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간 고가양도한 자산의 평가시 소급감정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양도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이는 양도소득세 납부목적의 감정가액까지도 시가로 본다는 취지는 아님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양도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이는 양도소득세 납부목적의 감정가액까지도 시가로 본다는 취지는 아님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3.11. OOO OOO OOOO OOO OOOOO 대지 926㎡ 및 건물 115.3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子 OOO(OOOOOOOOOO OO)에게 양도하고 1,500,000천원을 수취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OOO의 사망과 관련한 상속세 조사시 OOO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에게 입금된 1,500,000천원과 관련하여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자간에 고가양도하였다 하여 시가와의 차액 1,250,256천원(대가 1,500,000천원 - 보충적평가액 192,110천원 - 시가의 30% 57,634천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2008.5.15.청구인에게 2003년도분 증여세 459,343,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고가양도 증여의제의 재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대가 1,500,000천원에서 차감하는 시가를 공시지가에 의한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것은 부당하고, 2008.2.15. 소급감정평가한 감정가액의 평당가액 2,829,464원이 2002.10.12. 매매된 쟁점부동산과 OO O OOOOOOO 주택의 평당가액 2,500,000원과 비슷한 점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소급 감정가액 729,225천원을 시가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에 의하면 “수용·경매가액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의 것으로 되어 있어 소급감정은 시가로 인정할 수 없고, 유사매매사례가액은 2004.1.1. 양도·증여분부터 가능하므로 2003.3.11. 양도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평가방법(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특수관계자간에 고가로 양도한 자산의 평가시 소급감정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이하 생략)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 지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 물건물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 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2)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1.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 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단서 생략)가.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 가액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후의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3)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 부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일반적 적용례】이 영은이 영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3.3.11. 쟁점부동산을 子 OOO(2006.6.13. 사망)에게 양도하고 1,500,000천원을 수취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자간에 고가양도하였다 하여 시가와의 차액 1,250,256천원(대가 1,500,000천원 - 보충적평가액 192,110천원 - 시가의 30% 57,634천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결정고지하였음이 결정고지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2008.2.15. 쟁점부동산을 평가의뢰하여 평가된 감정가액은 OOOOO이 731,540천원, 하나글로벌이 726,910천원으로 평가하여 감정평가 평균액이 729,225천원으로 되어 있다.
(3) 2002.10.12. 주식회사 OOOOOO이 취득한 쟁점부동산과 OO O OOOOOOO 주택(대지 562㎡, 건물 196.88㎡)의 매매가액은 425,000천원(평당 매매가액은 2,500천원)으로 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양도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기관이 양도소득세 납부 외의 목적으로 양도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및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제2호에 따라 당해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객관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인정한다는 뜻이고 양도소득세 납부목적의 감정가액까지 시가로 본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OO OOOOOOOOO, OOOOOOOOOOO OO OO),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평가한 후 담보로 제공하는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2008.2.15. OOOOO 및 하나글로벌이 한 감정평가는 양도일(2003.3.11.)로부터 약 5년이 지난 후에 소급감정평가한 점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 회신 2022.03.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단독등기 후 매각대금을 나누면 증여세가 과세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회신 2022.01.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부의 기여로 오른 자녀 주식가치에 증여세가 과세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회신 2017.02.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배우자 증여공제를 받으려면 거주자여야 하나요?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회신 2016.05.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상속 전 2년 내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 회신 2016.02.0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즉시연금 계약자 변경과 상속에 어떤 세금이 붙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회신 2015.10.0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익법인의 5% 초과 주식 취득도 비과세될 수 있는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 회신 2012.03.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상속세 무신고 부동산의 유사매매가액은 시가인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 회신 2011.12.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처분청이 평가한 쟁점사원권 가액이 부적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2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쟁점차량을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중27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이므로 상증세법 제41조의4에 따라 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355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쟁점심판결정으로부터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80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일과 주식대금 납입일 사이에 구주를 인수하였으므로 저가 신주인수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시 자기증여분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2267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의 국외거래소 계정을 경유하여 청구인의 국내거래소 계정으로 송금된 쟁점가상자산을 청구인의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367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주위적) 쟁점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쟁점평가액으로 평가하고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② (예비적) 쟁점차액이 채권 회수이익 또는 처분이익에 해당하여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조심 2023전1031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166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중2940 (<time datetime="2008-11-28">2008.11.28</time> 의결), "특수관계자간 고가양도한 자산의 평가시 소급감정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770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770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