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거주자로 전환되어 양도할 경우 비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을 보유기간으로 통산이 가능한지 여부
OOO세무서장이 2016.4.8.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비거주자로서 쟁점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다 당해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로서 비거주자 및 거주자 상태에서 3년 이상 쟁점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점,쟁점규정에서 3년 이상 보유요건을 규정한 것은 비거주자 및 거주자로서 보유기간을 포함하여 3년 이상임을 요하는 것으로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만을 의미하는 취지가 아니며,기획재정부 유권해석(재산세제과-218, 2012.3.19.)과 국세청 소득세집행기준(89-154-37)도 거주자가 되기 위하여 입국하는 날부터 기산하는 의미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비거주자로서 쟁점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다 당해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로서 비거주자 및 거주자 상태에서 3년 이상 쟁점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점,쟁점규정에서 3년 이상 보유요건을 규정한 것은 비거주자 및 거주자로서 보유기간을 포함하여 3년 이상임을 요하는 것으로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만을 의미하는 취지가 아니며,기획재정부 유권해석(재산세제과-218, 2012.3.19.)과 국세청 소득세집행기준(89-154-37)도 거주자가 되기 위하여 입국하는 날부터 기산하는 의미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7년 미국으로 출국하여 재외국민으로 있다가 2015.3.4. 입국하여 거주하던 중 2005.7.21. 상속으로 취득한 서울특별시 OOO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2015.9.9. 양도 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납부(OOO원)를 한 후, 2015.12.15.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며 2015.12.15. 처분청에 경정 청구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 판정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8항 제2호(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3년 보유요건은 거주자로 전환되는 시점(거주자가 되기 위하여 입국하는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3년 보유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6.4.8.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 은 이에 불복하여 2016.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규정 중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통산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국세청 발행 2008년 개정세법 해설책자(106쪽)에서 쟁점규정의 개정취지를 “비거주자가 보유한 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하여 실질적으로 거주자와 동일하게 보유·거주한 경우 통산을 인정(다만, 조세회피소지가 없도록 거주자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2014년 국세청 양도소득세 집행기준(87-154-37)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비거주자가 해당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비거주자로서의 거주기간과 거주자로서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다.”라고 하여 보유기간의 기산점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다. 거주자로서 3년의 보유요건을 충족하여야 함은 헌법 제11조 의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반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비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규정에 보유기간의 기산일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비거주자로서 보유기간도 통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국세청 발행 2008년 개정세법 해설책자(106쪽)에서 쟁점규정의 개정취지가 “조세회피소지가 없도록 거주자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4조 에서 거주기간의 계산 시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어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거주자로 되는 시기(거주자가 되기 위하여 입국하는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거주자로 된 시기는 2015.3.4.(거주자가 되기 위하여 입국한 날)이며 양도일은 2015.9.9.이므로 쟁점주택 보유기간이 189일에 불과하여 청구인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보유기간 3년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비거주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거주자로 전환되어 양도할 경우 비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을 보유기간으로 통산이 가능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 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 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된 것)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2.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1987년 미국으로 출국한 재외국민(출국 전 모친과 함께 쟁점주택에 거주)이었고, 모친(강OOO)이 1975.3.15. 취득한 쟁점주택을 2005.7.21. 상속받았으며, 2015.3.4. 입국하여 쟁점주택에 거주하던 중 2015.9.9. OOO원에 양도한 후 쟁점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OOO원을 납부하였다가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비거주자 및 거주자 보유기간 통산 3년 보유요건 충족)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5.12.15.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규정의 개정취지상 거주자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3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쟁점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며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8항에 대한 2008년 국세청 개정세법해설책자(106쪽)를 보면, 비거주자가 보유한 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하여 실질적으로 거주자와 동일하게 보유·거주한 경우 통산을 인정하되, 다만, 조세회피소지가 없도록 거주자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3년 이상 보유·거주한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청구인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따른 쟁점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쟁점주택 보유기간을 비거주자 및 거주자 기간을 통산하여야 한다며,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매매계약서, 출입국사실증명, 수도요금납부내역, 주민등록초본, 재직증명서, 2008년 국세청 개정세법해설책자 및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비거주자로서 쟁점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다 당해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로서 비거주자 및 거주자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3년 이상 보유(9년 6개월)한 점, 쟁점규정에서 3년 이상 보유요건을 규정한 것은 비거주자 및 거주자로서 보유기간을 포함하여 3년 이상임을 요하는 것으로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 만을 의미하는 취지가 아니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재산세제과-218, 2012.3.19.)과 국세청 소득세집행기준(89-154-37)도 거주자가 되기 위하여 입국하는 날부터 기산하는 의미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쟁점규정 등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69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8항제2호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8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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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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