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주식인지 여부 및 조세회피 목적유무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 주식은 명의신탁된 주식이 맞으며, 조세회피 목적 유무에 관계없이 청구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의 대주주에 해당되므로, 쟁점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 주식은 명의신탁된 주식이 맞으며, 조세회피 목적 유무에 관계없이 청구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의 대주주에 해당되므로, 쟁점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4.18. 청구외 이OO 등과 함께 ㈜OOOOOO가 소유한 ㈜OO 주식 10,530,000주(지분 69%)를 1주당 475원씩 50억원에 취득함에 따라, 청구외 이OO은 ㈜OO 주식 3,192,000주(지분 21%)를 취득하여 대주주 지위를 획득하였 다.
청구인 등의 2005.4.18. ㈜OO주식 매수내역
(단위 : 주, 원, %)
성 명
수 량
금 액
지 분
비 고
이OO
3,192,000
1,515,669,516
21.00
청구인의 자
이OO
2,128,000
1,010,446,344
14.00
이OO
455,000
216,049,383
2.99
강OO외 13인
4,755,000
2,257,834,757
31.28
소? 계
10,530,000
5,000,000,000
69.27
청구인이 취득한 455,000주중 225,000주는 2005.4.21. OOOO증권(당시 OO증권) 계좌에, 230,000주는 2005.4.28. OO증권 계좌에 입고되어 2005.4.27~2005.8.30중 매도되고, 2005.3.23~2005.8.31중 청구인의 증권계좌에서 ㈜OO 주식이 매매되어 3,037,003,378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가 신고·납부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차명계좌 혐의가 있는 청구외 OOO 명의의 증권계좌에서 2005.4.11~2005.7.27중 ㈜OO 주식 923,073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가 매매되어 684,446,879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가 신고·납부되지 아니하였다. OO지방국세청장은 ㈜OO에 대해 법인세 통합조사(주식변동조사를 포함함)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증권계좌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3,037,003,378원과 청구외 OOO 명의의 증권계좌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684,446,879원, 합계 3,721,450,257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14조 에 의거 과세하도록 통지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7.2.15. 청구인에게 2005년도분 양도소득세 441,303,16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OOO의 OOOO증권 계좌는 동인의 은행계좌와 연결된 계좌로서 동인이 직접 관리하는 증권계좌이고,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증권계좌에 주식매매대금을 입·출금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 OOO의 계좌가 청구인의 차명계좌라는 증거도 전혀 없는 바,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청구외 OOO이 납부하여야 할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설령,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명의신탁 주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청구외 OOO의 증권계좌를 이용한 이유는 청구인의 주식거래 신용한도 때문이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단지 청구외 OOO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2005.4.6~2005.4.15. 기간중 청구외 OOO 명의의 OOOO증권 계좌에서 인출된 1,190백만원중 청구인과 그의 자 이OO, 자부 김OO의 계좌에 합계 1,070백만원(총 인출액의 89.9%)이 이체되었고, 청구외 OOO의 OOOO증권 계좌의 비밀번호가 ‘OOOO’으로서 청구인의 ‘OOOO’의 뒷번호이며, 청구외 OOO은 2006.4.14. 검찰조사에서 동인의 계좌가 청구인의 차명계좌라고 진술하였으므로 청구외 OOO의 계좌는 청구인의 차명계좌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대주주인 청구외 이OO과 모자관계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에 의하여 대주주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2005.4.25. 현재 ㈜OO 주식 470,100주를 소유하여 총 발행주식수 15,200,000주의 3.09%를 소유한 대주주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대상이며, 청구외 OOO의 계좌에서 발생된 양도소득의 귀속자로서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면 실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이하 "협회등록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이하 "협회중개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대주주의 범위】
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 의 규 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 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05.4.6~7.26 기간중 청구외 OOO 명의의 OOOO증권 계좌에 입금된 1,059,065,085원중 426,065,085원이 청구인 명의로 입금되었고, 동 계좌에서 인출된 1,190백만원중 청구인의 계좌에 650백만원, 그의 자 이OO의 계좌에 50백만원, 자부 김OO의 계좌에 200백만원이 이체되고, 청구인이 170백만원을 인출하는 등 합계 1,070백만원(출금액의 89.9%)이 청구인 및 청구인의 관련인들에 의하여 인출되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외 OOO 명의의 OOOO증권 계좌의 비밀번호(OOOO)가 청구인의 OOOO증권 계좌의 비밀번호(OOOO)의 바로 다음 번호이고, 출금전표에 기재된 필체가 청구인의 것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는 한편, 2006.4.14. 청구인이 OO 주식의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청구외 OOO의 계좌가 청구인의 차명계좌라고 진술한 바 있어, 동 증권계좌는 청구인의 차명계좌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1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차명계좌인 청구외 OOO 명의의 OOOO증권 계좌를 통하여 ㈜OO 주식을 매매하여 얻은 양도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OO의 대주주인 청구외 이OO과 모자관계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에 의거 대주주에 해당되는 한편, 2005.4.25. ㈜OO 주식을 청구인 및 청구외 OOO 명의로 470,100주를 취득하여 총 발행주식수 15,200,000주의 3.09%를 소유하는 대주주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OO 주식의 매매로 인하여 얻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대상에 해당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로서 그 양도소득의 귀속자이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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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9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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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구2406 (<time datetime="2008-02-19">2008.02.19</time> 의결), "명의신탁 주식인지 여부 및 조세회피 목적유무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354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354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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