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자료상으로 추정되는 상대방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자료상으로 추정되는 상대방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6.8.부터 OOO OOO OOO OOO OOOOOO에서 ‘OOOOO’라는 상호로 유류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2008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주식회사 OOOOO(OOOOO OOO OOO OOOO 소재, 이하 “OO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2,00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 2,200천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2009년 6월 OO세무서장은 OOOOO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결과, OOOOO는 2008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하여「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OO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9.3.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3,903,4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OOOOO로부터 경유 20,000리터를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비롯하여 거래명세표(출하전표)를 수취한 후, 그 거래대금 24,200천원을 OOOOO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과 청구인의사업장에 경유 20,000리터가 입고된 사실이 관련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OOOOO로부터 실제 유류를 구입하고 수취한 정상적인 거래임에도, 처분청이 실제 유류공급이 있었는지는 별론으로 하면서 OOOOO가 자료상이라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OO는 OO세무서의 조사결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 업체로서, 청구인과 OOOOO의 거래를 중개한 OOO는 무자료 유통업자로 추정되어 OOO로부터 실제 유류공급이 있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OO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부가가치세법(2008.12.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12.3. 대통령령 제21148호 개정된 것)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9년 6월 OO세무서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OOOOO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보고서의 내용을 보면,먼저, OOOOO에 대한 사업장 조사에서 OOOOO는 OOOOO(OOOOOOOOOOOO)으로부터 저장시설(13,000킬로리터)을 임차하여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였으나, 사업자등록 이후 저장시설을 이용한 사실이 없음을 OOOOO으로부터 회신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OOOOO의 영업형태는 무자료 유류유통업자들이 석유류를 판매할 때 정유사가 발행하여 주유소 등에 교부하는 주유소 보관용 출하전표를 회수해 가면 OOOOO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주고 출하전표를 재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OOOOO의 매입금액 및 매출금액에 대한 조사결과, OOOOO는 2008년 제2기 과세기간동안 실물거래없이 23,735백만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7,483백만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조세범처벌법」제11조의2(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 등의 규정에 의거 즉시고발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청구인과 관련된 매출처 조사결과 내용을 보면, 매출처는 대부분 주유소로서 무자료 유류유통업자들로부터 유류를 구입하고 당초 정유회사들로부터 교부된 출하전표는 회수해 간 후 OOOOO 계좌에 유류구입대금을 입금시킨 후 OOOOO 명의의 임의 작성된 출하전표와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표> OOOOO의 매출처 조사결과(OOOOOO)
(2) 청구인은 OOOOO와 실지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가) OOOOO가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는 2008.11.28.자 거래명세표(출하전표)를 보면, 출하장소는 OOOOO로, 인도지는 OOOOO(청구인의 사업장)로 하여, 운반원 OOO(OOOOOOOOOO)이 경유 20,000리터를 운송한 것으로 되어 있다.(나) 청구인명의의 OO은행 계좌(OOOOOOOOOOOOOOOOO) 및 OO은행이 발급한 확인증을 보면,2008.11.28. 청구인명의의 OO은행 계좌에서 OOOOO명의의 OO은행 계좌(OOOOOOOOOOOOOOOOO)로24,200천원 타행이체된 것으로 되어 있다.(다) 2008.11.28.자 판매일보, 업무기록일지 등을 보면, 경유 20,000리터가 입고된 것으로 되어있다.(라) 한편,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2010.7.20. OOO가 작성한 진술확인서를 보면,
① OOOOO의 의뢰로 OOOOO에 경유 20,000리터를 중개하고 매출세금계산서와 거래송장을 전달한 사실이 있고,
② OOOOO 법인계좌에 거래금액 24,2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당시 유조차 운송기사 OOO(OOOOOOOOOO)에게 의뢰하여 운송케하고 경유 20,000리터를 중개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3)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OO는 OOOOO으로부터 저장시설(13,000킬로리터)을 임차하여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였으나 사업자등록 이후 저장시설을 이용한 사실이 없는 점, 그 영업형태에 있어 무자료 유류유통업자들이 석유류를 판매할 때 정유사가 발행하여 주유소 등에 교부하는 주유소 보관용 출하전표를 회수해 가면 OOOOO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주고 출하전표를 재발행하는 등 2008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실물거래없이 매입 23,735백만원과 매출 27,483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OOOOO의 의뢰로 유조차 운송기사 OOO으로 하여금 경유 20,000리터를 청구인에게 중개하였다는 OOO의 확인내용에 비추어,비록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하였다는 경유 20,000리터가 청구인의 판매일보 등에 입고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계좌에서 OOOOO의 계좌로 공급대가 24,200천원이 타행이체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청구인에게 경유를 공급하였다는 OOOOO는 실물거래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으로서 실지 유류를 매입하거나 매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법 제1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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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2010중3883 (<time datetime="2011-01-12">2011.01.12</time> 의결),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826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8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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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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