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8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인적용역소득)인지, 아니면 개별증빙이 있어야만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사례금)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08서2531의결일 2009.12.2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8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인적용역소득)인지, 아니면 개별증빙이 2. 공식 주문기각+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9.12.29

서초세무서장이 2008.2.19.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275,786,080원의 부과처분은1.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소득세법」제81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규정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개인적인 전문지식없이 대표이사의 지위를 활용하여 기업정보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금액은 인적용역소득이 아닌 사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개인적인 전문지식없이 대표이사의 지위를 활용하여 기업정보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금액은 인적용역소득이 아닌 사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대우자동차판매주식회사(이하 “대우자판”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거주자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총수입금액63억6,835만원중 청구인이 인핸스먼트컨설팅코리아(이하 “인핸스먼트”라 한다)로부터 받은 금액60억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이「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된다 하여 쟁점금액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48억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종합소득세 513,399,776원을 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쟁점수입금액이「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된다고 지적함에 따라 쟁점수입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2008.2.19. 청구인에게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2,275,786,0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미국 미시간대학에서 경영학박사 학위를 받은 전문경영인으로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지엠대우자동차주식회사(이하 “GM대우”라 한다)로부터 GM대우가 소유하고 있는 대우자판 발행주식 중 278만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매각에 관한 전권을 위임받아 쟁점주식을 아주파이프공업주식회사(이하 “아주파이프”라 한다)에게 매각함에 있어 컨설팅업체인 인핸스먼트와의 합의(계약)에 의하여 인핸스먼트가 아주파이프를 설득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인핸스먼트의 요청으로 청구인이 직접 아주파이프를 설득하는 등 구체적인 협상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쟁점수입금액을 받은 것이므로 쟁점수입금액은「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야 한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정황은 인정하면서도 제공한 용역의 구체적인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쟁점수입금액을「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았으나, 당시 대우자판이 워크아웃 상태에 있어 비밀리에 매각작업을 진행 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청구인이 인핸스먼트에게 제공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하였을 뿐, 청구인은 인핸스먼트에게 매수자 설득에 필요한 자료로 대우자판의 사업추진 현황자료, 워크아웃 졸업전망에 관한 자료 및 워크아웃 졸업이후의 주가전망에 관한 자료 등을 제공하였고, 인핸스먼트의 위임을 받아 직접 매수자를 설득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청구인은 매수자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매수자의 요청으로 청구인이 GM대우 소유의 대우자판 발행주식 중 58만주(이하 “쟁점외주식”이라 한다)를 별도로 매입하였는 바, 이와 같은 내용은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던 2002년도 업무노트 기재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설사, 쟁점수입금액을「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과 인핸스먼트가 2002.10.11. 작성한 합의서(이하 “쟁점합의서”라 한다) 제2조를 보면, 청구인은 인핸스먼트에게 쟁점외주식 취득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 바, 동 합의서에 근거하여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한 수수료를 정산하면서 쟁점외주식의 취득주선수수료로 인핸스먼트에게 808,299,712원(이하 “쟁점지급액”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지급액은 쟁점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3) 또한,「소득세법 시행령」제146조 제3항 제2호는 납세의무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계상한 금액과 그 밖에 총수입금액을 고의로 누락한 금액을 부당 과소신고금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수입금액을 전액 신고하였고, 처분내용에 따르면 다만 소득분류를 잘못한 것일 뿐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100분의 20)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일반세율(100분의 10)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의 매각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인핸스먼트가 2002.10.11. 작성한 쟁점합의서는 아주파이프와 인핸스먼트가 2002.10.9. 체결한 용역계약서(이하 “쟁점용역계약서”라 한다)에 근거한 것으로, 동 용역계약서에는 인핸스먼트가 아주파이프에게 제공하기로 한 용역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합의서에는 청구인이 인핸스먼트에게 제공하기로 한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쟁점용역의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직접 취득한 쟁점외주식에 대하여도 향후 얻는 이익에 대하여 인핸스먼트에게 지급하기로 한 수수료율이 정해져 있는 등 여러 가지 정황상 청구인이 개인적인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쟁점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대우자판 대표이사의 지위를 활용하여 수집한 단순한 정보자료 등을 인핸스먼트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쟁점수입금액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수입금액은「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볼 수 밖에 없다.또한, 청구인이 구체적인 용역 제공의 근거로 심판청구 과정에서 제출한 2002년도 업무노트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일상 업무에 관한 사항을 메모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나머지 자료들도 대우자판 홈페이지에 청구인의 업무실적을 홍보한 자료이거나 아주파이프와 청구인이 GM대우로부터 쟁점주식과 쟁점외주식을 나누어 매입함에 따른 아주파이프와 청구인간의 자금대여 및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 등 정황증거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인핸스먼트 또는 아주파이프에게 개인적인 전문지식을 활용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2) 청구인은 쟁점지급액을 쟁점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예비적 청구를 하였으나, 쟁점합의서 제2조 제1항 및 제3항을 보면, 쟁점지급액은 청구인이 인수한 쟁점외주식과 관련된 경비 지급액으로 아주파이프가 인수한 쟁점주식과 관련된 수입금액인 쟁점수입금액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금액이므로 쟁점지급액은 쟁점수입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3)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잘못 계산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인지 여부와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를 부당하게 과다계상한 사실이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100분의 20)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수입금액이 개별증빙 없이도 8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인적용역소득)인지, 아니면 개별증빙이 있어야만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같은 항 제17호의 기타소득(사례금)인지 여부

