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산세 부과내역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인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중과세 세율(60%)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산세 부과내역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인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중과세 세율(60%)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10서3064의결일 2011.07.1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산세 부과내역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인 쟁점토지를 비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1.07.15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산세 부과내역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인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중과세 세율(60%)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산세 부과내역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인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중과세 세율(60%)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산세 부과내역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인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중과세 세율(60%)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산세 부과내역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인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중과세 세율(60%)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4.16. 취득한 경기도 OOO 대지 103.285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8.8.19. 김OOO에게 양도하고, 2008.10.27.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25,814,741원)를 적용하고 일반세율(36%)에 의하여 세액을 산출하여 양도소득세 36,055,860원을 예정신고ㆍ납부하였다.

나. 경기도 오산시장(이하 “오산시장”이라 한다)이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다가 2010.6.10.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당시까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재산세를 경정ㆍ고지하자, 처분청은 그에 따라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 세율(60%)을 적용하여 2010.7.6.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70,001,58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오산시장이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을 변경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하면,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나,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가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 소정의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오산시장에 의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고 그 기간이 위 기준을 충족하는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중과세 세율(6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산세 부과내역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인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중과세 세율(60%)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나.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오산시장이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다가 2010.6.10.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그 때까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재산세를 경정ㆍ고지하자, 처분청이 2010.7.6.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10.9.9. 오산시장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경정한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다음 날 오산시장이 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먼저 심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한편, 우리 원은 2011.6.29. 청구인의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결정하였다(조심 2010지688).

(3) 살피건대,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및 위 심판결정에 의하면,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 포함되는 기간 동안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 재산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인바, 쟁점토지는 위의 기간 동안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 재산세가 과세된 이상,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 세율(6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04의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3064 (<time datetime="2011-07-15">2011.07.15</time> 의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산세 부과내역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인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중과세 세율(60%)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산세 부과내역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인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중과세 세율(60%)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4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4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