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에게 대여한 쟁점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특수관계자 간의 채무는 납세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는 상속개시 전 상환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 대여했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 은행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자금원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OO백만원 상환 이후 청구인의 이자지급내역이 없는 것은 더 이상의 채무가 남아있지 않음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25.04.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특수관계자 간의 채무는 납세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는 상속개시 전 상환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 대여했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 은행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자금원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OO백만원 상환 이후 청구인의 이자지급내역이 없는 것은 더 이상의 채무가 남아있지 않음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부(父)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2.12.10. 사망하자, 2013.6.30.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 OOO원[건물(OOO 평가액 OOO원,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금융재산 OOO원,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등 산입액 OOO원], 공제금액 OOO, 상속세 과세표준 OOO원, 결정세액 OOO원으로 신고하면서,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이 2007.5.8. 작성한 유언공정증서를 근거로 OOO(청구인의 아들이자, 피상속인의 장손)이 유증받은 것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년 7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결과, 피상속인이 2007.5.8.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작성한 유언공정증서가 2012.8.27. 철회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은 후 아들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상속채무 신고액 중 채권자를 청구인으로 신고한 OOO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부인하여 2014.10.17. 청구인에게 2012.12.10.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환급결정하였다(OOO에게는 2012.12.1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함).
다. 청구인은 쟁점채무를 상속채무에서 부인한 것에 대하여 불복하여 2014.12.2. 이의신청을 거쳐 2015.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은 2006년 OOO를 OOO원에 양도한 후,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함에 있어 OOO원의 자금이 부족하였는바, 청구인이 OOO원을 피상속인에게 대여하면서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공증받아 상속세 신고시 제출하였다.피상속인은 OOO원 중 일부분인 OOO원을 청구인에게 상환하였고, 2011.8.25. 청구인에게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청구인은 동 각서를 근거로 하여 2012.10.4. 법원에 채무금액 OOO원으로 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였다.한편,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 채무와 관련된 부분을 급하게 정리하는 탓에 사인간 채무로 OOO원만을 신고하였으나, 조사당시 채무가 추가로 OOO원이 존재함을 알게 되어 이를 수정하였다.결론적으로, 쟁점채무와 관련하여 공정증서 및 가압류 사실, 금융거래의 증빙이 있음에도 처분청이 단순히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라고 하여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할 채무액으로 부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시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다는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금융증빙 및 자금원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금융증빙 없이 공정증서 및 각서만을 제출하면서 실제 채무는 OOO원이라고 소명하였다.청구인은 2006.12.7. OOO에서 OOO원을 대출받아 피상속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빌려주었으나, 피상속인은 2008.10.9. OOO원, 2008.12.3. OOO원 합계 OOO원을 OOO 본인 계좌에서 인출하여 청구인에게 상환하였음이 금융거래 조사로 확인되었고, 쟁점부동산 취득대금이 피상속인 계좌에서 지급된 사실이 조사되어 피상속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중 청구인의 자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중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대여금에 대한 이자지급내역이라고 주장하는 금융거래증빙은 2007.10.5.~2008.10.6 기간 동안 총 14회(월 OOO원)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2006.12.7. 대출받아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OOO원에 대한 이자로 보이며, OOO원을 상환한 이후 이자지급 내역이 없는 것은 상환시점 이후 더 이상의 채무가 없다는 사실을 방증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인 채무인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채무가 아닌 것으로 보아 부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12.12.10. 사망함에 따라 2013.5.30. 아래 <표1>과 같이 피상속인에 대한상속세 신고를 하였는바,<표1>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내역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채무 신고액 중 채권자를 청구인으로 신고한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채무가 아닌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채무에서 제외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 채권자를 청구인으로 하는 사인간 채무를 OOO원으로 정정하면서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가)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2007.5.8.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법무법인 OOO에서 공증받았으며, 그 내용은 채권자 청구인, 채무자 피상속인, 대여금 금 OOO원, 대여일자 2006.12.7., 변제일자 2009.12.7., 약정이자율 연 OOO%로 기재되어 있다.(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중 OOO원이 부족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상속인의 채무상환 내역과 청구인에게 지급한 월별 이자지급 내역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2>
채무상환 내역<표3> 이자지급 내역(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에 대한 채무금액 OOO원에 대하여 2012.10.4. OOO에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제시하였다.
<표4>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상 가압류 설정 내역(라) 그 밖에 위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피상속인의 자필 각서와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의 채무가 OOO원임을 확인하는 청구인의 확인서가 제출되었다.
(3) 처분청의 과세근거인 사인간 채무검토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은 2006.12.7. OOO에서 OOO원을 대출받아 피상속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빌려주었으나, 피상속인은 2008.10.9. OOO원, 2008.12.3. OOO원 합계 OOO원을 OOO 피상속인 계좌(781402-04-******)에서 인출하여 청구인에게 상환하였음이 처분청의 금융거래 조사로 확인됨에 따라 청구인이 제시한 공정증서 OOO원은 상환되었고, 쟁점부동산 취득대금은 위 피상속인 계좌에서 지급된 것으로 조사되었다.(나) 쟁점부동산 취득대금이 지급된 위 피상속인 계좌 거래내역을 청구인에게 제시하면서 2006.10.12~2006.12.6.까지 OOO 양도대금 입금액을 제외하고 현금입금된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의 대여자금인지 질문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부인하고 위 거래내역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였다.(다) 위 피상속인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2006.10.12~2006.12.6. 기간 동안 총 27회에 걸쳐 OOO원이 현금입금되었고, 입금자는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시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OOO원 중 OOO에서 대출받은 OOO원을 제외한 OOO원의 자금원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 OOO원이 출금된 사실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4)「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제1항 제3호,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 등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금융기관 등에서 발행한 서류에 따라 증명되거나, 금융기관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대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채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고 그 존재 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는 것으로, 일반적인 사인간 채무부담의 경우 채권자의 재력, 채무발생의 용도 또는 차입자금의 사용처 및 지급에 관한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채무임이 입증되어야 하며 특히 직계존비속간 금전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어 특수관계인 간의 채무의 존재여부는 납세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 점,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는 처분청의 금융거래 조사로 상속개시 전 상환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부동산 취득대금은 위 피상속인 계좌에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시 피상속인에게 대여했다고 주장하는 OOO원 중 OOO에서 대출받은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자금원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이자지급내역이라고 주장하는 금융거래 증빙은 청구인이 대출받아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OOO원에 대한 이자로 보이고, OOO원 상환 이후 이자지급 내역이 없는 것은 상환 시점 이후 더 이상의 채무가 남아있지 않음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3호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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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9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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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5서1869 (<time datetime="2015-10-06">2015.10.06</time> 의결), "아버지에게 대여한 쟁점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278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278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