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출누락금액의 귀속자가 대표자가 아닌 대표자 母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대표자 본인이 청구법인의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임원 등으로부터 무자료 거래내역표를 보고 받아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인정하였고, 관련 법원의 판결내용에서도 쟁점매출누락금액의 귀속자를 대표자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대표자 본인이 청구법인의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임원 등으로부터 무자료 거래내역표를 보고 받아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인정하였고, 관련 법원의 판결내용에서도 쟁점매출누락금액의 귀속자를 대표자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61.9.15. 설립되어 OOO동 2가 162-1에 본점을 두고 OOO광역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이하 “OOO공장”이라 한다)에서 스판덱스, 나일론 등의 섬유제품 및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로서,2000~2005사업연도에 OOO공장에서 생산한 섬유제품 중 일부를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무자료로 대리점등에 매출한 후이를 법인수입금액으로 장부계상하지 아니하고 각 사업연도 법인세 등을 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OOO지방검찰청의 「조세포탈사범고발의뢰」에 따라 2011.2.21.~2011.3.31.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2000~2005사업연도에 섬유제품 무자료 매출신고누락 OOO백만원(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 및OO지방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분조사 실시결과 통보된내용(2000~2009사업연도에 인건비 가공계상 및 자산 무자료 매출 등O,OOO백만원 법인소득금액 탈루)에 따른 조세포탈(법인세 등 OOO억원)에 대하여 2011.3.29.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관련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경정하고 쟁점매출누락금액 OOO원에 대하여 대표자 이OOO에게상여(OOOOO OO O,OOO,OOO,OOOO, OOOOO OO O,OOO,OOO,OOOO, OOOOO OOO,OOO,OOO,OOOO, OOOOO O,OOO,OOO,OOOO, OOOOO OOO,OOO,OOOO, OOOOO OO OO,OOO,OOOO)로 소득처분하여 2011.3.29.(2000년 귀속)과2011.4.8.(2001~2005년 귀속)에 청구법인에게 각각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24. 이의신청을 거쳐 2011.10.21.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매출누락의 대상 거래처인 대리점의 임직원 등으로부터 받은 검찰 진술조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쟁점매출누락에 따른 금액전액을 이OOO(이OOO의 모)에게 전달된 사실이 분명하게 확인되는 바,쟁점매출누락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함을 이유로 대표자 이OOO의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이OOO에 대한 상여처분을 취소하고 이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2)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것으로 보아 법인세에 있어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는 있으나, 쟁점매출누락금액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밝혀지지 아니함에 따라 이OOO 자신이 청구법인의 대표자로서 인정상여처분을 받을 것까지 모두 예상하고 그로 인해 부과될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바, 이OOO의 소득세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한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은 2004년 귀속분의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2005.5.31.)의다음날부터 5년이 되는 2010.5.31. 만료되었으나 처분청은 2000~2004년 귀속분에 대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인 2011.3.29.과 2011.4.8.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므로 2000~2004년 귀속분 소득금액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무효이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당초 검찰이 통보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OOO과 이OOO가 매출누락을 공모하였으며, 이OOO은 정기적으로 매출누락금액의 수금내용을 보고받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으며, 검찰의 공소사실에서는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차명계좌와 국민주택채권 등으로 관리하여 이OOO과 가족들 명의로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라고 되어 있다. 또한 이OOO이 OOO지방법원 제OOO형사부에 제출한 「보석허가청구이유보충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OOO의 무자료 거래에 통한 횡령의 점에대한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이OOO이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무자료 거래내역표를 보고받아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고 위 횡령사실을 인정한다는 내용 등으로 보아 이OOO가 아닌 이OOO이 실질귀속자이다.
