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가액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증여받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증여받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 OOOO OOOOO O O,OOOO(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9.6.30. 증여로 취득하여 2005.3.18. 양도한 후 2003.7.31.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취득가액을소득세법 제97조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및같은법시행령 제163조제9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거평가한 393,675,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2005.7.8.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3,837,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이에 불복하여 2005.9.1.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제9항의 규정은 그 모법인소득세법 제97조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서 명시한 위임범위의 한계를 이탈한 위법규정으로 당연 무효라 할 것이므로 위 법의 규정에 따라 환산가액을 쟁점부동산의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97조제5항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에 대한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제9항에 위임근거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6의
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2)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3)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라 함은 제17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1999.6.30. 증여받아취득한쟁점부동산의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사실에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제9항을 적용하여 산정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소득세법 제97조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직접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경우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소득세법 제97조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 취득당시 기준시가/양도당시 기준시가”의 방법으로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그 이유로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제9항은 포괄위임된 규정으로 무효이며, 양도차익계산원칙인 “쌍방 동일기준 과세원칙”에 위배되며, 위 규정에 의한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평가액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할 당시의 기준시가로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와 그 취득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서 증여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를 차별적으로 중과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과세형평에 어긋난다는 점을 들고 있다.
(3)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제9항에서, "소득세법 제97조제1항 제1호 가목의 단서 규정 적용시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쟁점부동산의 경우 증여받을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므로,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소득세법 제 97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또한, 증여자산의 경우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때의 시가는 매매실례가액, 감정가액을 포함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인 바, 자산의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세과세가액이 달라지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납부할 때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산정한 증여세과세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양도소득세 과세형평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 OO OO).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신탁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부동산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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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 후 매매대금을 일부 지급받지 못하였고 장래에도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없게 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135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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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서4401 (<time datetime="2006-06-26">2006.06.26</time> 의결), "환산가액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849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849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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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