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정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다 하여 이를 다툴 수 없으므로 양도가액을 정정된 1997년 개별공시지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부과한 처분은 타당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다 하여 이를 다툴 수 없으므로 양도가액을 정정된 1997년 개별공시지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부과한 처분은 타당
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동구 OO동 OOOOOO「전」220.1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0.2.22 취득하여 1997.8.11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7년분 양도소득세 5,524,8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정정된 1997년 개별공시지가(당초 ㎡당 317,000원⇒정정 440,000원)를 적용하여 2000.8.3 청구인에게 1997년 분 양도소득세 등 4,614,78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를 매수한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를 매수도 하기 전인 1997.7.24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관할 구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1997.8.28 관할구청은 동 이의신청에 대하여 1997년 개별공시지가를 317,000원에서 44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개별공시지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되는 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을 통하여 기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할 수 있는데도 토지소유자도 모르고, 그렇다고 이해관계인도 아닌 청구외 OOO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관할 구청이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변경한 사실은 위법·부당한 것이어서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당연 무효인 쟁점토지의 수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근거로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관할구청에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경정하였는 바, 1997년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여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할 구청이 판단할 사안이므로 관할구청이 정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정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에서「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에서「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제1항에서「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제1항에서「제96조와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제10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호의 재산 가. 토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단서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 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1997.8.11)할 당시 쟁점토지의 1997년 개별공시지가는 317,000원/㎡이었으나, 관할 구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1997.8.27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1996년 개별공시지가인 440,000원으로 1997년 개별공시지가를 의결하였고 1997.8.28 이의신청자인 청구외 OOO에게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정정된 1997년 개별공시지가(당초 ㎡당 317,000원⇒변경 440,000원)를 적용하여 2000.8.3 청구인에게 1997년분 양도소득세 등 4,614,78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등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 개별공시지가 자체가 부당하다거나,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위 법률 제8조등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재조사청구를 하여 구제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관련 규정에 의거 단지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다 하여 이를 다툴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정정된 1997년 개별공시지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 국심96중2155, 1997.7.24).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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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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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구2624 (<time datetime="2001-02-21">2001.02.21</time> 의결),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정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357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3570)
- 게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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