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이후 구체적인 조세회피 결과가 없었다고 하더라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주직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이후 구체적인 조세회피 결과가 없었다고 하더라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주직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9.1. 주식회사 OOO패션(이하 “OOO패션”이라 한다)이 실시한 유상증자에서, 당시 지분비율 30%에 따라 OOO패션이 발행한 신주 27,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인수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12.6.~2012.1.13. OOO패션에 대한 법인통합조사에서 쟁점주식은 황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2012.5.11. 청구인에게 2001.9.1. 증여분 증여세 OOO,OOO,OOOOOOO OOOOOOOOOOO OOOO OO OOOO OOOOOOOOOO OOOOO OO OOOOOOOOOO OOOOO OOOOOOOO OOO OO O OOO OOOO OOO OOOOOOO OOOOO OOOOOOOOOO OOOOOO OOOOO OO OO OOO 「OO」O OOOOOOO OOOO OO OOOO OOO OOOO OOO OOO OOO OOO OOOOOOOO, OOOOOOOOO OOOOOO OOOOO OOOOO OOOOO OO OOOO OOO OO OO OOO OOO OO OOO OOO OO O OOO OOOOO OO OOO OOOOOO OOOOOO OO OO OO OOOO OO OOOOO OOO OOOOO OOO OOO OO OO OOOOOOO OOO OOOOO OOO OOOOO OOOOOOO OO OOO OOOOO OOO OOO OOO OO, OOOO OOOOOOOOOOO OOOOO OOOO OOOOOO OOOO OOOO OOO OOO OOOO OO OOO OOOO, OO OOOOO OOOOO OOOOOOO OOOO OO OOOO OOOOOOO OOOOOOO OOOO OOO OOO OOOOO OOO OOOO OOOO OOO OO OO OOO OOOOOO OOO OOO OOO OOOO OOOO, O OO OO OOOOO OO OOOOOOO OOO OO OOO OOO OOOO OO OOO OOO
OOOO OOOO OOOOO OOO OOO OOO OOO OOOOOO, OOO OOOOOOOO OO O OOOO OOO OOOOOOO OO OOO OO OO OO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 OOOO O OOOOO OOO OOOO OOO OOOO OO OOOOO OOOO OO OOO OOOOOO OOO OOOO O OOOOOO OOO OOOOOOO OO(OOOOOOOOO, OOOOOOOOOO)OOO OOOO OOOOO OOO OOOO OOO OO OO OO OO OOOO, OO OO OOOOO OOO OOO O OO OOOO OOO O OOO OOO OOOO OO OO, O OOOOO OOOOOOO OOOO O O OOOO OOOO OO, OOO(OO OOOOOOOOO, OOOOOOOOOO)OOO OOOO OOO OO OOOO OOO OOO OOOO OO OO OOO OO O OOO OOO OOO OOO OO OOO O O OO OOOO OOOO OO OOOO OOOOO OOO OO OOOOOO OOOO OOO, OOOO OO OO OOO OOOO OOO OOOOOOO OOOO OO OOOO OO OOO OO O O OOOO OOO OO OOOOOOO OOO OOOOOO OOO OOO OOO OO OOO OOOOO OOOOOOOO OOOO, OOOOOOOOO OOO OOOO OOO OOOOO OOO OO OOOO OO OOOOO OOOOOOO OOOO, OOOOO OOOOO OO OOOOOOO, OOOOOO OOO OOO OOO OOO OO OOO OOOO OOOO OOO OOO O OOOOOOOO OOO OOOO OO OOOOO OOOOO OOO, OOOOO OOOOO OOOOO OOOOOO OO OOO OOO OOOO OOO OO, OOOOO OOOO
OOO O OOOOO OOOOO OO OO(OOO)O OOOO OOOOO OOOOOO,OOOOO OOOO OOO OOO OOO OOO OOOO O OOO OOOO OOOO OOO, OO OO OOO OOOOOO OOO OOO OOO OOO, OOOO OOO OOOOOO OOO OO OOOOOOOOOOOOO OOOO OOOOO OO OOOOOO OOO, OOOOO OOOOO OOO OO OOO OO 「OOOOO」 OOOOO OOO OOOO OOO OOOO, OOOOO OO OOOOO OOOO O OOO OOOOOOOOO OOOOOOOOOOO OOOOO OOOO OOO OOO OOOO OOO OOO OOO OOO OOOO, OOOOO OO OOOOOO OOOOO OOO OOOOO, OOO O OOOO OO OOO OOO OOO OOOO 소재 부동산(4,185㎡)의 평가차액이 너무 커 이로 인해 조세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명의신탁 주식을 매매형식을 빌어 환원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에 대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를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9.1. 유상증자에서 황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으나, OOO패션이 배당을 하거나 체납한 사실이 없었고, 2009.12.30. 소유권을 황OOO으로 환원하는 등 쟁점주식의 명의시탁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주식양수도계약서(2009.12.30),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서(2009.12.30.),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2010.2.28.),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2012년 제2기 예정분) 등을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부인하면서, OOO패션 주식변동조사(2012년 1월), 황OOO의 확인서(2012.1.11.) 등을 제시하였다.
(3)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제1항 제1호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만, 다만,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니라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단순히 장래에는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지만,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일반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아니할 정도의 입증을 다하여야만 하는 것이고(국심 2007서655, 2007.6.11. 등 참고), 조세회피목적은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조심 2008중3912, 2009.3.5. 외 참조), 2001.9.1. OOO패션의 유상증자시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하게 된 경위가 OOO패션 설립시에 당시의 「상법」상 발기인 수를 충족시키기 위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던 결과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조세회피와는 상관이 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명의신탁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의 중복적용 등에 따른 조세부담의 경감을 도모할 수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으로 인정하는 경우 명의신탁주식을 가장하여 실제 증여하면 증여세 과세가 누락될 가능성이 있으며, 추후 명의신탁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청구인의 명의로 신탁된 주식이 상속재산에서 누락되어 상속세를 회피할 개연성도 있다고 판단되는 점(조심2011중31882011.11.30. 참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이후 명의신탁을 해지하였거나 구체적인 조세회피 결과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닌 점(대법원2003두4300, 2005.1.27.) 등을 종합하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제2항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OOOOO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2조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2조제1항제1호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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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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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2012서4528 (<time datetime="2012-12-17">2012.12.17</time> 의결),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1941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1941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