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명의상 대표자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확인서 등은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적인 자료로 채택하기 어렵고, 박기정이 쟁점법인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과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제시하는 확인서 등은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적인 자료로 채택하기 어렵고, 박기정이 쟁점법인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과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경기도 OOO의 대표이사로 2004.2.2.부터 2007.3.19.까지 재직하였다.
나.평택세무서장은OOO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동 법인이 2005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과다계상한 매출원가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2011.4.18. 청구인에게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OOO을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1.7.20 이의신청을 거쳐 2011.11.16.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OOO OOOO OOOO OO(OO OOOOOO OO)에서 근무하였으며,OO의 설립자이며 OOO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한 박OO회장의 권유를 거부할 수 없어OOOOOO의대표이사로 등재한 명의상의 대표자일 뿐, 실지 대표자는 박OOO 회장이므로 청구인에게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박OOO의 출자지분비율 및 담보제공 내역만으로 박OOO이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고, 박OOO이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며, 법인등기부등본 및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2004.2.2.부터 2007.3.19.까지 청구인이OOO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OOOOOO의 명의상 대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3)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내용 생략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OOOOOO는1989.12.19. 제조업(컴퓨터 등)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8.2.28.자로 직권 폐업된 법인으로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의 등재내역을 보면 다음 표와 같다.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2005.12.31. 현재OOOOOO의 총 주식수는7,381,000주로 청구인이 5,000주(0.07%), 박OOO이 237,702주(3.22%), OOO이 6,000,000주(81.29%)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OO은 서울특별시 OOO소재에서1981.7.8. 사업자등록한 후 제조업(반도체부품)을 영위하다 2008.12.31.자로 직권폐업된 법인으로 대표이사는 박OOO이고,심리일 현재 OOOOOO의 체납내역은 부가가치세등 24건, OOO으로 나타난다.OO, OOOO OOOOO OO OO OOO(OO : OO)
(2)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OOOOOO의명의상 대표자이고, 실지 대표자는 박OOO이라고 주장하면서OOOOOO의 법인등기부등본, 박OOO의 이력에 대한 인터넷 자료, 직장동료 및 박OOO의 확인서,증자참여 명단 및공고문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① 박OOO이OOOOOO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였는바, OOO의 모회사인 OOO이 절대적인 지분을 소유(81.29%)하고 있었고, 박OOO 회장 역시 3.22%의 지분을 소유하면서 OOO의 지분도 30% 이상 소유하고 있어 OOO주식회사(OOO의 구상호)의 증자참여 명단에 박OOO이 회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당시 회사의공고문에 OOO과 OOO가 동일한 관리를 받아왔음이 확인된다.
② 청구인과 동일한 인정상여처분을 받은 유OOO이 이의신청결과 소득세가 결정취소된 사례가 있으며(처분청은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 결정취소된 것이라는 의견임), 경기도OOO(답 5,284㎡) 및 같은 리 222-1(공장용지 2,197㎡)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박OOO이 소유할 당시인 2007.9.11. 채무자를 OOO주식회사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박OOO이 OOO의 자금확보를 위해 담보제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OOO의 실지 대표자는 박OOO이다.
③ OOO주식회사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였던 구OOO, 관리부 이사로근무하였던 최OOO 및 생산관리 주임으로 근무하였던 오OOO 등의 확인서에는 당시 실지 대표자인 박OOO의 지시에 의하여 업무처리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관여하지 않았고 알지도 못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박OOO의 확인서에는 실질적 대표자는 본인으로 법인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대표자 등재시 청구인의 명의를 빌린 것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법률상 책임을 본인이 질 것을 청구인과 확약하였는 바, 본인이 실질적 대표자인만큼 청구인에게 명의상 법인의 대표자로 인하여 발생되는 세금 부과를 본인에게 부과해 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의 명의상 대표자일 뿐, 실지 대표자는 박OOO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만으로는 박OOO이 OOO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OOO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2004.2.2.~2007.3.19. 기간동안 대표이사로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2003년부터 2007년까지OOOOOO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OOOOOO의 대표자로 보아쟁점금액을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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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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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0036 (<time datetime="2012-03-27">2012.03.27</time> 의결), "청구인이 명의상 대표자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273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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