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쟁점수정신고한 것으로 보아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 쟁점금액을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법인은 조사청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통지를 받기 전에 대표이사의 ‘채권(가수금) 포기 각서’를 제출받아 이사회를 거쳐 쟁점금액에 대한 회계처리를 수정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한 신고는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통지를 받은 이후에서야 이루어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은 조사청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통지를 받기 전에 대표이사의 ‘채권(가수금) 포기 각서’를 제출받아 이사회를 거쳐 쟁점금액에 대한 회계처리를 수정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한 신고는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통지를 받은 이후에서야 이루어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9.2.25. 과실 및 채소절임식품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 아래 <표1>과 같이 유한회사 A(이하 “쟁점1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OOO원, 유한회사 B(이하 “쟁점2거래처”라 하고 쟁점1거래처와 함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계산서(이하 “쟁점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표1>
쟁점계산서 수취내역
발급일자
거래상대방
공급가액
품목
2021.2.28.
쟁점1거래처
OOO
곡류
2021.3.31.
쟁점1거래처
OOO
곡류
2021.4.30.
쟁점1거래처
OOO
곡류
2021.5.31.
쟁점1거래처
OOO
곡류
2021.8.31.
쟁점2거래처
OOO
곡류
합 계
OOO
쟁점금액
(단위 : 원)나. 광주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10.24.부터 2022.11.28.까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가 실물거래 없이 쟁점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3.6.1. 청구법인에게 쟁점계산서에 대한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 후 2023.8.1. 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수정신고(이하 “쟁점수정신고”라 한다)하였다.
다. 처분청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청구법인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여 수정신고한 것으로 보아,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2023.9.7.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31. 이의신청을 거쳐 2024.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22.1.1.~2022.4.7. 기간 동안 대표이사 C으로부터 사업운영자금 OOO원을 송금받아 가수금으로 계상하였고, 대표이사가 가수금 포기각서를 제출하여 이사회 회의를 거쳐 2022.10.20. 쟁점금액(OOO원)을 가수금과 상계처리 하였으며, 2022.11.7. 조사청으로부터 거래내역 소명안내문을 통지받았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22년 10월 쟁점금액을 가수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받은 이후인 2023.8.1. 쟁점수정신고를 하였고, 이는 청구법인의 자발적인 노력이 아니라 쟁점금액이 상여로 소득처분 되는 것을 면하기 위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쟁점수정신고한 것으로 보아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제45조(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법인세법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각 목 생략)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 및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통지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가) 조사청은 2022.10.24.~2022.11.28. 기간 동안 쟁점1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2022.11.5. 청구법인에게 세무조사 대상자(쟁점1거래처)와 거래내역 소명안내문을 등기우편(OOO)으로 발송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22.11.7. 위 문서를 송달받았다.(나)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2023.6.1. 쟁점1거래처와의 거래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2)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신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가) 청구법인은 쟁점계산서를 수취한 후 쟁점금액에 대하여 차변에 원재료(자산 증가), 대변에 주주임원단기차입금(부채 증가)으로 하여 회계처리를 하였고, 주주임원 단기차입금의 계정별 원장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주주임원 단기차입금의 계정별 원장(발췌)
일자
적요
거래처
금액(대변)
2021.3.31.
대표자 일시가수(법인)
쟁점1거래처
OOO
2021.4.30.
대표자 일시가수(법인)
쟁점1거래처
OOO
2021.5.31.
대표자 일시가수(법인)
쟁점1거래처
OOO
2021.6.30.
대표자 일시가수(법인)
쟁점1거래처
OOO
2021.12.31.
대표자 일시가수(법인)
쟁점2거래처
OOO
합 계
OOO
(단위 : 원)(나) 청구법인은 2023.8.1. 아래 <표3>과 같이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 쟁점수정신고(2021사업연도 법인세)를 하였다.
<표3>
소득금액조정명세서
과목
금액
처분
조정내용
원재료
OOO
기타사외유출
가공매입분 손금불산입
주주임원단기차입금
OOO
유보
가공매입분 익금산입
외상매입금
OOO
△유보
가공매입 관련 익금불산입
(단위 : 원)(다) 청구법인은 2022.1.1.부터 2022.4.7.까지 대표이사로부터 아래 <표4>와 같이 자금을 송금받아 주임종단기차입금(가수금)의 계정과목으로 계상하였고, 대표이사 C은 2022.10.20. 아래 [그림]과 같이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채권(가수금) 포기 각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의 가수금 포기를 승인하였다는 취지의 이사록’을, ‘위 이사회 승인사항에 따라 아래 <표5>와 같이 쟁점금액만큼의 대표자 가수금을 2022.4.7.자로 상계처리한 계정별 원장’을 제출하였다.
<표4>
청구법인의 계좌 거래내역(발췌)[그림] 대표이사의 채권(가수금) 포기각서<표5> 2022.4.7.자 회계처리내역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조사청으로부터 거래내역 소명안내문을 통지받기 전에 쟁점금액을 가수금과 상계처리하였으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청구법인이 쟁점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이를 주주임원단기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한 이상 쟁점금액은 가수금의 채권자인 대표이사에게 변제하여야 할 별도의 채무가 되고 대표이사가 언제라도 인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가수금으로 계상한 시점에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청구법인의 가수금 계정은 실제 입금 및 반제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를 명목상의 계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조사청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통지를 받기(2022.11.7.) 전인 2022.10.20. 대표이사의 ‘채권(가수금) 포기 각서’를 제출받아 이사회를 거쳐 쟁점금액에 대한 회계처리를 수정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한 신고는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통지를 받은 2023.6.1. 이후인 2023.8.1.에서야 이루어진 것이어서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 단서에 따라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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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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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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