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명의만 빌려주어 실제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각하)
1. 처분청이 2009.1.22.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5년 제2기 13,495,680원, 2006년 제1기 8,330,280원, 2006년 제2기 545,660원의 각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부분은 각하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사업자등록 확인자료에서 청구인이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확인이 되므로 청구인 명의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근거로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사업자등록 확인자료에서 청구인이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확인이 되므로 청구인 명의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근거로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청구인(1974.7.2.생)이 2005년 6월경 인터넷 쇼핑몰인 주식회사 OOOO OOOO의 입점업체(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로 등록하여 2005년 제2기부터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175,532,330원의 상품을 판매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09.1.2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5년 제2기 13,495,680원, 2006년 제1기 8,330,280원, 2006년 제2기 545,660원을, 2009.5.18.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640,480원 및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987,570원을각 결정·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결혼 후 2003년 4월경에 다니던 회사의 폐업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대리운전을 하게 되었는데 2005년경 함께 일을 하던 OOO씨가 자신이 신용불량자이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주고 받을 것이 있으니 잠시 통장을 빌려달라고 하여 별다른 생각 없이 통장과 도장을 빌려주게 되었다가 나중에 통장을 돌려받았으나 알지 못하는 거래내용이 많아 문의하니 인터넷을 통한 신발 판매업을 하였는데 사업성이 좋지 않아 그만두었다고 하였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고 하여 그렇게 알고 지내다가 2009년도에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것을 보고 통장을 빌려준 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되었는바, 위의 사실에 대하여 OOO이 작성한 확인서에서 자신이 쟁점사업의 실질사업자이고 청구인에게 부과된 세금을 자신이 납부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최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통장명의만 빌려주었고 실질적으로 쟁점사업을 운영한 자는 OOO이라고 하며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였으나, 제출된 자료는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라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의 연령, 사회경험 및 명의대여 기간 등으로 미루어 실사업자와 합의하여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사업자 명의만 빌려주었으므로 실제 사업자에게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법률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본안을 살펴보기에 앞서, 청구인은 처분청이2009.1.22. 과세한 부가가치세 2005년 제2기 13,495,680원, 2006년 제1기 8,330,280원, 2006년 제2기 545,660원에 대하여 2009.4.24. 우리 원에 심판청구(OOOOOOOOOOO)를 제기하였으며, 2009.6.17.불복청구기간(90일)이 경과되었다고 하여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청구는「국세기본법」제55조제5항 제1호 규정에 의거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처분청이 2009.5.18. 청구인에게 한 2005년 및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과세자료 처리 검토서(2008년 1월)를 보면, OOOOOOOO이 주식회사 OOOOO OOOO 입점업체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부가가치세법」제6조의 재화공급에 해당되는 전자상거래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의 상품판매액 집계표는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OOOOOOOO OOOOO OOOOOOO(OO O O)(나) 청구인이 제출한 OOO(OOOOOOOOOOOOOO)의 확인서(2009년 7월)를 보면, 본인은 2005년 5월경 OOO OO에서 함께 대리운전을 하던 청구인을 알게 되어 친하게 지냈으며, 본인의 과거 사업문제로 신용불량자가 된 후 잠시 청구인 통장을 빌려 자금을 주고받으려 하였다가 인터넷 쇼핑사업을 자본금 없이 할 수 있다고 하여 청구인의 통장과 도장 및 직불카드를 빌려 신발판매를 하였으나, 인터넷 판매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잘 몰랐는바, 본의 아니게 청구인에게 세금이 부과되었으므로 실제 신발판매업을 운영한 본인이 납부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OOO의 OO통합전산망에 나타난 청구인 및 OOO의 사업자등록 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2005.7.1. 처분청에 의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소매업/전자상거래)이 되었으며, OOO에 대한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라)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영위하여 매출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실제 쟁점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을 하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바,청구인은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운 OOO의 확인서 외에 다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주장에서 OOO이 신용불량자이므로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사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하나, OOO의 사업자등록 확인자료에서2005.1.1.~2008.4.29. 기타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 실제 쟁점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이거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5항제1호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면 사업자등록은 몇 개 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조 · 회신 2023.02.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상가 분양권 프리미엄 양도는 과세되나요?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조 · 회신 2021.02.1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사설봉안시설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조 · 회신 2020.09.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부문 양도도 포괄적 사업양도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조 · 회신 2020.03.1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해외 영리법인의 주식 명의신탁도 증여세인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12.12.1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배우자에게 증여한 토지를 돌려받아 팔면 취득가액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11.12.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소유권 확보를 위한 화해비용은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09.08.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명의신탁자 과세 시 가산세와 제척기간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09.04.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에 대하여 배우자 상속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73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206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청구인이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쟁점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소172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실질 귀속자인지 여부 등조심 2026광24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을 공동사업으로 운영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117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구175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한 쟁점시설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29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은 사업용 건물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13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중2822 (<time datetime="2010-04-28">2010.04.28</time> 의결), "사업자 명의만 빌려주어 실제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013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013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