법인이 별도로 특목고 대비반을 자체운영하여 발생한 매출액 1억7,592만원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2010.6.15. 청구법인에게 법인세308,688,750원(2006사업연도분 216,286,280원, 2007사업연도분51,403,050원, 2008사업연도분 40,999,420원)을 경정·고지하면서, 1,061,540,846원(2006년 귀속분 552,225,950원, 2007년 귀속분 406,005,084원 및 2008년귀속분 103,309,812원)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대표자가서울특별시 OOO 외 1필지의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며 법무사로부터 회수한 281,658,480원 중 2억원은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운영 경비로 사용하였으며, 청구법인이 2억원을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이유는 단순한 오류 때문이고, 2007.12.31. 가수금계정을 삭제하여서 정정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2) 건물의 취득자금 중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3억4,000만원 중 3억50만원을 대표자가 일시적으로 차용하여 사용한 후 다시 청구법인명의 예금계좌로 4억원을 입금하여 반환하였고,청구법인이 4억원을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은 단순 오류이며, 2007.12.31. 가수금계정을 삭제하고 이를 수정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3억50만원과 이자비용 5,410만원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법무사로부터 회수한 281,658,480원 중 2억원은 다시 청구법인 예금계좌로 입금하여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는데, 가수금계정에 의하면 가수금의 발생 및 변제가 매월 빈번하게 이루어진 점, 2007.12.31. 현재 가수금 잔액이 0원인 사실로 보아 위 가수금은 이미 대표자에게 반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수금의 회계처리내역도 특이사항 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가수금은 장부에 계상하는 시점에 이미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9두3330, 2009. 5.14., 조심 2009중4204, 2010.3.23.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위의 대금을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법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청구법인의 2006사업연도 대출금 3억4,000만원 중 3억50만원을 대표이사가 인출하여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목적에 사용(청구법인은 당해 대출금을 법인자금으로 상환)하고, 대표이사는 2007.7.11. 4억원을 법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면서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는 바, 위와 같이 가수금계정상에 가수금의 발생 및 변제가 매월 빈번한 점, 2007.12.31. 현재 가수금 잔액이 0원인 사실로 보아 위 가수금은 이미 대표자에게 반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그 금액을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부동산 취득비용으로 계상한 281,658,480원을 대표이사 개인이 유용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② 청구법인 대출금 3억50만원을 대표이사 개인이 유용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및 관련된 지급이자를 업무무관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 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단서 생략)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소득세법」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대표이사가서울특별시OOO 외 1필지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며 법무사로부터 회수한 281,658,480원 중 2억원은 다시 청구법인 명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법인의 운영경비로 사용하였고,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은 오류이며 이를 정정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인 명의의 OOO은행 예금계좌OOO 거래내역 및 대표자(이OOO)의 OOO은행 예금계좌OOO 거래내역 등을 그에 대한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2007사업연도에 서울특별시 OOO외 1필지(토지 783.20㎡, 건물 2,687.8㎡)를 취득한(가액 63억3,000만원)뒤 2007.7.12. 잔금(7억9,200만원)을 법무사에게 지급(법인 예금계좌에서)하고 법무사는 이를 정산한 뒤, 2007.7.13., 2007.7.18. 281,658,480원을 대표이사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과 대표이사가 회수한 281,658,480원 중 2억원은 2007.7.30.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으나,법인은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그러나,청구법인은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은 단순한 오류이며 2007.12.31. 가수금계정 잔액을 삭제하고 정정하여 사외에 유출된 것이 아니라 주장하나, 객관적 증거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법인이 수령한 대금을 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임시계정인 가수금계정에 계상함에 따라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 가수금계정의 내용이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차입금거래를 기장한 것으로 장차 대표이사에게 반제하여야 할 채무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가수금거래는 법인 순자산의 변동 내지는 증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법인의 수익이나 비용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가수금채무가 처음부터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하는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미 사외에 유출되어 위 가수금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겠다(대법원 86누732, 1987.6.9. 외 다수 같은 뜻임). (마) 살피건대,가수금은 장부에 계상하는 시점에 이미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9두3330, 2009.5.14., 조심 2009중4204. 2010.3.23. 다수 같은 뜻임), 청구법인의대표 이OOO는 법무사로부터 회수한 281,658,480원 중 2억원을 2007.7.30. 법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으나,법인은 위의 금액을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청구법인은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이 단순 오류이며 2007.12.31. 가수금계정 잔액을 삭제하고 이를 정정한 이상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며 위 자금을 법인의 운영자금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부동산 취득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인 281,658,480원을 대표이사 개인이 사외에 유출하여 유용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건물의 취득자금 중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3억4,000만원) 중 3억50만원을 대표자가 일시적으로 차용하여 사용한 후에 다시 청구법인명의 예금계좌로 4억원을 입금하여 반환하였고, 4억원을 입금하며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은 단순한 오류이며 이를2007.12.31. 정정하였음에도, 3억50만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고 이자비용인 5,410만원의 귀속자는 은행이라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경기도 OOO에 소재한 부동산(학원용 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3억4,000만원(2006.4.24. 국민은행으로부터 1억5,000만원, 2006.5.10. 기업은행으로부터 1억9,000만원을 대출받아 법인 예금계좌로 입금) 중 3억50만원을 대표자 명의의 증권계좌로 입금(2006.4.26. 9,500만원, 2006.5.4. 5,550만원, 2006.5.15./2006.5.16./2006.10.26. 각각 5,000만원을 출금하여 송금)받자, 이를 주식투자 등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대표이사는 2007.7.11. 4억원을 법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으나 동 법인은 그 대금을 대표자가수금으로 계상한사실, 청구법인은 위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인 5,410만원(2006년 1,211만원, 2007년 2,032만원, 2008년 2,166만원)을 부담한 뒤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사실 등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4억원을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은 단순 오류이며, 2007.12.31. 가수금계정 잔액을 삭제하고 이를 정정하였으므로 3억50만원은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4억원을 가수금계정으로 처리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당해 계정을 정정한 사실이 또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대표이사가 인출한 3억50만원과 해당 이자비용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6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2830 (<time datetime="2011-10-25">2011.10.25</time> 의결), "상여처분 적정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242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242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