따라서, 쟁점매출누락금액이 이OOO에게 귀속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쟁점매출누락금액의 실질 귀속자는 이OOO이므로 처분청이 이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2) 쟁점매출누락금액의 실질귀속자는 이OOO이므로 쟁점매출누락금액의 귀속불분명을 전제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쟁점매출누락금액의 귀속자가 이OOO이 아닌 이OOO라는 청구주장의당부(주위적 청구)
② 쟁점매출누락금액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해야 하는 지 여부(예비적 청구)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제출한범칙조사보고서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0~2005년 기간에 OOO공장에서 생산되는 스판덱스 등 섬유제품을 실제 생산량 보다 적게 생산된 것처럼 수율을 낮게 조작하는 방법 및 판매가능한 불량품을 폐기처분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거래제품을 만들어 이를 대리점에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판매하고 실제 무자료 판매내역과 달리 작성한 이중장부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등을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매출신고누락한 행위와 동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직원 등을 통해 이OOO, 이OOO(이사) 등이 직접현금으로 수취하는 등 유출한 행위를 한 후 차명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거나 차명으로 국민주택채권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관리하는 등 사기 및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 제1호에 의거 2000~2005사업연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으며 동 금액을 실지 귀속자인 이OOO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OOO OOOO OOO OO OOOOO(나)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상여처분에 따른 근로소득세 OOO백만원(OOOOO OO O,OOOOOO, OOOOOOOOOO OOO,OOOOOO)을 원천징수하여 2011.4.10.(2000년 귀속)과 2011.5.10.(2001~2005년 귀속) 각각 납부하였고, 소득자 이OOO은 2011.5.30.과 2011.6.28.등 2회에 걸쳐 쟁점매출누락금액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이행하였다.
(다) 처분청은 검찰의 「조세포탈 사범 고발의뢰」공문OOO에 첨부된 수사보고(2010.11.12. 작성) 내용과 이OOO이 2011.6.21. OOO지방법원 제OOO형사부에 제출한 「보석허가청구이유 보충서」의 내용 등을 근거로 쟁점매출누락금액의 귀속자를 이OOO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아래 참고 1, 2, 참조).
(2)청구법인은 쟁점매출누락금액이 세법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것이라는 점은 인정하나,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인 이OOO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며 이OOO가 실지귀속자라고 주장하며, 김OOO(당시 청구법인의 감사), 청구법인 거래처 OOO상사 및 OOO상사 대표 민OOO, 주식회사 OOO산업(청구법인 OOO지역 대리점) 사장 홍OOO, 직원 박OOO 등의 검찰 진술조서 사본 일부를 제출하였는 바, 그 내용은 쟁점매출누락금액으로 조성한 자금을 대리점 사장 또는 청구법인의 감사 김OOO이 이OOO(청구법인 회장의 모)의 자택OOO을 방문하여 이OOO에게 전달하였다고 되어 있다.
(3)「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부과할 수 있고,「법인세법」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고 그 귀속자가 임원인 경우에는 상여로 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인정상여로 처분하도록 되어 있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가)먼저 쟁점매출누락금액의 귀속자가 이OOO이 아닌 이OOO라는청구주장(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출누락의 거래처 임직원 등과 청구법인의 감사 김OOO 등이 검찰 조사과정에서 “매출누락금액을 이OOO의 집을 방문하여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을 들어 쟁점매출누락의 실지 귀속자가 이OOO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쟁점매출누락금액을 귀속불분명으로 대표자 이OOO에게 인정상여처분한 것이 아니라 검찰의 수사기록 및 이OOO 본인이 ‘1997년 청구법인의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청구법인의 임원김OOO 등으로부터 무자료 거래내역표를 보고받아 그 사실을 인지하고있었음을 인정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보석허가청구이유 보충서’에 의하여 쟁점매출누락금액의 실지귀속자가 이OOO이 분명한 것으로 확인하여 상여처분한 점,이 건 쟁점매출누락금액 등에 대한 법원의 판결내용(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O, OOOOOOOOOOOOOO)도 쟁점매출누락금액의 귀속자를 이OOO으로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누락금액의 실지귀속자 이OOO에게 상여처분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매출누락금액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본다.
법인의 소득이 사외에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고, 그 귀속이 분명한 경우에는 처분청 의견과 같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0부2419, 2011.2.24., 합동회의 참고)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수율조작이나 판매가능한 제품을 불량품으로 폐기한 것처럼 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자료 거래제품을 만들어 이를 대리점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신고누락한 쟁점매출누락금액이 청구법인의 대표자이OOO에게 명백하게 귀속된 것이 검찰의 수사기록 및 법원의 판결내용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매출누락금액의 귀속자에 대한 상여처분에있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하며, 쟁점매출누락금액의 귀속이 불분명으로 한 것으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금액의 실지귀속자를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OOO으로 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26의2조제1항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06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포탈사범고발의뢰
- 보석허가청구이유보충서
- 국세기본법 제26의2조제1항제1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26의2조제1항제3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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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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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6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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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서5073 (<time datetime="2012-11-05">2012.11.05</time> 의결), "쟁점매출누락금액의 귀속자가 대표자가 아닌 대표자 母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139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139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