② 쟁점지급액을 쟁점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청구인이 소득금액을 부당하게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20%)을 적용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국세기본법(2005.12.29. 법률 제7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06.3.3. 법률 제7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5.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것가. 원고료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다.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17.사례금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나. 라디오 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 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다.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라.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제21조【기타소득】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제81조【가산세】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단서 생략)

2.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소득금액(당해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없는 이월결손금을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 금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금액을 제외한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가.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계상함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금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의100 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나.가목외의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소득세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되기 전의것)제87조【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2.법 제21조 제1항제9호ㆍ제18호 및제19호의 기타소득제146조【신고불성실가산세】

③ 법 제81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당과소신고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의하여 부인된 금액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계상한 금액과 그 밖에 총수입금액을 고의로 누락한 금액

3. 실물거래없이 필요경비를 가공으로 계상한 금액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 법 제119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말한다.

1.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이와 유사한 전문직업인이 제공하는 용역

2.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의 조사자료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매매거래에 관여하게 된 경위는 아래와 같다.(가) 청구인은 미국 미시간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은 경영인으로, 1984년 대우그룹에 입사한 이후 대우자판의 판매총괄전무이사 등을 역임하다가 1999.1.19.자 기업개선약정서에 의하여 기업개선작업이 진행 중이던 대우자판의 채권금융기관운영위원회 추천에 따라 2000.10.23. 대우자판의 이사회에서 판매부문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나) 한편, 대우자판의 모회사인 대우자동차주식회사(이하 “대우자동차”라 한다)의 파산(2000.11.8.)으로 2002년 9월경 대우자동차를 인수한 GM은 대우자동차의 법인명을 GM대우자동차주식회사(이하 “GM대우”라 한다)로 변경하고, GM대우가 보유하고 있는 대우자판의 지분11.42% 에 해당하는 쟁점주식을 매각하기 위하여 주식발행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매수자 소개를 요청하였다.

(2) 청구인은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인핸스먼트로부터 쟁점주식의 매수자인 아주파이프를 소개받아 GM대우에게 소개하고, 쟁점주식의 매매거래에 관여한 후 인핸스먼트로부터 쟁점수입금액을 지급받았고, 청구인이 별도로 매입한 쟁점외주식과 관련하여 인핸스먼트에게 쟁점지급액을 지급하였는 바, 쟁점주식과 쟁점외주식의 거래과정에서 사건 관련인들이 작성한 쟁점용역계약서와 쟁점합의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가) 아주파이프(이 계약서에서 “갑”이라 함)와 인핸스먼트(이 계약서에서 “을”이라 함)가 2002.10.9. 체결한 쟁점용역계약서의 주요내용1) 쟁점주식〔GM대우가 보유한 대우자판 발행의 보통주2,758,332 주(9.42%)와 우선주 23,840주(2.38%)〕을 ‘갑’이 인수함에 있어 ‘을’은 ‘갑’에게 수시로 업무수행상황을 보고하고, ‘을’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갑’의 서면동의하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필요한 법적상담·자문과 조언·기타 관련 법률업무를 제공받을 수 있음(제1조).

2) ‘갑’은 ‘을’에게 아래의 보수를 취득주선수수료로 지급함(제2조)가) ‘갑’은 ‘을’에게 성공보수5천만원을 주식취득일부터 5영업일 이내에 지급함.나)‘갑’이 쟁점주식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쟁점주식을 매도하여 이익이 발생할 경우 매도이익의 30%를 ‘갑’이 ‘을’에게 지급하고,손실이 발생할 경우 매도손실의 50%를 ‘을’이 ‘갑’에게 지급함.다) ‘갑’이 쟁점주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쟁점주식을 매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주식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 직전 1개월간의 평균종가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평가이익의 30%를 ‘갑’이 ‘을에게 지급하고,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평가손실의 50%를 ’을‘이 ’갑‘에게 지급함.라) 위 나) 및 다)의 30% 취득주선수수료 지급과 관련하여 3년 이내의 기간 중 ‘을’이 특정 시점을 매도시점으로 지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할 경우 ‘갑’은 특정일 직전 1개월 평균종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평가이익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정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을’에게 지급함.

