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회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OOO세무서장이 2009.3.26.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42,679,280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새마을회는 법인격 없는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각 회원으로 봄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새마을회는 법인격 없는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각 회원으로 봄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이하 “새마을회”라 한다)은 OOO에 있는 마을주민자치단체로 2006.12.29. 영농회사법인인 OOO 주식회사에게 같은 곳 OOO 등 10필지 임야(면적 307,935㎡,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2007.2.28. 처분청에 새마을회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도소득세 42,679,2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9.1.30. 처분청에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새마을회가 아니라 실제 소유자인 새마을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 42명이라며 청구인이 이미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요구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1970년 최초로 회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1996년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새마을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양도하였으므로 새마을회가 1거주자로서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며 2009.3.26.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의 취득 및 최초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게 된 경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쟁점토지는 한국전쟁 후 복구가 한창이던 1960년에 OOO 마을의 중요현안이었던 땔감과 묘지 확보문제로 발생하는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마을주민 46세대 중 42세대가 백미 2가마니 상당을 갹출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그 시절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몰라 10년 동안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하여 오다가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특별조치법」의 시행으로 1970.12.10. 최초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10필지의 토지를 전체 회원 42명의 공유로 등기하는 것이 너무나 복잡하다고 판단하여 대표자 10인을 선정하여 회원 2명이 2필지씩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전등기를 하였다.
(2) 새마을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된 경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1970년에 새마을회 대표자 10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24년이 지나는 동안 쟁점토지의 등기상 명의자 중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관리상의 어려움이 나타나므로 차라리 새마을회 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편리하다는 데 의견을 모아 1994.2.26.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예상하지 못한 각종 세금의 부당한 과세로 인하여 1994.12.8.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증여등기를 취소하고 원상태로 복구한 후 2년이 지난 1996.9.1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새마을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었다.
(3)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OOO의 새마을 사업내용이 기록된 “우리 마을 역사”에 첨부되어 있는 ‘1982.2.25. 주민총회 회의록’을 보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갖는 회원 42명의 명단이 확정되어 있고, ‘1996.8.28. 주민총회 회의록’을 보면, 새마을회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면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갖는 42명의 명단이 다시 한 번 확정되어 있으며, 의결내용은 현재의 소유권자 42명 중 사망하거나 또는 제3자인 타인에게 권리를 양도하거나 매도할 때에는 새마을회에 알려야 하고, 회원 42명이 새마을회 명의로 등기를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5백4십6만원을 1인당 131,000원씩 공동으로 분담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새마을회 ‘회칙 제13조’를 보면, 새마을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도 당초 취득에 참여한 가입자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처분시에는 공동경비를 제외한 후 균등하게 분배한다고 약정하였음이 나타나고,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분배내역서’를 보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중 52억8천만원을 회원 42명이 1억2천5백만원씩 균등하게 분배하였음이 확인된다. 이와 같이, 쟁점토지는 회원 42명이 실질적인 소유권을 갖는 공동소유의 재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회원 42명이 아니라 새마을회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70.12.10. 최초로 새마을회 회원 10인이 공유하는 방식으로 소유권보전등기를 하였다가 이 후 새마을회를 조직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그 소유자를 ‘새마을회 대표자 OOO’으로 표시하여 공동소유임을 재확인한 점, 최초 가입자들이 갹출하였다는 백미 2가마니의 투자 여부가 불분명한 점, 새마을회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계속적인 기록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토지는 합유인 재산에 해당하므로 회원 42명이 아니라 새마을회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새마을회로 할 것인지 아니면 회원 42명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소득세법 제1조【납세의무】
③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중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외의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2)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법인격 없는 단체의 구분】「국세기본법」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4)민법 제262조【물건의 공유】
①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②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제271조【물건의 합유】
①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제272조【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제275조【물건의 총유】
①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제276조【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①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새마을회 ‘회칙’ 중 회원 및 조직(제5조)에 관한 내용을 보면, 회원은 OOO에 거주하는 자로 하면서 마을동산(洞山, 새마을회 명의의 쟁점토지 등을 말하며 이하 “동산”이라 한다)에 관여한 지분소유자는 예외로 한다고 약정되어 있고, 부동산 소유(제13조)에 관한 내용을 보면, OOO 등 10필지(쟁점토지를 말함)는 새마을회 명의로 등기하여도 당초 취득에 참여한 가입자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처분시에는 공동경비를 제외한 후 균등하게 배분한다고 약정되어 있다.
