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토에 대한 감면관련 3년이상 경작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종전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도시개발사업의 예정에 따라 농작물의 경작에 제한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므로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양도세 감면을 배제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6.09.08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농지법(2026.08.28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지방자치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종전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도시개발사업의 예정에 따라 농작물의 경작에 제한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므로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양도세 감면을 배제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6.27. 취득한 OOOO OOO OOO OOOOOO 답 1,322㎡(이하 “종전토지”라 한다)를 2007.9.20. 및 2007.11.5. 환지예정면적지분(735㎡ 및587㎡)으로 나누어 양도하고,2007.10.10 및 2007.11.2. 종전토지의 양도를 농지대토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하여 신고를 하는 한편, 2007.11.9. OOOO OOO OOO OOOOO O OOOO O OOO OOOOO O OOOO(이하 “대체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청구인이 종전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08.6.13.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02,646,750원 및 83,103,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8. 이의신청을 거쳐 2008.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종전토지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밭작물 등 농작물을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이 인우보증 및 항공촬영사진 등에 의하여 명확히 확인되고, 청구인의 남편이 다른 4필지의 농지를 경작하고 있더라도 청구인은 상시근로자 아닌 일용노무자에 불과하여 종전토지를 직접 경작할 수 있는 범위 내의 농지에 해당하고 2분의 1 이상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고추, 고구마, 호박 등의 밭작물을 직접 경작한 것인데도, 종전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로서 감면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종전토지는 1992년 쓰레기 매립이후 논농사가 불가능한 잡종지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항공촬영사진상의 종전토지는 농지가 아닌 잡종지 상태의 토지가 대부분으로 나타나며, 일부가 밭으로 되어 있다고 종전토지 인근에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OOOOO OOO가 확인하였고, 종전토지의 전소유자가 청구인의 요구에 의해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수확물에 대한 내용을 혼돈한 것이라고 당초의 진술내용을 번복하는 등 청구인이 종전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종전토지의 양도에 대해 농지의 대토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종전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같은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2)소득세법 제104조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농지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양도소득세 신고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6.27. 전소유자 김OOOOO OOOO OOO OOO OOOOOO 답 1,322㎡(종전토지)를 취득하였다가 2007.9.20. 및 2007.11.5. 종전토지를 환지예정면적지분인 735㎡ 및 587㎡로 나누어 양도하고, 2007.10.10 및 2007.11.2. 종전토지의 양도를 농지대토로서 감면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였으며, 그 후 2007.11.9. OOOO OOO OOO OOOOO O OOOO O OOO OOOOO O OOOO(대체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종전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3년 이상 직접 자경하지 아니하였고, 양도당시 경작이 불가능한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03.6.27. 종전토지를 취득하여 양도(2007.9.20. 및 2007.11.5.)할 때까지 3년 이상 직접 고추·고구마·호박 등의 밭작물을 경작하였으므로 농지의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OOOO OOOO(OOOOOOOO)의 회신공문 등에 의하면, 종전토지는 2003.6.2. OOOO OOO OOO OOOOO번지에서 분할되었는데 1992년 분할전 토지에 대해 OO시에서 쓰레기를 매립한 사실이 확인되며, 종전토지가 속한 일대 지역(955,390.5㎡)이 2005.8.22. OOOOOOOOOO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되고, 2005.12.22. 시설공사의 착공에 이어 2005.12.26. 환지예정지확정 및 지정사실이 확인된다. (나) 사업시행자인 도시개발공사의 안내문(입간판)을 보면, “도시개발구역 내의 건축허가 등 제한공고일인 2003.4.11.(OOO OO OOOOOOOO) 이후에 불법으로 행하여진 행위에 대하여는 보상물건에서 제외되며, 다년생 농작물을 심은 경우에도 보상받지 못함을 유의하기 바랍니다”고 기재되어 있고, 동 공사가 2005.4.4. OOOO이 대부 중인 사업부지 내 토지에 대해 2005년 5월 이후 수확이 예상되는 작물의 파종 및 경작을 금하도록 하는 공문을 담당부서로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종전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도시개발사업의 예정에 따라 농작물의 경작에 제한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O국세청장의 이 건 이의신청결정문을 보면, 종전토지는 마을초입에 있는 토지여서 마을주민이 매일 지나다니며 보던 곳으로 수년간 농사를 짓지 않아 잡종지 상태에 있던 땅으로서 폐가전제품 등 쓰레기들이 많이 놓여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도 2006년 가을경부터는 종전토지에 대하여도 개발공사가 시작되었다는 점을 시인하고 있는 바, 종전토지의 양도할 당시(2007년 9월 및 11월)에는 종전토지를 경작하지 있지 않았고, 그 이전의 소유기간에도 청구인이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과정에서 종전토지에 대한 실제 착공시기는 2007년 2월경이고, 그 직전인 2006년 가을까지 종전토지에 호박 등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시공회사(OOOO)의 2007.2.22.자 공사일보 및 2006.6.3.자 항공촬영사진 등을 제시하나, 동 자료만으로 종전토지에 대한 2006년 가을의 경작사실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다할 것이다.
(마) 살피건대, 농지의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3년 이상 종전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대체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대체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종전토지를 취득(2003.6.27.)하기 이전인 2003.4.11. 종전토지가 속한 지역일대가 건축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되고 2005.12.22.착공에 이어 2005.12.26. 환지예정지확정 및 지정으로 인하여 각종 행위의 제한이나 농작물의 경작 등을 금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입증자료만으로 종전토지에 대한 3년 이상 경작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종전농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지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편입 후 3년 지난 환지청산금도 자경감면되나?공통 근거 지방자치법 제3조 · 회신 2025.04.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주거지역 편입 농지는 자경감면과 비사업용 판정이 어떻게 되나요?공통 근거 지방자치법 제3조 · 회신 2016.07.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자경·대토 농지와 농어촌주택 특례가 적용되나?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 회신 2016.07.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소득 기준 초과기간은 대토 경작기간에서 제외되는가?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 회신 2015.03.0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도 대토감면되나?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 회신 2011.10.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도농복합시 농지의 비사업용·감면 기준은 무엇인가?공통 근거 지방자치법 제3조 · 회신 2011.03.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수용 농지의 경작기간이 3년 미만이면 감면되나?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 회신 2009.09.0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대토농지 일부를 양도해도 감면받을 수 있나?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 회신 2009.07.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개발사업지역 농지도 8년 자경감면을 받나?공통 근거 지방자치법 제3조 · 회신 2009.03.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지목과 달라도 실제 경작하면 대토 농지인가요?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 회신 2008.02.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도시지역 편입 농지는 대토감면에서 제외되나?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 회신 2006.12.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일은 쟁점2계약일로 보아 쟁점토지를 매매계약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농지대토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구008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2인632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의 사후관리 요건 중 재촌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보아 증여세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3055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의 대토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부840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4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에 의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전360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9부055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18중506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 및 대토농지를 타인이 경작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전105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전3809 (<time datetime="2009-04-24">2009.04.24</time> 의결),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관련 3년이상 경작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410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410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