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공동대표이사 중 실질대표자 1인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조심2008중2141의결일 2008.09.2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공동대표이사 중 실질대표자 1인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경정)2. 공식 주문기각+경정+재조사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8.09.25

OO세무서장이 2008.3.15. 청구법인에게 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귀속 소득금액 318,764,430원을 장OO 1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대표자가 장OO 1인인지 또는 장OO과 김OO 2인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자별 소득금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합니다.

쟁점금액이 발생할 당시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자가 1인인지 공동대표자인지 재조사하여 쟁점금액을 실질대표자별로 청구법인의 사외유출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함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금액이 발생할 당시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자가 1인인지 공동대표자인지 재조사하여 쟁점금액을 실질대표자별로 청구법인의 사외유출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함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7.7.29.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대표이사를 김OO 1인으로 하여 사업자등록(1997.8.11)을 하였다가 2000.2.22. 장OO과 공동대표이사로 정정하였다.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2002~2006사업연도 중 수입금액 622,414,891원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2008.3.15.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7,483,11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신고누락액 중 2002~2005사업연도에 318,764,43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사외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공동대표자 2인 중 장OO 1인이 실질대표자인 것으로 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OO O O)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20. 이의신청을 거쳐 2008.6.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작성한 일계표는 회사의 경영상황을 사실대로 상세하게 기록하여 김OO측에게 통보된 자료로서 처분청은 동 일계표를 토대로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였음에도 일계표에 기재된 지출액은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실제 청구법인은 지속적 적자법인으로 사외유출 가능성도 없으므로 일계표에 기재된 지출액 전액을 쟁점금액의 대응원가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상 공동대표자인 장OO과 김OO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면서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사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과 대표자로서 각종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동으로 청구법인을 경영하였다.김OO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행동에 장애가 있었다고 하나 청구법인을 수시로 방문하여 경영에 참여하거나 그의 아들을 통하여 회사운영에 관여하였고, 청구법인의 일계표도 김OO에게 우송하였으며, 장OO의 개인통장에 OOOOOOOOOO 결제대금 및 비보험 일반매출분 상당액이 입금된 것은 동 금액을 매출누락함에 따라 청구법인 통장에 입금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자를 장OO 1인으로 보아 쟁점금액 전액을 장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일계표에 기재된 지출액 중 지출이 확인되는 374,155천원은 매출누락액의 대응원가로 기 인정한 바 있고, 일계표에 기재된 나머지 지출액은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매출누락액의 대응원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2) 김OO은 1998.10.28. 교통사고로 지체장애 2급 판정을 받아 투병 중 2007.6.3. 사망한 바 있어 청구법인의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일계표상에는 장OO을 대표로 하여 결제하였으며, 총 매출액의 15%에 상당하는 OOOOO OOOOO 결제대금과 비보험 일반매출분을 장OO 본인통장으로 수령하는 등 대외적 영업활동과 내부 결재권한을 단독으로 행사하였으므로 장OO 1인을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쟁점금액을 장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일계표에 기재된 지출액(세금계산서 미수취분)을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 2인 중 실질대표자를 장OO 1인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일계표”를 이중 작성한 사실을 확인하고, 김OO 측에서 제출한 “일계표”상의 매출액과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수수 등 법인세 신고용으로 작성한 “일계표”상의 매출액을 비교하여 2002사업연도부터 2006사업연도까지의 차액 622,414천원을 매출누락액으로 하여 익금산입하는 한편, “일계표”상의 지출액 중에서 OOOOOOOOOO OOO OOO 374,155천원을 동 매출누락액의 대응경비로 인정하여 손금산입하는 등 318,764천원이 사외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공동대표이사 중 장OO 1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음이 처분청 제시 조사결과 및 결의서 등에서 확인된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가) 청구법인은 일계표상의 지출액 중 경비로 인정받지 못한 견인비, 부품대, 지급이자 등 지출액이 2002~2006사업연도 중 1,410,824천원이 있었고, 동 지출액은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경비에 해당하므로 이를 손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대상금액에서 차감할 것을 주장한다.(나) 그러나, 청구법인이 대응경비임을 주장하는 견인비, 부품대, 지급이자 등이 매출누락액과 대응관계가 있는지 불분명하고, 청구법인은 일계표 이외에 다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다) 살피건대,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면 매출누락액뿐만 아니라 그 대응경비까지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원가 등 대응경비가 포함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는 바(OOOOOOOOOOO, OOOOOOOOOO OO OO), 청구법인은 일계표 이외에 제시하는 증빙이 없고, 당해 일계표에 기재된 내역만으로는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임이 불분명하므로 청구법인이 매출누락액의 대응원가임을 주장하는 일계표상의 지출액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가)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및 등기부등본상에는 쟁점금액이 발생한 2002사업연도부터 2005사업연도까지 아래표와 같이 장OO 및 김OO 2인의 공동대표인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처분청은 장OO 1인이 실질대표자라 하여 청구법인의 사외유출금액을 장OO 1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자를 장OO 1인으로 본 근거는, 김OO이 1998.10.30. 교통사고를 당하여 지체장애 2급 판정을 받아 투병 중에 있었던 점, 청구법인의 사업실적을 총괄기재한 일계표에 장OO 1인을 대표자로 하여 결재하였던 점, 청구법인 총매출액의 15%에 상당하는 OOOOO OOOOO 결제대금을 장OO 개인명의 통장(OO OOOOOOOOOOOOO)으로 수령하고, 비보험 일반매출분 상당액도 동 통장으로 수령하였던 점 및 김OO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 중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 등에 있다.(다) 그러나, 김OO이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에도 김OO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실이 아래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1)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상 김OO은 설립시부터 계속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교통사고를 당할 당시에는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김OO 1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자동차정기검사 지정정비사업자 지정」, 「택시미터사용 전문검정기관 지정」, 「대기배출시설설치 신고」, 「특정시설 신고」를 함에 있어 장OO 및 김OO을 공동대표자로 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 등록 및 신고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이들 서류에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자동차정비업 영업을 함에 있어 OOOOOOOOO OOOOO OOOO, OOOOOOOOO(O)OO OOOOO OOOO, OOOOOOOO(O)OO OOOOOOOO, OOOOOO(OO)OO, OOOO(O)OO OOOOOO OO, OOOOOOOOO(O), OOOOOOOO(O), OOOOOOOO(O), OOOOOOOO(O)OO OOOOOOOOO(OO) OO, (O)OOOO OOOOOOOOOOO 등을 장OO 및 김OO이 공동대표자로 하여 계약하였음이 청구법인 제시 계약서에서 확인된다.

