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 감정평가액을 상속당시 시가로 보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OOO세무서장이 2012.8.28. 청구인에게 한 경정거부처분은 OOO 토지 215㎡ 및 건물 81㎡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쟁점부동산 감정평가시점 등을 종합할 때, 그 2개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을 상속당시 시가로 보아 취득가액으로 인정함이 합리적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민사집행법(2026.02.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부동산 감정평가시점 등을 종합할 때, 그 2개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을 상속당시 시가로 보아 취득가액으로 인정함이 합리적임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1.3.2. 상속받은 OOO번지토지 215㎡, 건물 8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이2012.3.6. OOO에 수용되어 2012.5.31.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고 기한후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진신고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기타필요경비 OOO원을 부인하고 2012.7.12.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2012.7.16.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당초 신고한 기준시가 OOO이 아닌 OOO이 쟁점부동산보상가액 산정시 사용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OOO원을 적용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다.
라.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가액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하여 2012.8.28. 경정청구거부통지(기타필요경비 OOO원은 공제대상으로 보아OOO원의 세액을 감액함)를 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9. 이의신청을 거쳐 2013.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에서 시행하는 OOO간 생활도로 개설공사에 쟁점부동산이 편입됨에 따라 OOO에서는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 전인 2009년과 취득 후인 2012년에 각각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였고, 이는 쟁점부동산의 건물과 토지에 대한 가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은 2011.3.2. 상속에 의한 취득자산으로서「소득세법」제163조제9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가액은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받은 후 수용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취득 전·후 수용기관이 2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2)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내지 제66조의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2. 당해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3.2. 남편 이OOO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을 보유하다가 OOO의 OOO간 생활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어 2012.3.6.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OOO에수용된 후 2012.5.31.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수용 보상금OOO원,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인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음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이 2012.7.16. 제출한 경정청구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에서 보상금 산정을 위하여 감정평가한 금액인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음이 나타난다.
<표1>
: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용OOO
(3) 청구인이 경정청구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한 감정가액의 근거자료인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OOO이 보상금 지급산정을 위하여 ㈜OOO감정평가법인과 ㈜OOO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각각 2차례(2009년, 2012년) 감정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액OOO
(4) 쟁점부동산의 토지 개별공시지가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3>
쟁점부동산의 토지 개별공시지가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11개월 전)으로 볼 수 있는지살펴본다. (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제1항에서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이하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 그 확인되는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시간의 경과 및 주변 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시가로 볼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납세자의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인다.
(나)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이 평가기간(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의 가액은 아니나,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상속취득일 전(2009년)·후(2012년)의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3.4%에 불과하고 이 건 상속개시일은 그 중간에 있는 점,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평가시점인 2009년부터 취득시점인 2011년까지 OOO원/㎡으로 변동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감정평가일과 상속개시일 사이에 시가하락이나 부동산 상황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의 감정가액이 OOO원~OOO원이고 처분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적용한 기준시가는 OOO원으로 감정가액과 기준시가의 차이가 5.56배에 달하여 기준시가가 상속당시의 시가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속개시당시 평가기간 내의 확인되는 시가가 없다고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기준시가(OOO원)를 취득당시의 시가로 보기보다는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로부터 1년 11개월 전 감정가액(OOO원)을 취득당시의 시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상속개시당시 확인되는 시가가 없다고 보아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다. 다만,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경우 처분청에서 경정청구 결정시 기타필요경비로 인정한 OOO원은 공제대상으로 볼 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3조제9항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신탁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민사집행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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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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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2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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