3) ‘갑’과 ‘을’은 이 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전달받은 일체의 정보자료 중 공중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항은 이를 비밀로 유지하고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이 비밀유지의무는 본 계약 종료후 1년간 계속해서 존속함(제4조)(나) 청구인(이 합의서에서 ‘갑’이라 함)과 인핸스먼트(이 합의서에서 ‘을’이라 함)가 2002.10.11. 작성한 쟁점합의서의 주요내용1) 본 합의서는 ‘을’이 주선하는 바에 따라 ‘갑’과 ‘아주파이프’가 GM대우로부터 쟁점주식 2,782,172주(11.42%)와 쟁점외주식 585,600주(2.4%) 합계 3,367,772주를 나누어 매수함에 있어 ‘갑’과 ‘을’ 사이의수수료 및 이익배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음(제1조)2) ‘갑’과 ‘을’간의 수수료 및 손익은 아래와 같이 배분함(제2조)가) ‘갑’은 성공보수 8천만원을 주식 취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5영업일 이내에 지급함나) ‘을’과 아주파이프가 2002.10.9. 체결한 용역계약서 제2조 제2항 제1호와 제2호에서 규정한 ‘을’과 아주파이프간의 손익배분에 따라 이익이 발생할 경우‘을’은 아주파이프로부터 받은 주선수수료의 2/3(용역계약서 제2조 제2항 제3호에 의거 ‘을’이 10%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전액)를 ‘갑’에게 지급하고,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의 50% 중 2/5를 지급함, 단 ‘을’이 아주파이프로부터 받는 주선수수료는 전액 ‘을’에게 귀속함다) ‘갑’은‘갑’이 취득하는 주식 585,600주(쟁점외주식)를 매도함으로써 얻는 이익의 10%를 ‘을’에게 지급함.

단 쟁점외주식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도하지 않을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 직전 1개월간의 평균종가를 기준으로 미실현소득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함라) ‘갑’과 ‘을’의 채권과 채무는 동일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상계하여 ‘갑’의 대우자판 주식 취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5영업일 이내에 지급함3) ‘갑’과 ‘을’은 본 합의서와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전달받은 일체의 정보와 자료 중 공중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항은 이를 비밀로 유지하고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이 비밀유지의무는 본 합의 종료후 1년간 계속해서 존속함(제4조)

(3) 인핸스먼트는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정도에 이르는 소규모 사업자로 인핸스먼트의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이 건 용역대가(90억원)가2005년도 자문수수료 105억원의 약 85.7%에 해당된다.

<표1>

인핸스먼트의 손익계산서(요약)

(단위 : 천원)

연도별

자문수수료(수입)

지급수수료(지출)

당기순이익

2001년

342,946

36,193

131,054

2002년

1,426,572

41,821

826,755

2004년

550,000

19,231

177,991

2005년

10,518,195

6,122,387

3,198,116

(4) 아주파이프와 청구인의 쟁점주식 및 쟁점외주식의 매수 및 매각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2>

쟁점주식과 쟁점외주식의 매수 및 매각내역

구 분

주식수

(주)

매수금액

매수자

매각금액

매각차익

(B-A)

1주당

금액(B)

1주당

금액(A)

