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의 개별주택가격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이 실지거래가액의 50~60% 정도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이 실지거래가액의 50~60% 정도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1.8.27. 상속받은 충청북도 OOO 대지 291㎡, 위 지상 주택 18평(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다가 2012.9.11. 양도한 후, 2012.10.24.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 과세표준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및「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등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의 개별주택가격인 OOO원으로 하여 2014.1.24.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11.8.27. 상속으로 취득하여 2012.9.11. 양도하였는데, 투기지역도 아니고 인구도 줄고 있는 시골 농가주택을 취득 1년만에 거의 2배에 가까운 81.6% 이상의 차익거래를 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물가상승률(공시지가 상승률, 개별주택가액 상승률) 등을감안해도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차익인바, 처분청은 그 이유가 양도할 경우에 대비하여 상속세 신고시 실지 시가로 쟁점주택가액을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령규정대로 평가한 결과라고 하고 있으나, 한국인의 평균 상속재산은 1억원 정도로(2014.1.15. 서울경제), 당연히 과세미달임에도 번잡하게 상속세 신고를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이며 상속세 신고를 하면 추후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신고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이 발생한다는 논리는 납득할 수 없으며 전근대적인 세법규정으로서, 과거 가상소득에 과세하여 위헌결정된 토지초과이득세와 동일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상속세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실현소득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며, 관련 규정이 미래에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하여 상속세 신고가액을 높게 하는 규정, 1억원 정도밖에 상속받지 않는 대다수 국민에게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상속재산 양도시 과도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규정이 되어서도 안되는 것이며, 주택공시가격은 실지거래가액의 50%∼60% 정도로 상속 당일 양도해도 양도가액의 50% 정도가 양도차익이라는 것으로(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 이내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같다고 하나 이것도 7개월 후 양도면 상속당일 양도와 동일함)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소득이 있어야 과세한다는 기본규정에 위배된 것으로서 부당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은「소득세법」 제96조제1항에서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간의 양도계약서에 따라 OOO원으로 확인된다.
(2)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9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내지 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개별주택가격으로 공시된 OOO원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의 개별주택가격으로 하여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소득세법」제97조제1항에 의하면,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의하면,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0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르고,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에서 주택의 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2011.1.1. 기준으로 공시된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은 OOO원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OOO(3)위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이 실지거래가액의 50%∼60% 정도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거나 그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내지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의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6조제1항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9항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제1항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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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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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중1300 (<time datetime="2014-06-24">2014.06.24</time> 의결),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의 개별주택가격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245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245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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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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