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타인명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명의자의 환급세액은 실소득자에게 공제하고 타인명의 매입세액은 명의위장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명의위장사업자의 소득세 환급과 타인명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등을 물었다. 명의자의 환급세액은 실소득자에게 공제하고 타인명의 매입세액은 명의위장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동일 사업장의 단순 명의위장이 전제되며 조세포탈이나 허위 세금계산서 등은 처벌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한 사업장에서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이다. 단순한 명의위장이 확인되어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하고 실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하는 상황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동일한 사업장에서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실질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타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명의위장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나의 경우, 단순한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실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이 경우 구 소득세법(법률제4803호, 1994.12.22. 개정전) 제121조에 규정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는 것임.
2. 귀 질의 다,라,마의 경우, 동일한 사업장에서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실질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타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명의위장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고, 당해 신고납부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규정하는 제가산세적용은 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이 경우, 조세포탈한 부분이나 허위기재의 세금계산서 교부 또는 수취 등의 세금계산서교부의무위반과 법에 의한 허위신고 등의 명령사항위반 등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규정이나 제11조의2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명의위장사업에서 환급세액, 타인명의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및 가산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1. 귀 질의 가,나의 경우, 단순한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실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이 경우 구 소득세법(법률제4803호, 1994.12.22. 개정전) 제121조에 규정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는 것임.
2. 귀 질의 다,라,마의 경우, 동일한 사업장에서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실질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타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명의위장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고, 당해 신고납부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규정하는 제가산세적용은 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이 경우, 조세포탈한 부분이나 허위기재의 세금계산서 교부 또는 수취 등의 세금계산서교부의무위반과 법에 의한 허위신고 등의 명령사항위반 등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규정이나 제11조의2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성실신고 방해 행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법 제1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법 제13조 (원천징수의무자의 처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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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8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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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00 (1995.06.05 회신), "타인명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9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979)
- 원 제목
- 명의위장사업자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