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쟁점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전에 거래된 가액으로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전후 3개월 내의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날은 2004.9.17.이어서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전에 거래된 가액으로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전후 3개월 내의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날은 2004.9.17.이어서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9.17. 배우자로부터 OOO 1,00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청구인은 2019.2.14. 쟁점토지를 OOO에 양도한 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OOO, 취득가액은 수증일 당시 기준시가인 OOO으로 하여 2019.4.30.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하였다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의 배우자가 OOO으로부터 2004.2.26.에 매입한 가액인 OOO(이하 “쟁점매매사례가액”이라 한다)으로 경정하여 과다 신고·납부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환급해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서를 2019.8.1.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9.8.12.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가액이 아니므로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25. 이의신청을 거쳐 2019.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인정된다. (가)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토지룰 2004.2.26. 특수관계 없는 OOO으로부터 OOO(쟁점매매사례가액)에 취득한 후 6개월 18일이 지난 2004.9.17.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는데,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토지를 OOO으로부터 쟁점매매사례가액에 취득한 사실은 부동산 매매계약서, 대금지급내역(자기앞수표 2매, 청구인의 계좌 거래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쟁점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감정평가된 금액은 2005.6.10. 기준 OOO이었다. (나)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증여일 전후 3개월) 밖의 매매가액이라고 하더라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가격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심판원은 “평가기준일 밖의 매매가액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조심 2011중2537, 2011.12.28.)하였다. (다)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비슷하였고, 인터넷 항공사진에서도 쟁점토지의 주변 환경이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인 배우자의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증여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처분청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조항의 시행시기가 2005.1.1.이므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해당 조항은 이미 2003.12.30. 개정되어 2014.1.1.부터 시행되었고, 2015.1.1.부터 시행된 것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기구의 운영에 관한 것이다.
(2) 쟁점토지의 매입 당시 매입비용을 실제 부담한 자는 청구인이고, 명의상 취득자인 배우자와 청구인은 부부로서 경제공동체이므로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에 사용된 금액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한다.
(3) 수증자가 증여받은 토지를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제97조의2 에 제1항에 따라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는 쟁점매매사례가액은 2004.2.26. 거래된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으로서 상증법상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는 평가기준일(2004.9.17.) 전후 3개월 이내의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증여재산의 평가기간(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밖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도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제49조 제1항 단서는 부칙에 따라 2005.1.1. 이후 증여하는 재산부터 적용된다. (나)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시기는 2004.9.17.이어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증여재산의 평가기간 밖의 거래가액인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매매사례가액OOO의 지급 증빙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자기앞수표 사본 2매와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을 뿐 자기앞수표가 거래상대방에게 전달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의 배우자와 OOO 사이에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만을 근거로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실제 거래가액이라고 단정짓기도 어렵다.
(3) 「소득세법」제97조의2 제1항에서 증여행위를 활용하여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양도자가 증여행위를 통해 양도소득세 부담세액을 감소시킨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이 건은 해당사항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쟁점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9.17. 배우자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증여세를 무신고하였고, OOO세무서장의 결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쟁점토지 수증 관련 OOO세무서장의 결정내역 (단위 : 천원)
(2) 청구인은 2019.2.14.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2019.4.30.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2019.8.1.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변경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청구인의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 (단위 : 백만원)
(3) 처분청은 2019.8.12.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하였고, 경정청구 검토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쟁점매매사례가액 시가인정심의 요청에 대해 “쟁점토지는 2005.1.1. 이전 증여분이므로 시가인정 심의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각하로 결정통지하였다.
(5)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배우자와 OOO 간에 체결된 매매계약서 사본을 보면 계약서의 작성일은 2003.11.25., 매매대금은 OOO, 잔금청산일은 2004.2.26. 기재되어 있고, 공인중개사란은 빈칸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OOO 중 OOO은 청구인의 통장에서 수표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2004.2.26.에 발행된 자기앞수표 사본 2장, 동 일자에 청구인 명의의계좌에서 OOO이 인출된 내역을 제시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와 쟁점토지와 인접한 OOO에 대한 감정평가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감정평가서 주요내역
(6) 쟁점토지의 연도별 개별공시지가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토지의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7)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03년 개정세법 해설책자에 나온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정내용(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
종전
개정
□ 평가기간내 당해 재산에 대한 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 경매. 공매가액, 보상가액등은 시가로 인정
<신 설>
□ 원칙적으로 평가기간내 당해 재산에 대한 감정가액등을 시가로 인정하되,
ㅇ 평가기간 밖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등도 평가기준일부터 매매일까지 가격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평가위원회 자문을 거쳐 당해 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
ㅇ 당해 재산과 면적.종류.용도, 종목이 동일 또는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등도 시가로 인정(이하 생략)
○ 개정이유
- 종전의 제도는 평가기간 내 감정가액 등이 있기만 하면 시가로 판정하게 되어 있어 집행이 용이한 면은 있으나 평가기간을 경과하기만 하면 시가에 부합하는 가액이 있어도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는 평가제도의 경직성 해소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평가기간 밖의 매매사례가액 등은 2005.1.1.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
(8) 「소득세법」제97조의2 제1항은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2항에서 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증여재산의 평가기간 밖의 매매사례가액 등도 매매계약일 등으로부터 평가기준일까지 가격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가액 등을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부칙에서 해당 조항의 적용시기를 2005.1.1. 증여분부터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쟁점토지 증여 당시의 시가로서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전에 거래된 가액으로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전후 3개월 내의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날은 2004.9.17.이어서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1.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것) 제49조(평가의 원칙)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이하 생략) 부칙<대통령령 제18177호, 2003.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동항 제2호, 제50조 제3항 및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평가의 원칙)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5)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 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3조 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의2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의2조제1항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신탁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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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0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7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특법상 토지수용에 대한 감면(1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외조심 2026중19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1504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비교대상토지의 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부060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특허권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대표이사 등에게 지급한 특허권 양수대가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이사 등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중27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후 수증자들이 동 주식을 법인에 양도하고, 법인이 이를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의제배당을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684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에 따라 ‘지배주주등에게 직접 증여한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 계산 시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4서51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등조심 2024부33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따른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684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9광4566 (<time datetime="2020-04-16">2020.04.16</time> 의결),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쟁점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375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375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