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금액의 중복계상 여부(경정)
1. 처분청이 2007.5.15. 청구인에게 한종합소득세 2000년 귀속 602,326,230원, 2001년 귀속 419,754,310원의 각 부과처분은 각 귀속연도별 총수입금액에서 2000년 2,580,398원, 2001년 870,563원을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의 전산기록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을 산정한 금액중 중복 계상된 이자수입금 액이 확인되므로 이를 차감하여야 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의 전산기록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을 산정한 금액중 중복 계상된 이자수입금 액이 확인되므로 이를 차감하여야 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8.8월부터 2006.8월까지 불특정 다수인에게 약속어음 할인 등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령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자등록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아니하였다.OO지방국세청장은 2007.2월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약속어음 할인 등으로 3,296,004,344원의 이자 수입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대금업의 총수입금액으로 보아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면서 필요경비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 전부를 소득금액으로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7.5.1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9년 귀속 513,635,460원, 2000년 귀속 602,326,230원, 2001년 귀속 419,754,310원, 2002년 귀속 222,986,060원, 2003년 귀속 222,785,350원, 2004년 귀속 284,157,260원, 2005년 귀속 143,547,1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산정한 이자수입금액에는 3,450,962원이 중복계상되었고,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이자수입금액에 포함된 88,556,690원은 부도 어음에 대한 이자수입액이므로 총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처분청은 실지조사시 청구인의 어음 등의 할인행위를 대금업으로 인정하고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관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바, 이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은 추계 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자수입금액 중 일부가 중복계상 되거나 할인어음 중 부도가 발생한 어음의 할인료는 대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채권추심조사나 구상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도어음을 대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청구인의 거래내역을 보면, 유OO이 명동의 어음 수집상인 한문자 등을 통하여 할인대상어음을 수집하여 청구인에게 할인을 요청하고 청구인은 선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유OO에게 송금하고, 유OO은 중개수수료를 제외하고 다시 수집상에게 송금하는 등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부업이므로 사무실을 두고 경리사원 등을 채용하는 일반 대금업과는 달리 필요경비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에 관련된 장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이자수입금액을 산정하면서 중복계상 하였는지 여부 및 쟁점부도어음을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장부와 주요 증빙이 없는 것으로 보아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10.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3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중「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4)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5)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사업자등록 이나 관련법에 의한 등록없이 1998.8월부터 2006.8월까지 특정인을 대상으로 청구인 및 청구인의 친인척 명의의 은행계좌 등을 이용하여 6,313건, 86,908,749,296원의 어음할인 대부업을 영위한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이자수입금액을 전액 소득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하였다.
<청구인의 어음할인 내역>
(OO O O, O)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자수입금액을 산정하면서 3,450,962원의 이자수입을 중복 계상하였고,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이자수입금액 중에는 부도어음 88,556,690원이 포함되었으므로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어음할인 내역을 기재한 전산기록을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나) 먼저 청구인의 이자수입금액에 3,450,962원이 중복 계상되었는지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어음할인업과 관련된 장부 등을 비치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컴퓨터에 저장된 어음할인관련 전산기록에 의하여 청구인의 수입금액 등을 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그런데, 청구인의 전산기록에는 2000, 2001년 귀속 이자수입금액이 아래와 같이 중복 기재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산정하면서 아래 중복 기재된 금액을 차감하고 결정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이자수입금액 중복계상 내역>
(OO O O)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전산기록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을 산정하면서 중복 계상된 이자수입금액을 차감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은 총수입금액에서 2000년 2,580,398원, 2001년 870,563원을 각각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다) 다음, 아래 표에 기재된 1,265,526천원은 어음 부도로 받을 수 없는 금액이므로 필요경비로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부도어음 내역>
(OO O O, OO)청구인이 대손금으로 주장하는 전산기록에 부도어음으로 기록된 내용을 보면, OOOO에서 1999.7.27. 할인한 OOO주식회사 발행 만기일 1999.12.16. 약속어음(OOOOOOOOOO)이 부도어음으로 기록되었으나 OOOO이 2002.10.2. 할인한 OOO주식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OOOOOOOOOO OOO OOOOOOOOOOO)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었고, OOOO이 2000.4.17. 할인한 OOOO주식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OOOOOOOOOO OOO OOOOOOOOOOO)이 부도어음으로 기록되었으나 부도 이후 OOOO(주)가 발행한 다른 약속어음(OOOOOOOOOO OOO OOOOOOOOOO) 등 2건은 정상적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어음할인에 의하여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어음발행자에게 직접 어음을 할인한 것이 아니고, 수집상이 수집한 수차례 배서된 어음을 특정 중개인을 통하여 할인한 어음 중 청구인이 부도어음이라고 주장하는 어음의 경우 회수할 방법이 많았음에도 부도어음에 대한 특별한 회수활동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기록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위 사실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영위한 대부업에서는 특별한 대손금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바, 회수하지 못하였다는 다른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이 부도어음으로 기록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대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이 영위한 대금업은 영업 과정에서 할인어음 등의 부도로 인하여 대손금이 발생하는 외에도 경비의 지출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이며, 청구인은 이에 대한 장부나 기타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추계방법에 의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할인한 어음의 부도로 대손금이 발생하였고 대손금 이외에 인건비 등의 비용이 발행하였으나 이에 대한 장부나 증거자료를 비치·보관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운영하던 (주)OOOO에 식자재를 공급하던 OOOO OOO의 확인서와 전산에 기록된 부도어음 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일반 대금업자와는 다르게 주택판매신축업 사무실에서 어음할인 중개를 전문적으로 하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어음 할인업을 겸영하여 사무실 임대료나 직원 급료 등의 경비가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과 부도어음 등의 회수에 특별한 비용이 소요되지는 아니한 사실 및 전산기록에 부도어음으로 처리된 할인어음이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된다. (다) 소득표준율에 의한 추계과세는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추계과세할 수 있는 것이고,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OOOOOOOOO, OOOOOOOOO)(라)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 건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사무실 유지비나 직원 급료 등을 별도로 지급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특정한 전문 중개인을 통한 어음 할인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한 점, 전산에 부도어음으로 기재된 할인어음 중에는 정상적으로 회수된 사례는 확인되고 있으나 회수되지 못한 부도어음이 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여 대손금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부도어음을 회수하는데 추가 비용이 발생하였고 추가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부도어음 회수에 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청구인이 어음을 할인하면서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비용은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바, 실제 증빙 및 장부를 비치·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추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실지조사에 의하여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ㆍ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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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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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국심2007중3523 (<time datetime="2007-11-22">2007.11.22</time> 의결), "이자소득금액의 중복계상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90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90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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