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선박계약 양도 후에도 구매확인서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08-0034회신일 2008.12.1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선박계약 양도 후에도 구매확인서 영세율이 적용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2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2.18

양도합의서상 잔금청산일까지 구매확인서에 따른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선주가 국내선주에게 선박건조계약을 양도한 경우 영세율 적용 범위를 물었다. 양도합의서상 잔금청산일까지 구매확인서에 따른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효력발생일 후 거래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4.22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의2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영 제24조제2항제1호 및 영 제26조제1항제2호의2에서 규정하는 구매확인서라 함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91조제11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서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와 선적기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04.22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6조(세금계산서) ①법 제16조제1항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②삭제 <1993.12.31> ③삭제 <1993.12.3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6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 영 제23조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른 자산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4.22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4.22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 A는 외국선주와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 B에게서 구매확인서로 재화나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았다. 건조 중 외국선주가 국내선주와 양도합의서를 체결하여 발주자가 변경되었다.

질의요지

외국선주와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고 선박건조용역을 제공하던 중 외국선주가 국내선주에게 동 선박건조계약에 대해 양도를 한 경우,

양도합의서상의 잔금청산일인 효력발생일까지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받은 재화 및 수출재화임가공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며, 이 후의 거래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질의1 및 질의3에 대한 답변】

외국선주와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한 사업자(A)가 구매확인서에 의해 다른 사업자(B)로부터 재화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던 중 외국선주가 국내선주에게 선박건조계약에 대한 양도합의서를 체결하여 발주자가 변경된 경우,

사업자(B)가 당해 양도합의서 상에 효력발생일로 명시되어 있는 양도가액의 잔금청산일까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9조의2제2항이 정하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제1호 및 제26조제1항제2호의2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그 효력발생일 후의 거래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선주가 국내선주에게 선박건조계약을 양도한 경우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질의1 및 질의3에 대한 답변】

외국선주와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한 사업자(A)가 구매확인서에 의해 다른 사업자(B)로부터 재화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던 중 외국선주가 국내선주에게 선박건조계약에 대한 양도합의서를 체결하여 발주자가 변경된 경우,

사업자(B)가 당해 양도합의서 상에 효력발생일로 명시되어 있는 양도가액의 잔금청산일까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9조의2제2항이 정하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제1호 및 제26조제1항제2호의2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그 효력발생일 후의 거래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08-0034 (2008.12.18 회신), "선박계약 양도 후에도 구매확인서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9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973)
원 제목
수출할 선박을 건조 중에 외국선주가 국내선주에게 선박건조계약을 양도한 경우의영세율 적용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