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한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구인의 아들을 별도세대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OOO세무서장이 2010.12.8.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예금 및 직업 등에 의하여 청구인과 아들이 각각 독립된 생활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아들이 해외에 배우자와 자녀를 둔 채 국내에 홀로 거주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과 아들을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세대로 보는데 무리가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예금 및 직업 등에 의하여 청구인과 아들이 각각 독립된 생활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아들이 해외에 배우자와 자녀를 둔 채 국내에 홀로 거주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과 아들을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세대로 보는데 무리가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7.20.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0.12.8.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0.11.22.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의사인 아들 박OOO이 자녀들의 학업을 위하여 배우자와 자녀들(2명)을 OOO로 출국시켜 홀로 자신의 주택OOO에 거주하게 되었고, 의사생활을 하면서 직장이 자주 변동되어 그 때마다 주소지를 옮겨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아들의 주소를 쟁점주택으로 옮길 것을 권유하여 2003.7.3. 별도 세대로 주민등록상 전입되어 있다가 2008.7.22. 쟁점주택을 양도하여 사실상 1세대1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의 아들 박OOO이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어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구인의 아들을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쟁점주택은 59.99㎡(18평)의 소형아파트이고, 청구인이 2000.11.22. 쟁점주택을 분양받은 후 2008.7.22. 양도하였으며, 동거인으로 되어 있는 박OOO은 OOO아파트 5동 602호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1927년생(양도 당시 81세)으로서 1974.9.24. 의사면허증(의사면허 OOO호, 1974.9.24)을 취득하여 75세까지 의사로 활동해 왔고, 은행거래내역증명서에 따르면 160백만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1988년까지 남편 박OOO과 함께 거주하다가 남편의 사망으로 1998.5.4. 단독세대가 된 후에도 홀로 생활해 왔고, 2003.2.11. 쟁점주택에 전입 후에도 홀로 생활하였으며, 특히 쟁점주택은 18평 소형주택이어서 박OOO이 실제 함께 거주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3) 박OOO은 1953년생(양도 당시 55세)으로서 1984.1.21. 청구인과 분가하여 <표1>과 같이 별도세대를 구성한 후 OOO에 거주하다가 1987.4.10. OOO아파트로 주민등록 이전하였고, 2003.7.3.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OOO
(4) 박OOO은 2003년 OOO에 OOO신경외과 의원을 개업하여 운영하는 등 의사로 근무하며 <표2>와 같이 근무지를 옮긴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 OOOO OO
(5) 박OOO의 OOO은행 금융거래자료에 따르면 박OOO은 해외에 체류 중인 가족에게 아래 <표3>과 같이 생활자금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OOO OO (OO : OOO)
(6) 종합하여 살피건대, 의사인 청구인은 남편 박OOO과 함께 거주하다가 1988년 박OOO 사망한 이후 단독세대가 되었고, 2000년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아들 박OOO이 쟁점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나 박OOO의 근무지가 수시 변동된 점, 청구인과 박OOO이 각각 독립된 생활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박OOO이 해외에 가족을 두고 국내에 홀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아들과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1세대로 보는데 무리가 없어 보이므로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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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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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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