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상속받은 자산에 관하여 그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이에 해당됨을 전제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상속받은 자산에 관하여 그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이에 해당됨을 전제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12.12. OOO OOO OOO OOO OOOO OOOO OOOOO OOO호(이하 “상속부동산”이라 한다)의 3/7지분(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을 이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로부터 상속으로 취득한 후 2006.5.8.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2006.7.31.)하였다가, 청구인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오류(과다신고)에 따른 과소세액에 대하여 2006.10.1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152,350원을 경정고지하자, 2006.10.30. 청구인은 쟁점지분에 대한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실지거래가액)에 대한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866,537원을 환급하여 달라고 경정청구하였다. 처분청은 상속받은 자산인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당초 신고내용에 경정할 사항이 없다 하여 2006.11.14.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2. 이의신청을 거쳐 2007.5.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속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면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상속개시당시의 기준시가로 대응시키는 것은 불합리하고 이는 상속부동산을 피상속인이 1993.11. 분양받아 취득한 가액이 95,631천원임에도 상속개시당시의 기준시가는 그보다 낮은 87,500천원인 점에서도 알 수 있는 바,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상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인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환산한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의하면 상속받은 자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그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인 바, 청구인이 위 규정에 따라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액인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신고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으므로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받은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을 실지양도가액에 대한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7. 제10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지분을 2000.12.12. 상속으로 취득한 후 2006.5.8.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2006.7.31.)한 후, 2006.10.30. 쟁점지분에 대한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실지거래가액)에 대한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866,537원을 환급하여 달라고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상속받은 자산인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당초 신고내용에 경정할 사항이 없다 하여 2006.11.14.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쟁점지분은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사실, 실지양도가액이 77,142,858원인 점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의하면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는 한편,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면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 취득당시 기준시가 / 양도당시 기준시가)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상속받은 쟁점지분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위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지분과 같이 상속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받은 쟁점지분은 그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에 해당함을 전제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신탁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부동산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체납관리비와 명도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 회신 2023.01.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두 주택 중 한 동 멸실 후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6조 · 회신 2022.03.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멸실 주택의 부수토지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6조 · 회신 2016.09.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해외이주·재개발·재귀국 시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 회신 2015.10.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유증받은 국유토지의 취득시기와 필요경비는?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 회신 2015.05.0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건설자금이자와 가전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6조 · 회신 2015.02.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무상 임대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6조 · 회신 2014.12.0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 회신 2014.06.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증여세 분납세액을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 회신 2012.09.0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도 신축주택 감면 대상인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 회신 2012.03.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직계존비속 거래는 언제 증여로 추정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 회신 2011.11.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직계존비속 간 거래는 언제 증여가 아닌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 회신 2011.04.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 후 매매대금을 일부 지급받지 못하였고 장래에도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없게 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135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등조심 2025인274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조정권고는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002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상당기간 전에 과세자료를 수보하였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이르러 부과처분한 것은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한 권리구제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75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인779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상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여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67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비를 양도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31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동거봉양 세대합가일을 00.0.00.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060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중1761 (<time datetime="2007-09-19">2007.09.19</time> 의결),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405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405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