(2) 1982.2.25. 개최한 ‘새마을회 회의록’ 내용을 보면, 동산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당초에 가입한 자의 명단을 분실함에 따라 후일을 위하여 새마을 역사서에 명단을 재작성한다고 기록되어 있고, 여기에 작성된 명단은 OOO 등 42명이다. 또한, 1996.8.28. 개최한 ‘새마을회 회의록’ 내용을 보면, 재산은 동산 10필지와 놀이터 그리고, 회관 및 동 부지이며, 동산은 42명의 공동소유로 하고, 권리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권리를 양도하거나 매도할 때에는 새마을회에 알려야 하며, 이번에 동산을 새마을회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5백4십6만원을 회원 1명당 1십3만1천원씩을 부담하고, 현재 소유권자 42명은 거주에 관계없이 동산 42분의 1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내용 등이 기록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우리 마을 역사’ 책에는 마을현황, 새마을사업 내용 등이 기록되어 있고, 1982년도 마을의 가구 수는 총 46세대(쟁점토지의 양도당시는 51세대)임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마을동산의 가입자 권리변동 현황’을 보면, 쟁점토지를 양도하기까지 회원 42명 중 2명이 변동OOO되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위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한 OOO과 OOO이 1987.8.16.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OOO이 OOO으로부터 OOO 지상주택과 임야지분권(동산에 대한 42분의 1의 권리를 말함)을 포함하여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OOO이 1973.4.8.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OOO이 OOO으로부터 OOO 지상주택과 임야지분권(위와 마찬가지임)을 포함하여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쟁점토지 중 OOO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1970.12.10. 최초로 OOO 2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1994.2.26. 증여를 원인(원인일 : 1985.4.4.)으로 OOO 새마을회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1994.12.8.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등기를 말소한 후 1996.9.1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원일일 : 1996.2.1.)으로 OOO 새마을회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쟁점토지 중 OOO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1970.12.10. 최초로 OOO 2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1994.2.26. 증여를 원인(원인일 : 1985.4.4.)으로 OOO 새마을회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1994.12.8.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등기를 말소한 후 1996.9.1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원일일 : 1996.2.1.)으로 OOO 새마을회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등 매각대금 분배내역서’를 보면, 수입은 부동산매각대금 55억1천6천만 원과 예금이자 1천8백만 원(수입합계 55억3천4백만 원)이고, 지출은 묘지반환금 2백만원, 중개수수료 2천5백만원, 소송비와 양도소득세 등 1억원, 용역대 8천만원, 1차 경비 3천6백만원, 42세대 분배금 52억8천3백만원(세대당 125,800,000원, 지출합계 55억2천6백만원), 잔액은 8백만원 상당임이 확인된다.
(7) 새마을회 명의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및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서’를 보면, 새마을회(청구인) 명의로 2006.12.29. 쟁점토지를 양도한 뒤에 2007.5.31. 처분청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42,679,287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09.1.30. 입장을 바꾸어 새마을회가 아니라 회원 42명이 납세의무자라고 주장하며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처분청의 ‘경정청구검토서’(2009년 3월)를 보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1970년 회원 10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1996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새마을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권리자도 새마을회 대표자 OOO으로 확인되므로「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인 새마을회를 1거주자로 보아 청구인이 제기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9)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를 새마을회로 할 것인지 아니면, 회원 42명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소득세법」제1조제3항에서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중「국세기본법」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소득세법 시행규칙」제2조에서는 “「국세기본법」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이,「소득세법」은 법인격 없는 단체(예를 들면 조합을 말함) 중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구성원 각자에게 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새마을회 명의로 등기된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납세의무자를 판정함에 있어서 회원 42명이 최초로 갹출하였다는 백미 2가마니의 투자(또는 출자)여부가 불분명한 점, 새마을회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계속적인 기록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새마을회를 1거주자로 보아 납세의무자로 판정하였지만, 첫째, 이 건 새마을회는 1982년 당시 마을주민 총 46세대(양도당시는 총 51세대) 중 42세대가 공동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회원으로 가입하여 백미 2가마니 상당을 갹출하여 회원 42명이 쟁점토지에 대한 지분소유권을 갖는 것으로 보이고, 둘째, 새마을회 회칙 제13조에 새마을회 명의로 등기하여도 당초 취득에 참여한 가입자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처분시 공동경비를 제외한 이익을 균등하게 배분한다고 규정한 점과 1996년에 개최한 새마을회 회의록에 이번에 동산을 새마을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도 당초 취득에 참여한 가입자 42명의 권리를 인정하고 처분시에는 공동경비를 제외한 후 이익(=수입-비용)을 균등하게 분배한다고 의결한 점, 셋째, 1996년에 새마을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데 소요된 등기비용 5백4십6만원을 회원 42명이 공동으로 부담한 점, 넷째, 쟁점토지를 양도한 대금 55억원 중 묘지반환금, 중개수수료 등의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52억원 상당을 회원 42명에게 균등하게 분배한 점 등을 보면, 이 건 새마을회는「소득세법」제1조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규정한 법인격 없는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단체인 새마을회가 아니라 회원 42명이다OOO.
(라) 따라서, 청구인이 제기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특별조치법
- 부동산특별조치법
-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조제3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일시적 출입국 사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국내 주택에서 8년 거주한 외국국적동포는 거주자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조 · 회신 2025.09.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고유목적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는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3조 · 회신 2021.02.0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단체 승인 전 계산서는 어느 번호로 발행하는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3조 · 회신 2020.12.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종중의 고유목적 부동산 수용수입은 수익사업인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3조 · 회신 2020.09.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3년 쓴 고유목적 부동산 처분은 과세되나?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3조 · 회신 2020.08.3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한미행정협정상 군속도 1주택 비과세를 받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조 · 회신 2014.07.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집합건물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 회신 2012.04.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입주자대표회의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을 수 있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 회신 2011.12.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이익을 분배한 주택조합원은 소득세를 내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 회신 2011.07.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중국 파견 직원의 국내 지급 급여도 국외원천소득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조 · 회신 2010.11.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비거주자의 미분양주택 양도세도 전액 감면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조 · 회신 2009.12.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종중 농지는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 회신 2009.12.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금액의 비과세 여부조심 2024서0410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양수.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에 대한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7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실질과세에 따라 의제배당에 따른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23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거주자의 지위에서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서014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게 직접 양도한 후 주식소각을 통해 이익을 환원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106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가족들을 통하여 우회거래를 하였다고 보아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8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취득 및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98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이를 유상감자한 거래에 대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68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09부2462 (<time datetime="2009-12-31">2009.12.31</time> 의결), "새마을회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498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498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