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금전소비대차관계나 차명계좌로 볼 수 없어, 모가 자 명의로 예금한 날에 그 예금을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금전소비대차관계나 차명계좌로 볼 수 없어, 모가 자 명의로 예금한 날에 그 예금을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함
이유
1. 사실 청구인의 어머니 OOO의 OO은행 OO지점의 가계금전신탁 예금계좌 OOOOOOOOOOOOOOO(이하 “모계좌 A1”이라 한다)에 1994.12.2 200,000,000원이 입금되고, 또다른 청구인 어머니의 같은 지점의 가계금전신탁 예금계좌 OOOOOOOOOOOOOOO(이하 “모계좌 A2”라 한다)에 1994.12.7 100,000,000원이 각각 입금된 후, 1995.12.8 출금되어 같은 날 청구인 명의의 같은 지점 보통예금계좌 OOOOOOOOOOOOOOO(이하 “청구인계좌 A”라 한다)로 300,000,000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청구인 명의로 새로 개설된 같은 지점의 불특정금전신탁예금계좌 OOOOOOOOOOOOOO(이하 “청구인계좌 B1”이라 한다)에 200,000,000원과, 같은 지점의 불특정금전신탁예금계좌 OOOOOOOOOOOOOOO(이하 “청구인계좌 B2”라 한다)에 100,000,000원이 입금되었다. 처분청은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의 부(父) OOO(1996.10.29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어머니가 1995.12.8 쟁점예금 300,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감사지적함에 따라, 2000.8.19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증여세 152,981,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27 이의신청을 거쳐 2001.1.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예금이 청구인 명의로 예금될 당시에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 OOOOO OOOO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쟁점예금은 경상남도 OO에 있는 OO은행 OO지점에 개설된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과, 1998.1.3 청구인이 경상남도 창원시 OO동에서 OO이비인후과병원 개업당시에도 쟁점예금이 개업자금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사실, 1995.12.8~1997.7.9까지의 쟁점예금에 대한 이자가 청구인 명의로 개설된 OO은행 OO지점 예금계좌 OOOOOOOOOOOOOOO(이하 “청구인계좌 E”라 한다)에 매월 정기적으로 입금되었다가 동 이자액이 출금되어 청구인의 어머니 OOO 명의의 OO은행 OOO지점 예금계좌 OOOOOOOOOOOOOOO(이하 “모계좌 E1”이라 한다)에 재입금된 사실, 1997.7.10~1999.7.9까지의 쟁점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이 청구인 어머니의 OO은행 OO지점 예금계좌 OOOOOOOOOOOOOOO(이하 “모계좌 E2”라 한다)에 매월 자동 이체된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예금의 실질 소유자 및 관리인은 청구인의 어머니임이 분명하고, 청구인은 1999.7.9까지 쟁점예금이 청구인 명의로 예금된 사실 자체도 몰랐으며, 차명예금의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며, 국세심판례(국심93서2671, 94.1.17, 국심96중924, 96.9.9, 국심99서474, 99.12.7)와 대법원 판례 등에서도 타인 명의로 가입한 예금청구권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어머니가 쟁점예금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있었음에도 단순히 쟁점예금이 청구인 명의로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예금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고, 1999.7.14 어머니가
쟁점예금을 만기해약하여 청구인으로부터 매월받는 50만원을 이자로 생각할테니 쟁점예금을 보관ㆍ관리해 줄 것을 요청해 와, 차용기간을 3년으로 하고, 후일의 어머니 등 소유의 경상남도 마산시 OO동 OOOOO 소재 임대점포(8개)의 전세보증금 반환시 즉시 상환해주는 조건으로 차용증서를 작성하였고, 쟁점예금을 1999.7.14 어머니로부터 차용한 것이므로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어머니 OOO이 청구인 명의를 차용하여 쟁점예금에 가입할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고,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한 후 같은 날 해지하여 2개의 통장을 다시 개설하여 분리ㆍ입금하고, 만기후에 