4) 김OO은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인 1997.7.24.에 발기인으로서 정관에 날인하는 한편 그 이후 청구법인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 개최시(2003.2.17. 주주총회 및 이사회, 2006.3.10. 주주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에 날인하고 청구법인은 당해 회의록을 인증받았으며, 김OO 사망 이후인 2008.1.7. “공동대표에 관한 규정 폐지”를 의안으로 이사회를 개최하고, 당해 이사회에 김OO의 아들 김OO, 김OO의 처 김OO이 참석하여 동 의안에 반대하였음이 청구법인의 이사회 회의록 등에서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의 경영에 관한 총괄자료인 “일계표”를 김OO이 교통사고를 당한 1998.10.30. 이후에 계속 김OO에게 송부하는 방법으로 청구법인의 경영실적을 알려주었음이 내용증명 및 일계표 인수인계표 등에서 확인되어 장OO 1인이 청구법인의 경영을 임의적으로 수행하지는 못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타당한 측면이 있다.

6) 청구법인의 2007년말 현재 주식보유현황에 의하면, 김OO 관련인들의 보유지분이 50%, 장OO 관련인들의 보유지분이 50%로 양측의 보유지분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법인과 거래관계가 있던 OOOOOOOOOOO OOOO OOO는 2001년 초부터 2006년 8월까지 근무하던 기간 중 김OO이 휠체어를 타고 수시로 청구법인에 출근하여 운영상태를 점검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8) 처분청은 김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음을 이유로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자로 보지 않았으나, 처분청 제출 전산자료에 의하면 2002년에는 김OO 뿐 아니라 장OO도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라) 따라서, 김OO이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에도 청구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실들이 있으므로 위 열거된 내용 등을 참고하여 쟁점금액이 발생할 당시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자가 장OO 1인인지 아니면 장OO 및 김OO의 공동대표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쟁점금액을 실질 대표자별로 청구법인의 사외유출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함에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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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중2141 (<time datetime="2008-09-25">2008.09.25</time> 의결), "공동대표이사 중 실질대표자 1인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328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328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경정+재조사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