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로 받았다가 원귀속자에게 반환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OOO세무서장이 2011.5.17.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이 이 건 과세이전인 2009.8.24. 뇌물금액을 청구외법인에게 반환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과세당시에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이 건 과세이전인 2009.8.24. 뇌물금액을 청구외법인에게 반환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과세당시에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세무서 OOO과장으로 재직하던 2005년 11월경 주식회사 OOO건업(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직무에 대한 대가로 현금 OOO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수하였다가 2009.8. 24. 원귀속자인 청구외법인에게 반환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소득세법」제21조 (기타소득) 제1항 제23호의 뇌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하여 2011.5.17.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4. 이의신청을 거쳐 2011.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제21조 (기타소득) 제1항 제23호는 뇌물로 받은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였으나, 같은 법상의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이득을 지배하면서 담세력이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도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에게 반환하여 금품으로 인한 가처분소득이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조심 2010서2192, 2010.10.29. 참조).
나. 처분청 의견
뇌물 등에 따른 금품을 지급받아 원귀속자에게 반환한 경우 몰 수 ·추징당하는 금품 상당액은 소득세가 과세되며(소득세과-620, 2010.5.27.), 설령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2005.12.31.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2005년 귀속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뇌물로 받았다가 원귀속자에게 반환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 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3. 뇌물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상 조회 결과, 청구인은 2006.5.16.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쟁점금액은 수입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지방법원 제OOO형사부 판결서(OOO 병합, 뇌물수수 등, 이하 “법원”이라 한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9.9.11. 동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OOO천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 타나고, 양형의 감경인자로 “공소제기 후 뇌물반환”이라고 기재되어 있 다.
(3) 청구외법인의 OOO은행계좌 통장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9.8. 24. 쟁점금액을 이체한 것으로 청구외법인의 동 계좌에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뇌물로 수수한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OOO천원을 선고받았고, 법원의 판결서에 양형의 감경인자로 “공소제기 후 뇌물반환”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이 건 과세이전인 2009.8.24.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에게 반환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과세당시에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서2662, 2011.11.4. 참조).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4조제2항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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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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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중3120 (<time datetime="2011-11-16">2011.11.16</time> 의결), "뇌물로 받았다가 원귀속자에게 반환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4926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49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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