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특수관계자로부터 받은 전환사채 이자와 자금대여의 이자가 시가보다 낮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2003부3621의결일 2004.09.0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특수관계자로부터 받은 전환사채 이자와 자금대여의 이자가 시가보다 낮다고 보아2. 공식 주문취소+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4.09.01

OOO세무서장이 2003.9.17. 청구법인에게 한

1. 199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199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01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02사업 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2000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OOO원의 증액경정처분은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OOO원을 익금산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을 경정한다.

특수관계자로부터 받은 전환사채 이자와 자금대여 이자에 대한 이자율 적용이 특수관계 없는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비해서 차등하게 적용되었지만 이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되지 아니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특수관계자로부터 받은 전환사채 이자와 자금대여 이자에 대한 이자율 적용이 특수관계 없는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비해서 차등하게 적용되었지만 이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되지 아니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에 본점을 두고 금융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창업투자회사로 1998사업연도~2002사업연도 중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인 OOO주식회사 등 3개 법인에게 전환사채투자 및 자금대여를 하고 받은 이자(적용이자율 6.0%~19.0%)를 수익으로 계상하여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이자율로 전환사채투자와 자금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의해 적정이자율(7.0%~25.0%)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2003.9.17. 청구법인에게 다음과 같이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증액하고 해당 법인세를 부과처분하였다.OOO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창업된 중소기업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는 창업투자회사로 중소기업청의 업무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중소창업벤처기업에 대하여 높은 이자율로 투자하는 등의 거래는 할 수 없고, 전환사채투자와 자금대여(약정투자, 운용투자, 대여금)를 할 때에는 피투자회사의 재무상태, 신용도, 장래수익성, 기여도, 시장금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호계약에 의해 적정한 이자율을 정하여 이자를 수입하는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러한 거래내용을 무시하고 세법에서 규정한 최고이자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게 자금대여를 주목적으로 하는 창업투자회사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업무감독을 받고 있으나, 중소기업창업지원법령에서 전환사채투자 및 자금대여에 대한 이자율 적용의 제한 등이 없고 특수관계자에게 저율로 전화사채투자 및 자금대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상의 적정이자율과의 차액에 대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받은 전환사채 이자와 자금대여의 이자가 시가보다 낮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 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2. 주주 등(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월이자율 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그 대여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2)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조【목적】이 법은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창업된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건실한 산업구조의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업투자회사 라 한다)”라 함은 창업자에 투자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제6조【기금의 우선지원】중소기업진흥 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이하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는 창업투자회사 또는 창업투자조합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투자실적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제7조【등록】

① 다음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창업투자회사로 등록하여야 한다. 창업투자회사가 등록한 사항 중 회사명·소재지 등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창업자에 대한 투자

2.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제8조의 2【창업투자회사의 투자의무】창업투자회사는 등록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연차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조 동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 또는 무담보전환사채의 인수 등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용도로 사용한 금액에 한하여 이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 정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및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1990.5월 설립되었고,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은 세법상 금융업(기타 금융)으로 분류되고 이 건 과세의 원인이 된 거래처인 OOO공업(주), (주)OOO, (주)OOO 등 3개 법인과는 출자관계가 있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및 자금대여를 위하여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OOO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조달한 자금의 이자율은 3%대의 저율로서 이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와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법인의 설립 취지에 맞추어 동 자금을 창업중소기업에 저리로 대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대여금 등의 이자율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규정은 없으나, 중소기업청에서 청구법인과 같은 창업투자회사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및 자금지원과 관련하여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일반적인 업무관리·감독과 행정지도를 하고 있음이 중소기업청 회신 공문(OOO)에 의해 알 수 있다.

