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규정들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규정들은 일단 유효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공공주택 특별법(2026.09.08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규정들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규정들은 일단 유효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1.11.19. 주택 4채와 재산세 종합합산대상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종부세”라 하고, 근거 법률은 “종부세법”이라 한다)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종부세 부과처분은 조세법률주의, 응능부담 원칙, 비례원칙, 이중과세금지 원칙, 명확성 원칙, 공평과세원칙, 조세평등원칙, 신뢰의 원칙 등 다수의 헌법개념을 위반하였음은 물론, 과중한 조세부담으로 사유재산제도의 근본취지를 손상시키는 등 그 자체로 무효이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부과처분의 근거법령에 대한 위헌성 주장은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니고, 대법원도 이 건 처분을 위헌을 이유로 무효라고 판단한바 없는바, 관련법령에 근거한 종부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위헌인 종부세법에 근거한 종부세 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위헌ㆍ위법인 종부세법령에 근거하여 부과된 이 건 과세처분은 그 자체로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률 및 명령ㆍ규칙의 위헌ㆍ위법 여부는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최종적인 심사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인 종부세법령에 대하여 위헌ㆍ위법으로 판단한 사실이 없는 점, 「국세기본법」상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었는지 여부로서, 처분의 근거법령에 대한 위헌ㆍ위법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헌법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107조 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2)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3)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6항과 제7항은 공제율 합계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⑥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⑦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0조(세부담의 상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신탁주택의 경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을 말한다)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9조 제1항 제1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100분의 150
2. 제9조 제1항 제2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100분의 300 제16조(부과ㆍ징수 등)
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ㆍ징수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절차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 및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1. 2019년: 100분의 85
2. 2020년: 100분의 90
3. 2021년: 100분의 95
근거 법령·조문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주택법 제63의2조제1항제1호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공공주택사업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분할 취득 후 신축한 주택의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공통 근거 주택법 제63의2조 · 회신 2026.06.1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미분양주택에 거주해도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나?공통 근거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 회신 2025.12.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상속 농어촌주택이 있으면 거주요건이 면제되나?공통 근거 주택법 제63의2조 · 회신 2018.12.0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교회건물을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주면 과세되나?공통 근거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 회신 2018.06.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특례주택 보유자는 무주택 예외를 받는가?공통 근거 주택법 제63의2조 · 회신 2018.05.0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기존 임대주택의 가격요건은 언제 판단하는가?공통 근거 지방세법 제111조 · 회신 2010.10.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지역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와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요?공통 근거 지방세법 제111조 · 회신 2006.04.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 회신 2005.06.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 회신 2005.06.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은 무엇을 뜻하나?공통 근거 지방세법 제111조 · 회신 2000.01.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0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신고누락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부425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종중에게 주택분 종부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등조심 2024서07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2와 쟁점주택3은 1개의 주택을 2개로 구분한 것이므로 이를 1개의 주택으로 보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9612 · · 주문 분류 각하+경정+재조사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중복심판청구)조심 2023부3074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조심 2023서380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075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부수토지를 주택수에 포함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중610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대상처분·심판청구기간)조심 2022중6179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2중5256 (<time datetime="2022-06-30">2022.06.30</time> 의결),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392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392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