쟁점주식

보통주

2,758,332

6,200원

171억원

아주파이프

16,700원

~17,557원

468억원

우선주

23,840

5,005원

1억원

아주파이프

4억원

소 계

2,782,172

172억원

472억원

약296억원

쟁점외주식

보통주

585,600

6,200원

36억원

청구인

17,700원

103억원

약67억원

(5) 위 (2)항 (가)목의 용역계약서와 관련하여 인핸스먼트는 아주파이프로부터 주선수수료로 90억원을 지급받아 자신의 수입금액(사업소득)으로 계상한 후, 위 (2)항 (나)목의 합의서에 따라 청구인에게 그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60억원을 지급하였으며, 이를 자신의 필요경비로 계상함과 동시에「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 80%를 공제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으로부터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6)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청구인에 대한 「기타소득 검토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인핸스먼트간의 합의서상 인핸스먼트가 아주파이프로부터 받은 주선수수료의 2/3를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점으로 보아 인핸스먼트가 아주파이프를 위하여 쟁점주식의 거래를 주선함에 있어 청구인이 어떤 기여를 한 것으로 추정은 되나, 동 합의서에 청구인이 인핸스먼트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주요 정보를 제공하고, 거래성사를 위한 어떤 용역을 제공한 후, 인핸스먼트로부터 정당한 대가를 받은 것이라는 가정하에 청구인의 적정신고 여부를 검토한 바, 청구인은 양수도 거래의 대상이 된 쟁점주식의 발행회사인 대우자판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으며, 인핸스먼트가 아주파이프와의 중개권한을 독점적으로 갖는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은「소득세법 기본통칙」21-2에서 규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외의 계약을 알선하고 지급받은 금품’에 해당되어「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7) 이에 대하여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매매과정에서 청구인이 개인적인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거래 성사에 필요한 정보자료 제공·협상 등 중요한 인적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2)항의 쟁점용역계약서와 쟁점합의서에 추가하여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대우자판의 기업개선약정서(2000.1.19.)와 이사회 의사록(2000.10.23.), 쟁점주식 매매당시 GM대우의 부회장이었던AlanS. Batey의 사실확인서(2008.6.20.) 등에 의하면, 쟁점주식 매매당시인2002년 10월경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인 대우자판은 기업개선작업이 진행 중이었고, 청구인은 채권금융기관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2000.10.23. 대우자판의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으며, 당시 파산으로 법정관리 상태에 있어 대우자판의 지분(11.2%)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GM대우측의 투자자 소개 요청으로 쟁점주식의 매매거래에 관여하게 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인핸스먼트의 대표이사인 이귀남의 확인서(2008.11.17.)에 의하면, 쟁점주식 거래과정에서 인핸스먼트는 아주파이프를 매수인으로 물색하여 청구인에게 추천하는 역할과 대우자판에 대한 자료 등 관련정보를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하여 아주파이프에게 전달하는 창구역할 및 GM대우와 아주파이프간의 계약내용을 문서화하고 제반 법적 이슈를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청구인은 GM대우와 접촉하여 거래를 성사시키는 주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청구인이 아주파이프의 자금기획담당인 문덕영 부사장을 이미 알고 있으므로 의견 접근이 용이하였다는 취지의 확인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아주파이프의 자금담당임원이었던 문덕영의 확인서(2008.11.18.)에 의하면, 아주파이프는 인핸스먼스의 소개로 청구인을 만난 후, 쟁점주식 인수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GM대우를 직접 만난 적은 없고, 청구인이 제공한 정보와 자료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실무진이 검토한 내용에 근거하여 내부품의를 거쳐 주식인수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였다는 취지의 확인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2002년도 업무노트(원본)에는 쟁점주식의 매매와관련하여 청구인이 2002.7.15.부터 2002.10.4.까지 GM대우의 Alan S.Batey 부사장, 인핸스먼트의 이영두 회장 및 아주파이프의 문덕영 사장 등과 만나서 쟁점주식의 매매와 관련하여 논의한 내용이 영문 메모형식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요 논의내용은 주식의 매매가격과 대우자판의 향후 사업전망, 청구인이 아주파이프의 요청에 의하여 쟁점외주식을 인수함에 있어 필요한 자금의 조달방안 및 인핸스먼트와 청구인간의 업무분담방안 등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대우자판의 인터넷 홈페이지 회사 설명자료와 청구인의 경제신문 인터뷰 기사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우자판의 상무이사 및 전무이사로 재직할 당시에도 우리자동차주식회사 흡수합병(1996년 3월), 한독종합건설주식회사 흡수합병(1997년 7월), 쌍용자동차주식회사의 영업권 매수(1998년 5월) 등 기업 M&A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해 왔던 것으로 나타나고, 아주파이프와 청구인이 2002.10.9. 