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의 배우자가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2부3747의결일 2012.12.0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의 배우자가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2.12.03

OOO세무서장이 2012.8.10.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쟁점건물의 경우 취득 후 어린이집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시설을 상당부분 개조하였음이 공사도급계약서 및 현황자료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고, 일시적이 아닌 7년 이상 어린이집으로 계속하여 사용중에 있으며, 어린이집으로 사용중인 실질 현황에 따라 취득세ㆍ재산세가 감면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의 양도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건축법 시행령(2026.07.28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2026.06.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건물의 경우 취득 후 어린이집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시설을 상당부분 개조하였음이 공사도급계약서 및 현황자료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고, 일시적이 아닌 7년 이상 어린이집으로 계속하여 사용중에 있으며, 어린이집으로 사용중인 실질 현황에 따라 취득세ㆍ재산세가 감면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의 양도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경상남도 OOO(이하 “양도주택” 이라 한다)를 2011.10.10. 양도하였으나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주택 양도 당시 배우자 오OOO 소유의 경상남도 OOO 주택(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어 양도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하여 2012.8.10.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배우자 오OOO는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쟁점건물을 2005.6.7. 취득하였고, 쟁점건물은 취득 후 어린이집에 적합한 건물허가기준에 따라 개조하여 어린이집 용도로 7년 이상 사용중인 건물이며, 이러한 사실은 OOO시장으로부터 보육정원 20명의 시설을 갖춘 보육시설로 인가받은 보육시설인가증(2005.7.7. 신고), 쟁점건물의 구조를 어린이집으로 바꾸는 리모델링 공사계약서(2005.6.8. 작성), 쟁점건물에 주소를 두거나 타인에게 임대한 사실이 없는 점, 어린이집 용도로 취득.이용함에 따라 쟁점건물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받고 있는 사실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건물은 1세대 1주택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건물은 공부상으로 지하1층, 지상2층의 단독주택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택외 다른 시설물은 등재되어 있지 않으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건물을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확인되나, 그 구조가 주거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고,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않을 때 언제라도 본래의 용도인 주택으로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이며, 만일 현재 쟁점건물을 양도한다고 하더라도 주택으로 양도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건물을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함이 타당하므로 양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어린이집으로 사용중인 쟁점건물을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시 보유주택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배우자 오OOO는 2005.6.7.(취득 원인일 : 2005.5.2.) 경상남도 OOO대 401.4㎡,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1층 133.46㎡, 2층 12.29㎡, 지하 31.05㎡(쟁점건물)를 취득하여 심리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보육시설인가증(OOO시장 제547호, 2005.7.7. 인가)에는 시설명칭 ‘OOO어린이집’, 시설종별 ‘가정보육시설’, 보육정원 ‘20명’, 특기사항 ‘현행 법령 기준을 모두 갖춘 시설임(최초신고일 : 2005.7.7.)’ 등 인가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건물 취득 후 어린이집 용도로 개조(리모델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사와 관련한 도급계약서 사본과 쟁점건물 현황 사진을 제시하고 있으며, 도급계약서는 발주자 ‘오OOO’, 수급자 ‘OOO개발 서OOO(주소 : 경상남도 OOO빌딩 4층)’, 공사명 ‘주택보수공사’, 공사기간 ‘2005.6.8.~6.18.’, 공사금액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에서 규정한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규정에 따라 쟁점건물 취득.보유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건물 관련 지방세 납세사실이 없다는 증빙으로 OOO동장이 발행한 오OOO의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동 증명서에는 ‘재산세, 재산세(건축물), 재산세(선박), 재산세(항공기), 재산세(토지), 재산세(주택) 과세(납세) 사실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거주자가 없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OOO동사무소에서 발행한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며, 동 내역에는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및 청구인 가족의 주민등록초본 주소지 변동내역상 쟁점건물 소재지로 전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쟁점건물 공부상 용도를 어린이집으로 등재하기 위하여 OOO시청에 요청하였으나, OOO시청으로부터 「건축법 시행령」제3조 제4항 별표1에 따라 어린이집 용도용 건물의 경우 공부상으로는 단독주택으로 등재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7) 「소득세법」제89조 에서 1세대 1주택과 주택부수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에서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8) 살피건대,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쟁점건물의 경우 취득 후 어린이집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공간 확장, 유아용 변기 및 세면대 설치 등 내부시설을 상당부분 개조하였음이 공사도급계약서 및 현황자료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고, 일시적이 아닌 7년 이상 어린이집으로 계속하여 사용중에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건물에서 거주하거나 타인에게 주택용도로 임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어린이집으로 사용중인 실질 현황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가 감면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양도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던 쟁점건물은 사실상 용도가 주거에 공하는 건물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2부3747 (<time datetime="2012-12-03">2012.12.03</time> 의결), "청구인의 배우자가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461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461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