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 양도차익의 원천징수대상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산법인의 해산에 따라 발생한 청산소득에 대해 과세한 것이 아니라 청산결과 발생한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국내에 원천이 있는 쟁점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됨에 따라 과세한 것으로서 청산소득 자체에 대한 과세와는 구별된다 할 것이고, 청구조합은 외국법인인 OOO로부터 내국법인(발행법인)이 발행한 쟁점주식을 이전받았으므로 이에 따른 양도차익은 위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조합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결정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산법인의 해산에 따라 발생한 청산소득에 대해 과세한 것이 아니라 청산결과 발생한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국내에 원천이 있는 쟁점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됨에 따라 과세한 것으로서 청산소득 자체에 대한 과세와는 구별된다 할 것이고, 청구조합은 외국법인인 OOO로부터 내국법인(발행법인)이 발행한 쟁점주식을 이전받았으므로 이에 따른 양도차익은 위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조합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조합은 2003년경 OOO군도에 소재하고 있는 OOO[이하 “I-H(C)”라고 한다]에 우선주 3,000주 상당을 투자를 하였고, 2006.3.13. I-H(C)가 청산되는 과정에서 I-H(C)로부터 국내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이하 “발행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22,525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이전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이전받은 행위가 「법인세법」제93조 제10호 가목의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과 기타의 유가증권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청구조합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하여 2011.3.2. 청구법인에게 200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조합은 이에 불복하여 2011.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조합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조합 주장 쟁점주식의 경우 외국법인의 청산으로 인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내국법인 발행 주식을 잔여재산으로 분배받은 것으로 「법인세법」제93조 제10호 소정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외국법인이 현지법령에 의하여 청산함에 따라 발생한 청산소득을 분배한 것은 어떤 대가적 법률관계에 기초하지 않기 때문에 “양도”와는 법적 성격이 상이한 점, 쟁점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I-H(C) 등은 모두 국내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투자 Vehicle로서 실질적인 투자 구조상으로는 청구조합이 국내에서 발행법인을 직접 투자하고 있는 상태와 다를 바 없으므로 사실상의 양도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설령 외국법인의 청산과정에서 소득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원천징수의무자는 쟁점주식의 1차 양수자인 I-H(C)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조합을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청산소득에 관한 것이 아니라 청산 과정에서 발생한 주권의 양도행위를 과세한 것으로 I-H(C)가 투자자금의 회수대가로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쟁점주식)을 현금이 아닌 소유권의 대상인 유가증권으로 분배한 것은 소유권 변동의 원인이 되고 이는 유가증권의 양도에 해당하는 점, 각 투자기구에 100% 투자하여 투자도관의 개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조합과 I-H(C) 등을 동일법인으로 보는 것은 논리적인 비약일 뿐만 아니라 각 거래단계마다 과세하고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 현행「법인세법」체계상 I-H(C)가 1차 양수자인지 여부와는 별도로 청구법인은 I-H(C)의 청산과정에서 발생한 유가증권 양도거래의 원천징수 의무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식 이전에 대하여 청구조합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0.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출자증권 또는 기타의 유가증권(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자산을 제외하되, 당해 기타자산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인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과 기타의 유가증권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거나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것에 한한다)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기타의 유가증권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원천징수 적정여부 점검 보고서 등을 포함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조합은 2003년경 OOO 등과 함께 OOO군도에 설립되어 있던 I-H(C)에 신규로 우선주 3,000주를 투자하였다. (나) 청구조합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2003년말 기준 I-H(C)의 지분구조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I-H(C)의 지분구조(2003년말 현재) (OO : O) (다) I-H(C)는 말레이시아 라부안 소재 OOO, 이하 “I-H(L)”이라 한다)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고 I-H(L)은 비상장 내국법인인 발행법인의 주식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I-H(L)은 2005년 7월경 발행법인의 주식 53% 지분을 국내 소재 OOO에게 양도하였다. (라) I-H(L)이 2006년경 청산됨에 따라 동 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발행법인의 주식이 I-H(C)에게 이전되었고, 2006.3.31. I-H(C)가 청산되면서 지분율에 따라 발행법인 주식 중 22,525주(쟁점주식)가 청구조합에게 이전되었다. (마) 처분청은 청구조합이 쟁점주식의 이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원천)세의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아래 <표2> 내역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원천)세를 과세처분하였다. <표2> 법인(원천)세 부과내역
(2) 살피건대, 「법인세법」제93조 제10호 가목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산법인[ I-H(C)] 의 해산에 따라 발생한 청산소득에 대해 과세한 것이 아니라 청산결과 발생한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국내에 원천이 있는 쟁점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됨에 따라 과세한 것이어서 청산소득 자체에 대한 과세와는 구별된다 할 것이고, 청구조합은 외국법인인 I-H(C)로부터 내국법인(발행법인)이 발행한 쟁점주식을 이전받았으므로 이에 따른 양도차익은 위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조합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국심 2001서2759, 2002.1.25. 같은 뜻임) .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법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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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0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9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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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49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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