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라 명의신탁자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의 취득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라 명의신탁자에게 부과된 취득세는 관계기관에서 강제로 부과한 벌과금 성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쟁점취득세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게 되면 취득세가 이중으로 공제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취득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20.03.24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증권거래세법(2022.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라 명의신탁자에게 부과된 취득세는 관계기관에서 강제로 부과한 벌과금 성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쟁점취득세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게 되면 취득세가 이중으로 공제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취득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6.7.29. OOO 외 28필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OOO 및 OOO의 배우자 OOO에게 명의신탁한 후, 2011.7.22. OOO 외 14필지를 OOO에게, 2011.8.10. OOO 외 13필지를 OOO, OOO에게 각각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2.12.13.부터 2013.4.20.까지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재산제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1.7.22. 쟁점부동산의 양도분에 대해 양도가액OOO원으로, 2011.8.10. 쟁점부동산 양도분에 대해 양도가액 OOO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토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2013.6.21.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4. 이의신청을 거쳐 201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명의신탁관련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부과현황은 본세OOO원으로부동산 명의신탁 후 일정기간 내에 신탁자 명의로 등기하지 않아 취득으로 의제하여 과세한 것이다.명의신탁자가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 당연히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일정기간 내에 등기를 하지 않았지만 부과된 취득세는 추징금 성격이 아니라 본래의 취득세에 해당한다.
따라서, 2009년 3월에 납부한 취득세 등 추징액 OOO원 중 벌과금 성격인 가산세, 가산금, 중가산금을 제외한 본세(취득세)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명의신탁 관련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본래의 취득세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나,「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취득세는 토지취득에 필요한 취득·등록세가 아닌 벌과금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소득세법」제95조에 따르면 양도소득금액을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소득세법」제97조에서 성질상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양도자산의 취득에 든 비용, 그 자산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든 설계비와 개량비, 자본적지출과 양도비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있고「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는 과세소득의 실정법상 범위 및 규정 방식과 관련하여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것인바, 청구인이 납부한 취득세는 쟁점부동산이「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이라는 사실을 관계기관이 인지하여 강제로 부과한 벌과금 성격의 비용으로「소득세법」제97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당초 양도소득세 경정시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필요한 취득·등록세 OOO원을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경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수탁자 명의로 양도하고 수탁자 명의로 납부한 취득세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였으나,「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라 명의신탁자에게 부과된 양도자산의 취득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가.「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라.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 비용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5조 [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가)조사청의 쟁점부동산 관련 과세내역과 필요경비 내역은〈표1〉및〈표2〉와 같이 확인된다.〈표1〉고지내용〈표2〉필요경비 내용(나)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에 대한 취득세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6.7.29. 취득하면서 OOO·OOO에게 명의신탁하였으며, 감사원은 2009년 2월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 사실을 감사·적발하여 OOO에게 통보하였고 OOO은 이를 근거로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명의신탁자)인 청구인에게 과징금 및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하여 2010.12.29. 청구인은 이를 납부하였다.쟁점부동산은 당초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에게로 소유권 환원없이명의수탁자(OOO·OOO)를 양도자로 하여 각각 2011.7.22. 및 2011.8.10.타인에게 양도되었고 명의수탁자 명의로 납부한 쟁점부동산의 취·등록세 등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다) OOO의 2009년 2월 감사원 감사에 따른「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자인 청구인에 대한 취득세 부과 내역은 다음〈표3〉과 같이 나타난다.〈표3〉취득세 부과내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명의신탁자가 소유권을 회복하면서 납부한 취득세(가산금 및 가산세를 제외한 본세만을 말하며 이하 “쟁점취득세”라 한다)는 추징금 성격이 아니라 본래의 납세의무에 따른 취득세이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취득세는 쟁점부동산이「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이라는 사실을 관계기관이 인지하여 강제로 부과한 벌과금 성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쟁점취득세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게 되면 취득세가 이중으로 공제되는점, 명의신탁자 명의로 납부된 취득세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면 명의수탁자 명의로납부된 취득세는 명의신탁자에게 부담의무가 있는 경비로 보기 어려운 점,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필요경비는「소득세법」제9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항, 제5항에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로서 청구인이 지출한「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취득세는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고,「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본적 지출액 등의 항목에도 포함되지 아니하며, 양도비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취득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제1항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1항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다세대주택을 다가구로 바꿔 팔면 비과세와 공제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5조 · 회신 2025.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동일세대 상속 소수지분의 특례와 중과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5조 · 회신 2023.09.0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재건축으로 부수토지가 늘어도 특례가 적용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5조 · 회신 2023.08.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체납관리비와 명도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 회신 2023.01.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배우자 증여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5조 · 회신 2022.11.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대토보상권 현물출자 시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7조 · 회신 2022.06.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과 양도차손은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7조 · 회신 2018.05.2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환매 농지 재양도 시 취득시기와 가액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7조 · 회신 2015.12.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가족이나 특수관계인에게 증여 후 팔면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7조 · 회신 2015.12.0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해외이주·재개발·재귀국 시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 회신 2015.10.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유증받은 국유토지의 취득시기와 필요경비는?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 회신 2015.05.0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 회신 2014.06.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장부상 가액이 아닌 쟁점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구157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공사비와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서22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감정평가액 또는 쟁점개발비용을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되는 쟁점금액 및 법정부담금, 산지전용부담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출금액은 관련 계약서 등은 없으나 금융거래증빙으로 지출사실이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444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쟁점외소송의 판결 확정일이 아닌 구하천법의 제정·시행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387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실제 취득가액을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서34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은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컨설팅용역대가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26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379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중1911 (<time datetime="2014-08-27">2014.08.27</time> 의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라 명의신탁자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의 취득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569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569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