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을 생활비 등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유학을 가기 전 청구인의 배우자는 근로자로써 학업을 위한 경제적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유학을 가기 전 청구인의 배우자는 근로자로써 학업을 위한 경제적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아버지 장OO으로부터 2004년 1월부터 2005년 5월까지 39,3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송금받은 사실 및 OOOOO OO OOO OOOO 임야 3,103㎡를 증여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2008.1.23. 청구인에게 2004년도분 증여세 62,699,950원 및 2005년도분 증여세 2,406,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11. 이의신청을 거쳐 2008.4.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 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년 6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청구인의 배우자 임OO과 미국에 체류하여 유학생활을 하는 동안 생활비 및 임차료 명목으로 아버지 장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송금받았는 바,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1호의 부양의무자 사이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은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으로 한정되는 바, 2003년 당시 미국으로 유학을 가기 전 청구인의 배우자 임OO은 OOOO공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여 학업을 위한 경제적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며, 청구인은 2005년 1월 청구인의 부 장OO으로부터 OOOOO OO OOO OOOO 임야 3,103㎡를 증여로 취득하는 등 재산현황으로 보아 자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등으로 볼 수 없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생활비 등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 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 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 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아버지 장OO으로부터 2004년 1월부터 2005년 5월까지 쟁점금액(2004년 29,200천원, 2005년 10,100천원)을 송금받은 사실 을 확인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 임OO과 미국에 체류하여 유학생활을 하는 동안 생활비 및 임차료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송금받았는 바, 이는 부양의무자 사이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장OO의 확인서(2007.11.6.)에 의하면, 2004년 1월부터 2005년 5월까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송금한 사실과 OOOOO OO OOO OOOO 임야 3,103㎡를 2004.12.8. 매도인 이OO으로부터 매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4.23. 임OO과 결혼하여 2004.1.23. 자녀를 출산하였으며, 임OO은 미국으로 유학을 가기 전까지 OOOO공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미국OOOO주 소재 OOOO대학교의 MBA과정에 입학하여 2003년 6월부터 2005년 6월까지 미국에서 체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부양의무자 사이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은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으로 한정될 것인 바, 청구인은 이미 결혼을 한 상태로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고, 유학을 가기 전 청구인의 배우자 임OO은 OOOO공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여 학업을 위한 경제적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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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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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서1674 (<time datetime="2008-08-28">2008.08.28</time> 의결), "쟁점금액을 생활비 등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781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781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