또다시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하는 등 번잡한 절차를 거친 것은 당초부터 청구인에게 쟁점예금을 증여할 의도하에 자금원천을 숨기기 위한 절차로 보여지고, 1997.7.10~1999.7.9까지의 이자는 청구인 어머니의 계좌에 매월 입금되었으나 1995.12.8~1997.7.9까지의 이자는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매월 입금된 사실로 미루어 쟁점예금은 당초부터 청구인의 어머니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설혹 이자의 일부를 청구인의 어머니가 계좌로 송금받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어머니가 쟁점예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하고 다만 일시적으로 그 예금에서 발생하는 과실만을 얻은 것이지 어머니가 쟁점예금을 지배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청구인은 1999.7.14 쟁점예금을 청구인의 어머니로부터 차용하였으며 이자조로 매월 5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차용일 이전인 1998.8월부터 500,000원을 매달 어머니 계좌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는 어머니의 생활보조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동 금액을 연이율로 계산하면 년 2%에 해당되는 것으로 정상적인 차용금의 이자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차용증서는 매월 어머니에게 송금한 금액을 지급이자로 꾸미기 위하여 사후에 작성한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에서는 쟁점예금을 병원개업과 관련한 부채의 상환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이의신청에서는 쟁점예금으로 처가에서 빌린 개업자금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심사청구(2000.12.21 취하하였음)에서는 병원개업 후 수입한 금액으로
처가의 차용금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청구주장에 일관성이 없으며, 청구인이 병원개업당시 쟁점예금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은 예금의 형태가 매월 이자를 수령하는 일반불특정 신탁예금으로 만기전에 해약하면 원금손실 등의 불이익이 있어 만기일까지 기다린 것으로 보여지고,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어머니가 청구인에게 쟁점예금을 증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어머니가 청구인 명의로 예금한 날에 그 예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과세대상】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를 규정하고, 같은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제1항에서「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제1항에서「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2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단서생략)」을, 그 제3호에서 「제1호 내지 제2호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을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예금의 흐름에 대하여 살펴본다. 1994.12.2 OO은행 OO지점의 모계좌 A1에 200,000,000원, 1994.12.7 같은 지점의 모계좌 A2에 100,000,000원이 각각 입금된 후, 1995.12.8 위 계좌에서 쟁점예금 300,000,000원이 출금되어 같은 날 같은 지점의 보통예금계좌인 청구인계좌 A에 입금되었다가, 바로 같은 지점의 불특정금전신탁계좌인 청구인계좌 B1에 200,000,000원, 청구인계좌 B2에 100,000,000원으로 분할예금된 후, 1997.7.9 위 예금이 해약되어 같은 날 같은 지점의 청구인 예금계좌 OOOOOOOOOOOOOOO, OOO, OOO(이하 “청구인계좌 C1, C2, C3라 한다) 3개 계좌에 각각 100,000,000원씩 총 300,000,000원이 2년만기(1997.7.9~1999.7.9) 개발신탁예금으로 가입되었으며, 1999.7.10 위 예금이 만기해약되어 청구인의 OO은행 OO지점의 일반저축예금계좌 OOOOOOOOOOOOOOO(이하 “청구인계좌 D”라 한다)에 300,0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출금된 후, 수시로 청구인의 OO증권 예탁금계좌, 펀드, MMF 등에 입출금되면서 운영되다가, 2000.8.31 청구인에게 고지된 증여세 3건 180,371,440원과 상속세 36,849,560원을 납부한 사실이 제 금융자료 및 처분청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쟁점예금의 이자수입에 대하여 살펴본다.
