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 합니다.
실제폐업일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은 폐업신고서상의 폐업일자로 보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실제폐업일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은 폐업신고서상의 폐업일자로 보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전자”라는 상호로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사업자로서, 2004.5.31.
○○○○
정보시스템 주식회사(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기계 장치(이하 “쟁점기계장치”라 한다)를 매입하고 공급가액 47,068천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하여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2006.2.10.에 2005.12.31.을 폐업일자로 하여 폐업신고서를 접수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정기업무감사에서 쟁점기계장치를 청구인이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함에도 과세에서 누락되었다 하여 이 사실을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2006.9.11. 청구인에게 2005년2기 부가가치세 1,371,6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의 실제폐업일은 폐업신고서의 폐업일자 2005.12.31.이 아니라 폐업신고서 접수일인 2006.2.10.로서 이 일을 기준으로 경과된 과세기간을 계산하면 4개 과세기간으로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0”이 되므로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폐업신고서 접수일인 2006.2.10.이 실제폐업일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폐업신고서상의 폐업일자 2005.12.31.을 폐업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폐업신고서상의 폐업일자(2005.12.31)를 기준으로 경과된 과세기간수를 계산하여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④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제17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제외한다)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①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또는「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당해 재화의 취득가액X(1-(25/100)X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시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폐업일의 기준】①법 제5조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②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개업일을 2000.1.3.로 기재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폐업일을 2005.12.31.로 기재한 폐업신고서를 2006.2.10.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과 2004년2기에 기계장치 47,068,000원 상당의 감가상각자산(고정자산)을 매입하여 그 매입세액 4,706,8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폐업시 잔존재화(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시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폐업신고서에 기재된 폐업일자(2005.12.31)를 기준으로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 규정에 의한 경과된 과세기간수를 계산하여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표준을 11,767,000원으로 산정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폐업일은 폐업신고서의 폐업일자인 2005.12.31.이 아니라 폐업신고서 접수일인 2006.2.10.로서 경과된 과세기간은 4개 과세기간이므로 과세표준은 “0”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4)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에서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며,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규칙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5)살피건대, 쟁점사업장이 실제폐업일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은 폐업신고서상의 폐업일자로 보는 것이므로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날이 실제폐업일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6)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하면서 청구인이 처분처에 제출한 폐업신고서상에 기재된 폐업일자를 기준으로 경과된 과세기간수를 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산출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지방공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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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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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중4486 (2007.02.07 의결),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6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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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6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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