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거래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구매확인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을 경과하여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내에 발급된 것에 대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OOO세무서장이 2013.2.20. 청구인에게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그 거래시기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일부 절차를 생략한 것에 불과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가 수정세금계산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대외무역법 시행령(2026.07.3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그 거래시기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일부 절차를 생략한 것에 불과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가 수정세금계산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2.3.7. 설립되어 전자부품을 수출하고 있는 법인으 로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구매확인서 발급 전에 영세율 세금계산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고 영세율을 적용하여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재화 공급일의 다음달 10일 이 후에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다 하여 2010.6.16. 청구법인에게「부가가치세법」(2010.12.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산세 납부대상이라는 취지의 수정신고 안내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0.7.13.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1%)에 대하여 수정신고·납부 후, 2013.1.22. 처분청에 청구법인이 납부한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2.20. 경정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수정신고의 근거가 된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09중44, 2009.4.1.)은 그 이후(2010.6.29.) 입장을 바꾸어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그 거래시기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일부 절차를 생략한 것에 불과하며,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수정세금계산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새로운 결정(조심 2009중4136, 2010.6.29.)이 있었고, 이 후 모든 심판결정에서 동일한 취지의 결정을 하고 있어 종전의 결정(조심 2009중44, 2009.4.1.)만으로는 가산세 근거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하여 경정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2007년 제1기분~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기재 불성실가산세 수정신고·납부에 대한 고충청구(2013.2.4. 신청)는 납 세자 권익존중위원회에서 ‘인용불가’ 결정된바, 동일한 취지의 2009년 제 2 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 정청구에 대하여 보면, 국세청 질의(법규과-1551, 2010.10.14. 및 법규과-1282, 2011.9.30.)와 같이 사업자가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그 거래시기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 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2항 제1 호에서 규정하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다. 아울러, 청구법인이 원용하여 줄 것을 주장하는 조세심판원의 결정례(조심 2009중4136, 2010.6.29., 조심 2010중3262, 2012.2.15.)는 당해 사건에만 국한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원용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구매확인서 발급 전에 재화를 공급하면서 그 거래시기에 일반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가산세 적용대상이므로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최초 거래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구매확인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날의 다음달 10일을 경과하여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내에 발급된 것에 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 관련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그 거래시기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면서, 경정청구 거부통지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법인은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그 거래시기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 부한 것은 일부 절차를 생략한 것에 불과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수정세금계산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도 처분청이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하여 경정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 경정청구서, 처분청의 수정신고 안내문, 조세심판원 결정문 (조심 2009중4136, 2010.6.29., 조심 2010중3262, 2012.2.15.) 등을 제출하였다. (3)「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의3 제2항은 법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나 과실로 기재되었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2010.3.31. 기획재정부령 제140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의2 제2항은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2에서 규정 하는 구매확인서라 함은「대외무역법 시행령」제31조 및 제91조 제11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 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 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서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 한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와 선적기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구매확인서 발급내역에 의하면, OOO은행장이 2009.8.17.~2010.1.19. 기간동안 청구법인에게 총 13매의 구매확인서(OOO원 상당)를 발급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어, 이 건의 경우 재화가 공급된 과세기간의 종료일은 2009.12.31.로서 위 13매의 구매확인서는 모두 동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살피건대, 재화가 공급된 과세기간의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된 구매확인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9조의2 의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인정되는 적법한 구매확인서에 해당되고, 동 구매확인서에 근거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는 적법한 영세율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것인바(조심 2011중3375, 2012.2.15.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법인의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2009.7.1.~2009.12.31.이고 동 재화의 공급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OOO은행장으로부터 발급받은 구매확인서(13매)는 2009.8.17.~2010.1.19. 발급되어 재화가 공급된 과세기간의 종료(2009.12.31.) 후 20일 이내에 발급된 적법한 구매확인서에 해당되는 점, 쟁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점, 청구법인은 동 구매확인서에 근거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인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비록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일부 절차를 생략한 것에 불과한 점, 동 영세율의 쟁점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2항의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제1호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1조 (구매확인서의 신청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의3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제4호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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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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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2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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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7054)
- 게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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