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는 헌법에서 정한 재산권과 조세법률주의를 침해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일 현재 시행 중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고, 그 처분이 처분당시 법령에 위배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발견된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일 현재 시행 중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고, 그 처분이 처분당시 법령에 위배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발견된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종합부동산세법」(2020.12.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된 것으로 이하 “개정종부세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7호로 개정된 것으로 이하 “개정종부세법시행령”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들에 따라 2021.11.29.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공시가격으로 정하여 전적으로 행정부에 위임하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관련 법규를 위헌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이상 처분청이 처분당시 유효한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부과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률
(1) 종합부동산세법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6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8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8)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42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천14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7천22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94억원 초과
1억6천90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 제63조의2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36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84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천1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억5천84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94억원 초과
3억7천84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0)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2) 국세기본법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헌법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4) 헌법재판소법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
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물건 현황은 아래와 같다.<표> 청구인 소유 과세물건 현황OOO
(2)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세기준일(6.1.)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다가구주택 포함)을 소유하고 있으므로「종합부동산세법」제9조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서 조세심판의 범위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어 조세심판의 대상은 조세부과 등의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어 위법하거나 부당한지 여부이고, 조세부과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원의 제청에 의하여 또는 헌법소원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사항이라 할 것이다.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일 현재 시행 중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고, 그 처분이 처분당시 법령에 위배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종합부동산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법 제63의2조제1항제1호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제2호 (세율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분할 취득 후 신축한 주택의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공통 근거 주택법 제63의2조 · 회신 2026.06.1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미분양주택에 거주해도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나?공통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 회신 2025.12.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은 종부세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공통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 회신 2025.12.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상속 농어촌주택이 있으면 거주요건이 면제되나?공통 근거 주택법 제63의2조 · 회신 2018.12.0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특례주택 보유자는 무주택 예외를 받는가?공통 근거 주택법 제63의2조 · 회신 2018.05.0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 회신 2005.06.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 회신 2005.06.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인이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쟁점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소172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역사 자료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소1464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① 이 건 집행 정지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② 쟁점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6부081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쟁점주택을 주택임대업에 제공한 경우 이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구037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26서1083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6서019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역사 자료
- 신축 후 미분양·공실 상태인 쟁점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34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종부세 과표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5서13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2중5219 (<time datetime="2022-07-05">2022.07.05</time> 의결), "종합부동산세는 헌법에서 정한 재산권과 조세법률주의를 침해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785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785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