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주택 취득대금의 일부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서1029의결일 2014.05.2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주택 취득대금의 일부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4.05.23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민법」은 부부재산제와 관련하여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고,「상증법」은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에게는 미국법이 아니라 국내 세법을 적용하여 과세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민법」은 부부재산제와 관련하여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고,「상증법」은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에게는 미국법이 아니라 국내 세법을 적용하여 과세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와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OOO 시민권자인 부부로서, 청구인 OOO는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 다)를 OOO에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 기간 동안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일반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OOO가 쟁점주택 취득대금 중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 OOO의 국내재산에서 발생한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 OOO가 배우자인 청구인 OOO으로부터 취득대금 일부를 실질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OOO 청구인 OOO 에게 OOO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청구인 OOO은 연대납세의무자임)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 OOO는 쟁점주택을 취득하면서 배우자인 청 구인 OOO 소유의 OOO(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임 대(전세)보증금OOO의 일부인 쟁점금액을 OOO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아 취득대금으로 지급하였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 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들은 1984년경 혼인하여 OOO에 거주하였던 OOO 시민권자인 부부로서 이들 사이의 재산관계에 있어서는 OOO의 법률이 적용된다 할 것인데, OOO은 혼인 이후 형성된 재산을 부부 공동재산(community property)으로 정하고 있고OOO, 혼인 기간동안 부부 중 일 방이 취득한 재산도 부부 공동재산으로 추정하고 있다OOO. 또한, 부부재산제와 증여세 부과에 대한 법원의 판례(대법원 2001.2.9. 선고 2000다63516 판결, OOO법원 1998.6.2. 선고 97구39713 판결, 헌법재판소 1997.10.31. 선고 96헌바14 결정) 등을 보면, 「민법」상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는 현행법 아래서 혼인 중 형성한 부부 공동재산에 대하여는 이혼을 통하여 분할되어 인적공제를 넘어 수백원 아니 수천억원의 재산이 분할되어 일방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하더라도 이를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선언을 하고 있는바, 이 러한 법리는 부부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다면 이혼과 상관없이 부 부 간에 형식상의 명의이전이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청구인 OOO가 배우자인 청구인 OOO 명의로 (공동)소유하고 있던 쟁점외주택 및 여기에서 발생한 임 대보증금은 모두 청구인들의 공동재산이라 하겠으므로, 공동재산인 임대보증금의 일부인 쟁점금액을 이체받아 취득대금으로 지급한 행위는 또 다른 공동재산인 쟁점주택의 구입비용에 사용한 것에 불과하여 명의의 변동만 있는 것이 불과할 뿐 실제 청구인들 중 그 누구의 재산도 감소하거나 증가하지 아니한 이상, 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증여”는 타인에게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배우자도 타인에 해당되고 부부별산제나 부부공동재산제 등 제도의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며 재산의 무상이전이 있었다면 당연히 “증여”에 해당되고, 다만, 부부재산의 공유를 인정하는 부부 공동재산제 하에서는 재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별도의 지분표시 없이 공동으로 재 산을 관리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청구인들의 OOO를 보면 부부공동명의로 되어 있어 입·출금이 있을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2) 청구인 OOO이 OOO의 공동소득으로 본인 명의의 국내 부동산을 구입하였으며, 해당 국내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금액 중 일부인 쟁점금액을 청구인 OOO 소유의 국내부동산인 쟁점 주택 취득대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증여에 해당된다. 청구인들은 OOO 내 재산에 대해서는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하면서 국내 재산 취득시에는 각자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국내법에 따라 소유권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고(공동소유를 주장하려면 국 내법에 따라 공동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표시하였어야 한다), OOO 에서도 재산 취득시 공동재산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와 같이 각각 구분 등기된 재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만약 청구인들의 주장대로라면 청구인 OOO가 체납한 세금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배우자인 청구인 OOO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도 압류를 할 수 있어야 하나 국내법상 타인 재산에 대한 압류는 불가하므로, 청구인 OOO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할 수 없다.

