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재고물량과 원시장부의 일치 여부(경정)

사건번호 조심2009부3843의결일 2009.12.1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경정+재조사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재고물량과 원시장부의 일치 여부(경정)2. 공식 주문경정+재조사3. 연결 회신0건 직접 · 1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9.12.15

OO세무서장이 2009.4.10. 청구인에게 한 2007년 제2기 부 가가치세 6,444,200원에 대한 경정청 구 거부처분은 동 과세기간의 실 제 매출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 준 및 세액을 경정한 다.

정상적인 매출신고로 보기 어려우므로 재고물량과 원시장부와의 일치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정상적인 매출신고로 보기 어려우므로 재고물량과 원시장부와의 일치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2.20. (주)OOO과 체인점 약정을 하고 2006.3.1. O O OOO OOO O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유아 및 아동복 소 매 업을 영 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07년 제2기 중 (주)OOO의 물량 밀 어내기에 의해 평소보다 많은 배이상의 물품을 매입하였으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실제 매출이 아닌 매입 대비 부가가치율로 산정한 금액을 매출로 하여 과다신고하였다는 사유로 2009.2.12.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 사업장의 재고자산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 류 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2009.4.10.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6. 이의신청을 거쳐 2009.10.30. 심 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업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으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주)OOO으로의 반품이 대거 발생하게 되어 세금이 1,000만 원이 나 납부하게 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소규모 사업장에서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납 부한다는 것은 무엇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2008년 7월 상품재고를 실사하였는 데〔청구인 사업장은 백화점에 입주한 업체가 아닌 로드매장으로 (주)OOO에서 전산으로 재고파악을 할 수 없음〕, 2008년 6월말 현재 실 제매출과 청구인이 실사한 재고를 기준으로 계산한 매출 총이익률은 22%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인 20% 대와 유사하나 부가가치세 신고분을 검토 해 보면 총 판매액은 372,912,953원인데 총 매입액은 305,191,922원으로 청구인의 매장 에 재고가 거의 없다는 결과가 되지 만 이후 실제로 계속해서 재고 반품이 이루어졌는 바, 청구인은 개업 이 후부터 실제 매출을 일별로 빠 짐없이 기 록한 매출장부와 일별 매출기록 등을 보관하고 있으므로 이 에 근거하여 2007년 제2기의 매출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실제 장부사본과 함께 임의로 작성한 재고목록을 제출 하 였 는 바, 실제 장부사본이 전체 매출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하고 임 의 로 작성된 재고목록은 객관적인 신빙성을 확보할 수 없는 증빙이므로 경정청 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과세표준을 사실과 다르 게 매입액 대 비 부가가치율로 산정한 금액으로 신고하였으므 로 원시장부 등에 근 거 한 실제의 매출액으로 과세표준을 경 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과 납부세 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 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 가 기재되 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 는 환급 세 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 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 빙 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 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 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 량 기 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 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 세 액 또 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 시 이를 다 시 경정한다.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1.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기 재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붉은색 글 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 에 관 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 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 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 결정문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7년 제2기에 (주)OOO 본사의 밀어내기에 의하여 평소보다 2배 나 많은 128,656천원의 물품이 입고(2007년 제1기의 매입은 62,438천원) 되 어 판매되지 않고 재고상태로 있다가 2008년 제1기의 매입 83,069천 원을 포함한 2007년 제2기와 2008년 제1기의 매입 합계 211,725천 원 중 2008년 제1기에 150,522천원의 물품이 반품되었으나, 환급 발생시키 지 않기 위한 회계사무소 직원의 실수에 의하여 재고 및 반품을 반영하지 않고 단 순히 2007년 제2기의 전체 매입 130,336천원 대비 5.65%의 부가 가 치 율 적용하여 138,146천원을 매출로 신고함으로써 매출이 과다하게 신 고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이 (주)OOO 본사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 O OO) (다)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의한 부가가치율은 아래 표 와 같다.

(OO O OO)

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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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

OOOO

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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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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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O

OOOOOOO

OOOOOO

OOOOO

OO,OOO

OO,OOO

O,OOO

OOOOOO

OOOOOO

(라)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한 매출액과 원시장부로 집계한 매출액은 아래 표와 같다.

