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아파트의 양도로 인하여 실질적인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당시의 실거래가액을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비율로 계산한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증가함에 따라 취득가액인 환산가액도 증가한 점, 청구인은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공제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당시의 실거래가액을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비율로 계산한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증가함에 따라 취득가액인 환산가액도 증가한 점, 청구인은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공제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4.7.18. OOO취득하였고, 동 아파트가 재건축되어 2005.2.25. 재건축조합원 자격으로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아 2012.12.10. OOO외 1인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OOO억원으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9.30. 쟁점아파트의 실질 양도차익이 없었으므로 양도소득세 OOO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10.16.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투기 목적이 아닌 거주 목적으로 취득하여 장기간 보유하다가 채무부담 등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급매로 양도하였다. 「소득세법」에는 양도차익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 산정시 물가상승, 경제상황의 거시적인 변화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이 장기간 보유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실질적인 양도차익이 없음에도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현행 「소득세법」은 위헌 무효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적법하게 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실질 양도차익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 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1>
<표2>
보유기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0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24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2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3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5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4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8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4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1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56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24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6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7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72
10년 이상
100분의 30
10년 이상
100분의 80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양도차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비율로 계산한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쟁점아파트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증가함에 따라 취득가액인 환산가액도 증가한 점, 청구인은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으로 공제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의2조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다세대주택을 다가구로 바꿔 팔면 비과세와 공제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5조 · 회신 2025.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동일세대 상속 소수지분의 특례와 중과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5조 · 회신 2023.09.0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재건축으로 부수토지가 늘어도 특례가 적용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5조 · 회신 2023.08.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 회신 2022.11.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배우자 증여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5조 · 회신 2022.11.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현물출자한 토지 전체가 양도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 회신 2022.09.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대토보상권 현물출자 시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7조 · 회신 2022.06.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취득시기가 불분명하거나 같은 주식의 양도순서는?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 회신 2022.04.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과 양도차손은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7조 · 회신 2018.05.2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환매 농지 재양도 시 취득시기와 가액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7조 · 회신 2015.12.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동주택가격이 없으면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의2조 · 회신 2015.12.1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가족이나 특수관계인에게 증여 후 팔면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7조 · 회신 2015.12.0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판단 시, 주택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구축아파트의 취득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신축아파트의 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하는지조심 2026중008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판단 시, 주택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구축아파트의 취득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신축아파트의 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하는지조심 2026중009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신규주택 전입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3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구390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인0161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존주택의 입주권 전환일이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중 어느 날인지 여부 등조심 2025전307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5서255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특법 제77조와 제85조의9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이를 중복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서294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로 취득한 쟁점주택의 양도가 쟁점부칙에 따른 일반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25서285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5서0838 (<time datetime="2015-06-09">2015.06.09</time> 의결), "쟁점아파트의 양도로 인하여 실질적인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388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388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