(3) 또한, 청구인들은 국내에서 각자 별도로 계좌를 개설하여 국내임 대소득을 관리하고 있으며, 국내의 부동산도 각자 명의로 구입하여 국내재산을 구성하고 있고, 쟁점금액에 대해 국내재산의 증여가 발생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문제가 없다 하겠다. 나아가 청구인들의 주장대로라면 자국법에 따라 부부 공동소유제 도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모든 재산(국내 발생 소득 포함)에 대해 부부 간에 증여가 있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어 비거주자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를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이 국 적에 따라 적용가능 여부가 달라져야 하는 세법 적용의 형평성에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 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취득대금 일부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부부로서 OOO 시민권자인 비거주자이고, 청구인 OOO는 쟁점주택의 취득대금으로 지급한 OOO 중 배우자인 청구인 OOO 명의의 쟁점외주택에서 발생한 임대(전세)보증금OOO의 일부인 쟁점금액OOO을 OOO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아 취득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비거주자인 수증자가 재산을 증여받은 때에는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830조 제1항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 OOO의 쟁점주택 취득대금의 일부인 쟁점금액의 원천이 배우자인 OOO 의 쟁점외주택에서 발생한 임대보증금인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4) 위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 점금액이 부부 공동재산이므로 증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민법」은 부부재산제와 관련하여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 및 제4조 제2항은 수증자가 비 거주자인 경우에도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 OOO가 국내재 산인 쟁점주택을 취득하면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청구인 들의 본국법이 아니라 국내 세법을 적용하여 과세여부를 판단함이 타 당한 점, 쟁점금액의 자금원천인 쟁점외주택의 임대보증금도 공동 채무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OOO는 쟁점금액을 배우자인 청구인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 OOO가 쟁점주택의 취득대금 일부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2.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조(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⑤ 제2항과 제4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⑥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제76조(결정·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2) 민법 제829조(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① 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관계는 본관중 다음 각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3) 국제사법 제7조(대한민국 법의 강행적 적용) 입법목적에 비추어 준거법에 관계없이 해당 법률관계에 적용되어야 하는 대한민국의 강행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제37조(혼인의 일반적 효력) 혼인의 일반적 효력은 다음 각 호에 정한 법의 순위에 의한다.

1.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2.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3.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제38조(부부재산제)

① 부부재산제에 관하여는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부부가 합의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법 중 어느 것을 선택한 경우에는 부부재산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법에 의한다. 다만, 그 합의는 일자와 부부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작성된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1. 부부중 일방이 국적을 가지는 법

2. 부부중 일방의 상거소지법

3. 부동산에 관한 부부재산제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

③ 외국법에 의한 부부재산제는 대한민국에서 행한 법률행위 및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에 관하여 이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부부재산제에 의할 수 없는 때에는 제3자와의 관계에 관하여 부부재산제는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

④ 외국법에 의하여 체결된 부부재산계약은 대한민국에서 등기한 경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4) 미국 텍사스주법 FAMILY CODE TITLE

1. THE MARRIAGE RELATIONSHIP SUBTITLE B. PROPERTY RIGHTS AND LIABILITIES CHAPTER

3. MARITAL PROPERTY RIGHTS AND LIABILITIES SUBCHAPTER A. GENERAL RULES FOR SEPARATE AND COMMUNITY PROPERTY Sec. 3.002. COMMUNITY PROPERTY. Community property consists of the property, other than separate property, acquired by either spouse during marriage. Sec. 3.003. PRESUMTION OF COMMUNITY PROPERTY. (a) Property possessed by either spouse during or on dissolution of marriage is presumed to be community property. (b) The degree of proof necessary to establish that property is separate property is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서1029 (<time datetime="2014-05-23">2014.05.23</time> 의결), "주택 취득대금의 일부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525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525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