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해외자회사에 근무하는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2006서1355의결일 2007.05.1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해외자회사에 근무하는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취소)2. 공식 주문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7.05.14

OOO세무서장이 2005.12.13. 청구법인에게 한 2000사업연도 법인세 57,528,610원, 2001사업연도 법인세 104,877,71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141,858,50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240,780,730원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 178,593,18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손창선에게 지급한 급여 463,800,000원(2000사업연도 74,800,000원, 2001사업연도 90,500,000원, 2002사업연도 92,000,000원, 2003사업연도 119,000,000원, 2004사업연도 87,500,000원)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사용인을 파견하여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로서 당해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사용인을 파견하여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로서 당해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이유

1. 처분개요

OOO국세청장은 2005.9.9~2005.11.21.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OOO 현지법인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손OOO에게 2000~2004사업연도중 463,800천원(이하 “쟁점급여”라 한다), OOO현지법인 OOO(이하 “OOO”라 한다)에 근무하는 김OOO에게 2000~2004사업연도중 328,350천원 및 다른 OOO현지법인 OOO(이하 “OOO”라 한다)에 근무하는 김OOO에게 2002~2004사업연도중 186,222,551원, 합계 978,372,551원을 지급하였으나 이는 청구법인이 부담할 비용이 아니라 현지법인들이 부담할 비용이라는 사실 등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2005.12.13.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0사업연도 57,528,610원, 2001사업연도 104,877,710원, 2002사업연도 141,858,500원, 2003사업연도 240,780,730원, 2004사업연도 178,593,1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10. 심판청구를 제기(OOO에 근무하는 손OOO에게 지급한 쟁점급여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손OOO 전무이사는 1999.6.18부터 OOO 현지법인인 OOO에 근무하면서 OOO OOO지역에 설립되어 청구법인의 해외생산기지 역할만을 수행하는 9개 해외자회사에 대해 청구법인을 대표하는 자로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업무지시 수령 및 지시사항의 이행, 청구법인의 지시에 따른 자금집행, 해외바이어의 접견, 청구법인에서 자회사로 파견 또는 출장나온 직원들의 관리 및 통제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손OOO은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OOO에 파견되어 청구법인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처리하고, 자재 및 생산을 관리하며, 현지직원들에 대한 기술 및 관리업무 지도 등을 수행하는 다른 직원 16명에게 청구법인이 지급한 인건비에 대하여는 그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그들을 총괄하고 그들의 업무를 지시.감독하며 그들로부터 보고를 받는 등 청구법인의 현지 대표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손OOO에 대한 급여만을 달리 취급하여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OOO OOO지역내 4개 현지법인은 청구법인에서 파견된 이OOO차장이 손OOO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OOO(이하 “OOO”라 한다)의 사업목적이 1995년 OOO과 OOO 정상회담에서 논의가 시작된 OOO의 3배 규모에 달하는 한국기업 수출전용공단의 건설.분양으로 1999.10.30 기공되어 건설중에 있는바, OOO가 외국인투자자의 편의시설에 불과한 골프장 및 농장건설 등만을 건설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4) OOO의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이 OOO내 OOO 등 다른 현지법인과는 전혀 달라 손OOO이 OOO의 공단개발업무에 관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손OOO의 근무지인 OOO에서 OOO까지는 차량으로 2시간 정도 소요되는 원거리로서 지리적으로도 관여하기가 어려우며, OOO가 현지법인들로부터 일시적으로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한 것은 이 청구건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위법하거나 비난받을 행위도 아니다.

나. 처분청 주장

(1) 당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손OOO은 방글라데시에 소재하는 14개 현지법인 모두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었고, 손OOO이 OOO지역에 소재한 현지법인만을 관리했다 하더라도 손OOO이 수행한 OOO에 소재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현지법인들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공단개발 및 토지분양사업을 주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OOO의 업무를 누락한 것은 OOO가 골프장 및 농장등을 건설하여 운영하고 있어 손OOO의 업무가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것을 고의로 은폐하기 위한 것이다.