(4) 청구법인이 이 건 과세대상이 된 OOO공업(주) 등 3개 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의 투자와 관련하여 신고한 수입이자 및 적용이자율과 처분청에서 경정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OOO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적용한 이자율(표면금리)은 6.0%~7.5%로 되어있는 반면, 처분청은 7.0%~15.5%로 적용하였는 바, 이에 대한 당부를 살펴본다. (가) 전환사채는 사채로 발행되었지만 일정기간 경과 후 소유자의 청구에 의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로서 이자율의 결정은 주식으로의 전환조건, 기업공개의 가능성 여부, 발행회사의 재무상태 및 신용상태, 시장금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당사자간의 계약(비상장법인 경우)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이자율 결정의 개별성이 강하며, 일반사채보다는 이자율이 낮은 것이 보통이다. (나)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삼은 전환사채 이자율은 OOO협회에서 2003.7.28. 처분청에 회신한 다음과 같은 다른 회사 경우의 전환사채 이자율의 적용사례에 근거하여 그 중 최고이자율을 시가로 보아 이 건의 경우에 적용하였는 바,OOO위 사례는 전국 총 117개 창업투자회사 중 3개 회사의 경우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해당사채의 주식으로의 전환조건, 발행회사의 신용상태 등이 이 건과 유사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비교하지도 않고 단순히 이자율의 고저만을 비교한 것이어서 이를 이 건 전환사채 이자율의 시가로 삼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다) 한편, 당심에서 창업투자회사가 인수한 전환사채 이자율의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중소기업청에 조회한 바,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OOO)OOO위와 같이 대부분의 창업투자회사가 적용한 전환사채 이자율이 3%~4%대로 나타나고 있는 점으로 보면, 청구법인이 적용한 이 건 전환사채 이자율 6.0%~7.5%는 시가보다 낮다고 볼 수 없다하겠다. (라)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과세기준으로 삼은 전환사채 이자율은 이 건 전환사채와 유사한 조건의 전환사채에 대하여 불특정다수인간에 거래된 가격이 아니어서 이를 시가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적용한 전환사채 이자율은 창업투자회사 65개 이상이 인수한 전환사채의 평균이자율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 건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의해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5)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OOO공업(주) 등 3개 법인에 대하여 자금을 대여하고 신고한 수입이자 및 적용이자율과 처분청에서 경정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OOO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적용한 이자율은 7%~19%로 되어 있는 반면, 처분청은 13%~25%로 적용하였는 바, 이에 대한 당부를 살펴본다. (가) 이 건 대여금에 대한 적용이자율을 당좌대월이자율 등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OOO수익율은 3년만기 일반보증사채 12월 기준으로 시장금리의 지표로 삼고 있음(재정경제부 월간경제동향)(나) 처분청이 적용한 이자율을 보면, 1998사업연도의 경우 청구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적용한 15%~25% 중 최고이자율인 20%~25%를 적용한 결과 당좌대월이자율 보다도 높은 이자율을 적용한 것으로 되어 있음이 이 건 과세자료와 청구법인의 장부에 의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이 적용한 이자율을 보면, 전반적으로 당좌대월이자율과 비슷한 수준이고 시장금리의 지표로 삼고 있는 회사채 유통수익율 보다는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OOO공업(주) 등 3개 법인에 대하여 적용한 이자율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적용한 이자율 보다 다소 낮은 것은 특수관계자의 경우 유망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투자 및 자금지원대상이어서 특수관계 없는 일반상사회사인 경우와 같은 조건으로 자금을 대여할 수 없었던 부득이 한 사정이 있었는 바, 이와 같은 이자율의 차등적용은 청구법인의 설립목적과 금리의 자율결정이라는 금융업의 특수성 등을 감안할 때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행위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라)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 계산을 말하고, 그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대법원 2002두 11479, 2004.2.13.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지원대상인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적용한 이자율이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3항에서 시가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당좌대월이자율과 비슷한 수준이고, 특수관계자와 특수관계 없는 자에 대한 이자율 적용에 있어 차등적용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이므로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의해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5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부3621 (<time datetime="2004-09-01">2004.09.01</time> 의결), "특수관계자로부터 받은 전환사채 이자와 자금대여의 이자가 시가보다 낮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644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644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