(OO O OO)

OOOOOOOO OOO OO

OOO OOOO OOO OO OO

OO

(OOOO OO)

OOOOO

OO,OOO

OO,OOO

OO,OOO

(OO,OOO)

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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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OO)

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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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OO

(OO,OOO)

OOOOO

OO,OOO

OO,OOO

O

(OO,OOO)

O O

OOO,OOO

OOO,OOO

OO,OOO

(OOO,OOO)

(마) 청구인의 장부에 의한 2006년 제1기~2009년 제1기 과세기 간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율은 아래 표와 같다.

(OO O OO)

OOOOO

O

OOOOO

O? O

OO

OO

OOOOO

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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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O

OOO,OOO

OOO,OOO

OOOOO

OOOOOO

O OOO O,OOOOOO OOOO OOO

(2) 청구인은 위 (1)의 (마)와 같이 청구인이 비치한 장부에 의한 부가가치율이 3.65%에 불과한 이유는 처분청이 매출부진에 따른 재고자 산 을 감안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가) 2008.7.31. 현재 파악한 재고물량은 111,163,252원이고 이를 바탕으로 한 2008.6.20 현재의 재고물량은 87,48,098원으로 2006년 제1 기 ~ 2008년 제1기의 부가가치율은 22%(총 판매액 279,078,873원, 총 매 출원가 217,643,824원)로 산정되어 업종평균 부가가치율과 유사하다 는 계산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나) 재고물량이 ‘0’이라고 가정하였을 경우, 실제의 판매내역에 의한 2006년 제1기 ~ 2008년 제1기의 부가가치율은 △9.4%인데 반해 처분청이 산정한 2006년 제1기 ~ 2009년 제1기의 부가가치율이 3.65% (총 매출 336,316천원, 총 매입 324,026,000천원)로 상승하는 이 유에 대 하여, 20 08년 제2기 및 2009년 제1기의 실제 매출이 감소하였음에도 재 고물량을 반품하였기 때 문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한 처분청이 2006년 제1기 ~ 2009년 제1기의 실제의 집계를 오류하였다 며 총매출은 348,693,000 원 이고 총매입은 320,139,000원으로 부가 가치율이 3.65%가 아닌 8.1%라 고 주 장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20 08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41,522,098원인데 매입은 12,927,110원이고, 20 09년 제1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27,693,691원인데 매입은 2,021,953원 에 불과한 이유는 재고의 반품에 기인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20 06년 제1기 ~ 2008년 제1기의 과세기간 동안 신고한 부 가 가 치세 과세표준 매출대비 신용카 드 매출은 100%~38%임에 비해 동 기 간동안 실제 매출 대비 신용카드 매출은 74%~81%로서 원시장부를 신 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마) 청구인은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의견진술을 통하여, 개업시부터 2008년 제1기까지 는 세무기장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매출액을 매입액 대비 임의로 계산하여 신고하였고, 2008년 제1기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1,000만원 정도 부과되 어 매출액을 810만원 정도 과소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2008년 제2기부터는 세무기장인을 변경하여 정상적으로 신고하였고, 이 건 심리일 현재에도 6,000~7,000만원 정도의 재고가 존재하며 청구인은 개업시부 터 현재까지 일별로 판매일보를 작성하고 있다고 이 를 제시한 바 있다.

(3) 판단컨대, 청구인 사업장의 2007년 제2기의 매입을 보면 다른 과세기간에 비해 2배 정도의 물량을 구입하였고 2008년 제1기 이후에 반품이 상당액 발생하는 점, 청구인이 신고한 2006년 제1기 ~ 2008년 제1기의 부 가가치율은 -178%~284%로서 이를 정상적인 매출신고라고 보기는 어 려운 점, 청구인의 원시장부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비율이 비교적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점, 처분청은 2006년 제1기 ~ 2009년 제1기의 부가가치율 을 3.65%로 산정하였으나 재고물량을 감안하여 청구인이 산정한 부가가치율 은 22%에 이르고 현재도 상당액의 재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종 합하여 보면, 청구인 사업장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물량과 원시장부와의 일치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 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 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0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부3843 (<time datetime="2009-12-15">2009.12.15</time> 의결), "재고물량과 원시장부의 일치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4934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4934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재조사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