체결한 ‘자금대여 및 업무제휴에 관한 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외주식의 매수자금 36억원을 연이율 6.9%로 하여 아주파이프로부터 대여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인은 아주파이프의 요청으로 아주파이프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쟁점주식과는 별개로 청구인이 GM대우로부터 쟁점외주식을 인수하면서 그 자금을 아주파이프로부터 대여받은 것이라고 소명하고 있다. (마) 이 밖에도 청구인이 인핸스먼트를 통하여 또는 인핸스먼트를 위하여 아주파이프에게 직접 제공한 정보자료는 당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이 진행 중이던 대우자판의 워크아웃 졸업 전망에 관한 자료, 워크아웃 졸업이후 주가 전망에 관한 자료 등인데, 이러한 정보자료들은 대우자판 대표이사의 지위를 활용하여 얻은 것이 아니라,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를 통하여 일반에게 이미 알려진 기업정보(대우자판의 워크아웃 진행상황, 재무현황 등)를 토대로 청구인이 학술적인 분석(PER방식의 주가전망, 공모가 산정방식의 주가전망 등)을 한 정보자료이며, 공개될 경우 주식시장에 민감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어서 문서화하지 아니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기억을 토대로 작성하였다는 ‘대우자판의 워크아웃 졸업전망’에 관한 자료와 ‘PER방식과 공모가 작성방식으로 산정한 워크아웃 졸업이후의 주가전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8)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가)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 등에게 일시적인 역무 또는 편의를 제공하고 받은 소득이「소득세법」제21조 제1항의 기타소득 중 어떤 성격의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 다(대법원 2001.4.24. 선고 2000두 5203 판결 참조).(나) 또한, 그 소득이「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의 기타소득(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그 소득이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보수 또는 대가로 받은 소득이어야 하고, 이러한 전문적 지식 등을 활용한 용역을 제공함이 없이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에게 단순한 역무 또는 편의를 제공하고 거래선으로부터 지급의무가 없는 금품을 받거나, 타인을 위하여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가 과세되는 계약 이외의 계약을 알선하고 그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소득은 같은 항 제17호의 기타소득(사례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다) 이 건의 경우, 쟁점수입금액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인적용역소득)으로 보기 어렵고,같은 항 제17호의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 청구인이 미국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대우자판의 대표이사로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을 전문경영인으로는 볼 수는 있으나, 쟁점주식의 매각을 위한 쟁점용역계약서의 작성 당사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인핸스먼트와 아주파이프이고, 청구인과 인핸스먼트가 작성한 쟁점합의서에도 인핸스먼트가 주선하는 바에 따라 아주파이프가 쟁점주식을 인수 및 매각함에 대한 수수료 및 이익배분에 관한 사항만 나타나 있을 뿐, 청구인이 인핸스먼트에게 제공하기로 한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매각과 관련하여 제공하였다는 용역의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2)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매각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매수인 설득, 거래를 위한 구체적인 협상을 사실상 주도하였고, 청구인이 인핸스먼트에게 제공한 정보가 매매에 중대한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컨설팅사인 인핸스먼트와 쟁점주식의 매수자인 아주파이프의 사실확인서 등 정황증거자료 이외에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3) 반면에, 청구인이 인핸스먼트로부터 소개받은 아주파이프를 GM대우에게 소개하고, 대우자판 대표이사의 지위를 활용하여 인핸스먼트에게 기업정보를 제공한 다음, 인핸스먼트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수입금액은 아주파이프가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금액의 규모에 불구하고 사례금의 성격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이는 점따라서, 쟁점수입금액을「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9)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쟁점합의서에 약정된 바에 의하면, 쟁점지급액은 아주파이프가 쟁점주식을 매수한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쟁점금액과는 별개로 청구인이 쟁점외주식을 직접 취득함에 따라 발생한 경비 지출액으로 이의 지급과 관련된 약정을 따로 둔 점(쟁점합의서 제2조 제1항 및 제3항) 등에 비추어, 이를 쟁점금액에 대한 대응원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지급액을 쟁점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10)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이 건 종합소득세 신고당시의「소득세법」제81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6조에서

① 부당행위계산에 의하여 부인된 금액,

②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계상한 금액과 그 밖에 총수입금액을 고의로 누락한 금액,

③ 실물거래없이 필요경비를 가공계상한 금액을 부당과소신고금액으로 열거하고 있다.(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을 전액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다만 쟁점금액의 소득구분 문제가 다툼이 되어 처분청이 당초 신고한 필요경비 중 일부를 부인하여 결과적으로 수입금액이 누락된 것과 동일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이를 청구인이 고의로 수입금액을 부당과소신고한 것과 동일한 정도의 납세의무해태를 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100분의 20)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신고불성실가산세는「소득세법」제81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할 것이 아니라, 같은 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년 12월 29일의 장 허 종 구조 세 심 판 관 박 동 식이 효 연백 종 한박 종 성류 금 렬김 광 윤김 기 섭김 두 형김 성 균김 완 석박 요 찬서 희 열윤 지 현이 전 오주 흥 덕허 병 우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서2531 (<time datetime="2009-12-29">2009.12.29</time> 의결), "8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인적용역소득)인지, 아니면 개별증빙이 있어야만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사례금)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702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702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