1995.12.8 OO은행 OO지점에 불특정금전신탁예금으로 가입한 청구인계좌 B1, B2의 이자수입은 1997.7.9 동 예금의 해약시까지 같은 지점의 청구인계좌 E에 매월 1,586,500원과 793,250원이 각각 입금되었다가, 같은 지점의 모계좌 E1에 매월 같은 금액이 대부분 재입금되었으며, 1997.7.9 위 예금을 해약하여 같은 지점에 2년만기 개발신탁예금으로 가입한 청구인계좌 C1, C2, C3의 이자수입은 1999.7.9 동 예금의 만기해약시까지 같은 지점의 모계좌 E2에 매월 916,666원(세금 공제전)씩이 각각 지급되었음이 제 금융자료 및 OO은행 OO지점의 이자지급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1987.3.1~1996.2.29 OO대학교 부속 OOOO병원의 인턴, 레지던트, 동 의과대학 이비인후과 강사를 거쳐, 1996.3.1~1997.12.15 마산OO병원 이비인후과 과장으로 재직한 후, 1998.1.3 경상남도 창원시 OO동 OOOOO에서 OO이비인후과 병원을 개원하였음이 경력증명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 OOOOO OOOO에서 거주하다가 1996.4.8 경상남도 OO시 OO동 OOO OOOO OOOO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으며, 청구인의 어머니 OOO은 1985.11.10부터 경상남도 마산시 회원구 OO동 OOOOO에서 거주하다가 2000.11.17 위 경상남도 OO의 청구인의 주소지로 합가한 사실이 확인된다(청구인은 청구인의 어머니가 OO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만 임대부동산의 소재인 마산에 두었다는 주장임).
(2) 쟁점예금을 1999.7.14 차용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차용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7.14 청구인의 어머니 OOO으로부터 300,000,000원을 2002.7.14까지 3년간 차용하는 것으로 하여 매월 이자 5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통장 사본에 의하면, OO은행의 청구인 예금계좌(청구인계좌 D)에서 1998.4.12부터 매월 500,000원을 같은 은행의 청구인의 어머니계좌(모계좌 E1)로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나, 직계존비속간의 차용증서 작성이 자연스럽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재삼 46014-633, 1996.3.12 같은 뜻), 차용증서 작성일(1999.7.14) 이전인 1998.4.2부터 이미 청구인이 매월 500,000원을 청구인의 어머니에게 송금하고 있었으며, 동 금액을 연이율로 계산하면 연2%에 불과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위 송금액이 쟁점예금에 대한 이자로 지급되었다고 보기보다는 어머니의 생활보조비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예금을 차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예금이 차명계좌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어머니가 1995.12.8 OO은행 OO지점에 쟁점예금을 가입할 당시 서울에 거주하여 쟁점예금의 가입사실도 몰랐으며, 쟁점예금의 이자가 어머니에게 귀속되고, 청구인이 병원을 개업하면서도 쟁점예금을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들어 쟁점예금이 1999.7.14 청구인이 차용할 때까지는 차명계좌라는 주장이나, 쟁점예금의 가입당시 청구인의 어머니(1929년생)는 66세이고 청구인(1962년생)은 33세로 사전 증여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1995.12.8 청구인 명의로 불특정금전신탁예금으로 가입되었다가 해약된 후, 1997.7.9 다시 청구인 명의의 2년만기 개발신탁예금으로 재가입되었으며, 1999.7.10 만기해약후에는 청구인 명의의 일반저축예금에 입금되어 증권예탁금, 펀드, MMF 등으로 운용되다가, 2000.8.31 청구인에게 고지된 증여세 등을 납부하여 결국 쟁점예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쟁점예금에 대한 이자를 청구인의 어머니가 취했다 하더라도, 금융실명제 실시이후 청구인 명의로 가입된 쟁점예금은 청구인의 어머니가 청구인에게 증여할 의사를 가지고 가입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예금이 차명계좌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예금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단서생략)
- 제1호 내지 제2호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 부친에게 빌린 사업자금은 증여로 보나?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63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1996.03.12 · 보관 문서(색인 제외)
공식 회신 문서번호가 결정문에 문자 그대로 등장한 연결이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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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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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부0386 (<time datetime="2001-07-23">2001.07.23</time> 의결), "예금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264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264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