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취득일이 의제취득일인지 아니면 등기접수일인지 여부
OOO이 2014.3.14.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시 기재된 등기원인일은 확인서발급신청서 및 인근주민의 보증서에서 확인되는 매매일이기는 하나, 이 날 매매대금이 청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소득세법」 제98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봄이 타당한 바, 매매계약서 등 기타 증빙에 의하여 청구종중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봄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시 기재된 등기원인일은 확인서발급신청서 및 인근주민의 보증서에서 확인되는 매매일이기는 하나, 이 날 매매대금이 청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소득세법」 제98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봄이 타당한 바, 매매계약서 등 기타 증빙에 의하여 청구종중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봄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대표자 : OOO)은「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1994.11.3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OOO 임야 29,35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9.9.17. OOO원에 양도하고,2009.11.8. 양도소득세 신고시 그 취득일을 등기접수일인 1994.11.30.로하고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환산한 OOO원으로하여양도차손 OOO원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시기를 등기원인일 1975.11.20.로보고 그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을 의제취득일(1985.1.1.)을 기준으로 환산한OOO원으로 하여 2014.3.14.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된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도「소득세법」제98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여야 하는바, 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는매매가 그 취득원인으로 되어 있고, 그 대금청산일이나 잔금지급약정일은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시기는 위 소득세법령에 따라 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스스로 매매일자를 등기원인일로 기재한 확인서 발급신청서 및 인근주민의 보증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관할 경상남도 OOO가 2월 이상 공고하고 이의가 없음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바, 등기의 추정력은 등기원인의 존재 및 그 유효성에도 미치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이를 반증할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실제 취득시기가 1984.12.31. 이전이므로 그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실제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확인서에 의해서도 쟁점토지가 1975년경 양도된 사실이 나타나고, 일반적인 상관행이나 상식에 의하더라도 대금을 수수하지 않고 토지를 장기간(19년) 사실상 소유하는 것은 불가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일이 의제취득일인지 아니면 등기접수일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6.「민법」제2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⑦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5년 1월 1일
(3)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제2조에 규정된 부동산으로서 1985년 12월 31일이전에 매매·증여·교환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제10조 [확인서의 발급]
①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자와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자, 부동산의 상속을 받은 자 및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이 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의 발급을 받아야 한다.
②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장 또는 읍·면장이 당해 부동산소재지 동·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중에서 위촉하는 3인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서면으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대장소관청은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2월이상 공고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고기간내에 제11조의 이의신청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이의에 대한 처리가 완결되기 전에는 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다.제13조 [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2. 행사할 목적으로 제10조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3.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의 문서를 행사한 자
②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작성하게 한자에 대하여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70.11.19. OOO 외 3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청구인이 1975.11.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4.11.3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주식회사 OOO이 2009.7.20. 매매를 원인으로 2009.9.1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제출한 1994.11.30.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시 제출된 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다.(가) 쟁점토지 소재 OOO 주민 3인OOO의 보증서(1994.6.24.)에는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1975.11.20. OOO 등으로부터 매수하여 현재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연대하여 보증하며, 동 사항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나) 청구인의 확인서발급신청서(1994.7.23.) 및 OOO의 확인서(1994.9.30.)에는, 청구인이 1994.7.23. 쟁점토지를 1975.11.20. 매수하여 현재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실에 대한 확인서 발급을 OOO에게신청하였고, OOO는 2개월여가 경과한 1994.9.30. 위 사실을 확인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전 소유자 중 OOO과 OOO이라는 OOO이 각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쟁점토지는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OOO의 윗대 조상이 취득하여 1970.11.19. OOO 등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현재 정확한 양도가액은 확인할 수 없지만 1975년 경 청구인에게 양도되었으나, 청구인의 사정 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되다가 1994년 경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간단한 절차로 등기이전을 할 수 있음을 알게되어 동 법률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75.11.20.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의제취득일인 1985.1.1.을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환산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소득세법」제98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된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라 하더라도 그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서는「소득세법」제98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1985.12.31.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의 정리를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불과하므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동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법률행위가 언제나 1985.12.31.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시 기재된 등기원인일은 확인서발급신청서 및 인근주민의 보증서에서 확인되는 매매일이기는 하나, 이 날 매매대금이 청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바(조심 2013전1600, 2013.6.27. 등 다수 같은 뜻임),청구인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하였으나 대금청산일이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득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등기접수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같은 항 제7호를 적용하여 의제취득일(1985.1.1)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소득세법개정법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1항제1호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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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0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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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부2404 (<time datetime="2014-06-26">2014.06.26</time> 의결), "쟁점토지의 취득일이 의제취득일인지 아니면 등기접수일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1931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1931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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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