(2) 청구법인에서 OOO 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은 손OOO 뿐이고, 생산과정에서의 원자재관리.품질관리 등 경상적인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 있는 업무를 하는 다른 파견 직원과는 달리 손OOO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해외현지법인의 자금관리와 경영에 관한 사항 등 해외현지법인이 자기 책임하에 수행하여야 할 직접적이고 고유한 업무만을 전적으로 수행하였으므로 이 경우까지 본사급여를 인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3) 손OOO은 현지법인들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공단개발 및 토지분양사업을 주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OOO의 골프장 및 농장등의 건설과 관련한 자금조달과 집행을 책임지고 있는 등 청구법인의 해외투자 사업과 관련한 간접적인 투자이익을 위한 고유 업무를 수행한 것이므로, 손OOO에 대한 쟁점급여를 청구법인의 손비로 인정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해외자회사에 근무하는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인건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 및 OOO 등에 해외현지법인 15개를 설립한 후 당해 해외현지법인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임직원(약 30명 내외)을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하였고, 이들 파견 임직원에 대한 급여를 해외현지법인이 지급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지급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임직원중 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는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면서도 손OOO 등 임원 3인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는 손금부인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가) 청구법인은 세무조사시 OOO과 OOO 현지법인에 장기간 파견근무하면서 현지법인의 책임자로서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임원의 급여를 현지법인이 지급하여야 하나 당해법인이 부담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2005.11.9. 작성)를 제출하였고, 그 급여 지급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OOO(나) 처분청은 OOO OOO지역에 설립된 OOO의 경우 청구법인의 업무와는 전혀 별개인 공단개발 및 토지분양사업을 주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된 현지법인으로, OOO에 소재하는 현지법인들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골프장 및 농장 등을 건설운영하고 있어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경상적인 영업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업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OOO의 2003사업연도 및 2004사업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당해 감사보고서에는 OOO는 OOO기업의 투자를 비롯한 외국인투자를 OOO에 유치함으로써 OOO의 경제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OOO 특별수출가공지구를 개발하기 위해 1996.5.16. 설립된 법인으로 자본금은 청구법인이 1천만불을 투자하여 482,200천타카(총 4,832,001주중 청구법인이 4,831,997주 소유)이고, 프로젝트 소재지는 OOO지역이며, 개발지구 총면적은 2,493에이커이고 1999년 6월 부지를 매입하였으며 1999.10.20. 착공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손OOO이 청구법인의 등기상 이사로서 OOO에 출장.파견되어 OOO에서 등기되지 않은 관리이사로 근무하면서 OOO OOO지역에 소재하는 현지법인 9개회사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대리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업무지시 수령 및 이행, 청구법인의 방침 및 지시에 따른 자금집행, 청구법인에서 파견 또는 출장나온 직원들의 관리 및 통제업무, 청구법인의 해외바이어 접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손OOO이 관리하는 9개 회사 모두 청구법인의 생산기지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의류 및 신발을 제조·생산하는 역할만 담당하고 있을 뿐 제3자와의 독자적인 거래는 전혀 하지 않고 있으므로 손OOO이 수행하는 업무는 전적으로 청구법인의 업무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OOO OOO지역의 현지법인 9개의 사업내용 및 매출거래 내역을 제출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OOO 현지법인으로부터의 매입액과 OOO 현지법인들의 감사보고서중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이 거의 일치(차이는 청구법인의 매입액은 각 수입시점의 환율을 적용한 반면 해외자회사의 총매출액은 해당 연도의 평균 환율이 적용되었기 때문으로 보임)한 것으로 나타난다.한편, OOO의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이 OOO내 OOO 등 다른 현지법인과는 전혀 달라 손OOO이 OOO의 공단개발업무에 관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손OOO의 근무지인 OOO에서 OOO까지는 차량으로 2시간 정도 소요되는 원거리로서 지리적으로도 관여하기가 어려우며, OOO가 현지법인들로부터 일시적으로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한 것은 이 청구건과 무관할 뿐만아니라 위법하거나 비난받을 행위도 아니다는 주장이다.

(5)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손비부인한 임원 3인의 급여중 손OOO의 급여에 대하여만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유에 대하여 김OOO의 경우 OOO현지법인 OOO가 OOO 현지 판매업무를 일부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청구법인의 업무에만 종사하지 않고 있고, 김OOO의 경우 세무조사후 청구법인을 퇴사하여 향후 더 이상 문제될 여지가 없기 때문이고, 손OOO의 경우에는 향후에도 계속 OOO에서 청구법인의 관련 업무를 전적으로 수행해야 할 위치에 있어 향후 지급될 손OOO에 대한 모든 급여가 손금불산입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6) 살피건대, 내국법인이 그 해외현지법인에 사용인을 파견하여 해외현지법인의 생산과 경영 등을 지원하게 하면서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로서 당해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당해 비용을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고,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라 할 것인 바(국심2004서723, 2005.8.23. 같은 뜻), 청구법인이 100% 출자한 OOO 현지법인들의 경우 생산한 제품을 전부를 청구법인에게 매출하여 청구법인의 생산기지 역할만을 하고 있는 점, 손OOO이 OOO에서 청구법인의 업무지시에 따른 이행 및 자금집행.청구법인에서 파견 또는 출장한 직원의 관리 등 청구법인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다른 직원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을 위해 업무를 수행한 점을 인정하여 동 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를 전액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OOO 현지법인에 파견한 손OOO에게 지급한 쟁점급여는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1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 2006서1355 (<time datetime="2007-05-14">2007.05.14</time> 의결), "해외자회사에 근무하는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084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084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