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개발비용 등에 지출되었다는 비용을 쟁점토지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건 부과처분을 각자 투자지분에 따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10중2092의결일 2011.03.0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개발비용 등에 지출되었다는 비용을 쟁점토지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1.03.09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공동투자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자금이 계좌이체된 사실은 확인되나 이들 자금이 토지취득에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간에 동업계약서나 공동투자약정을 한 사실 등도 관련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보면 과세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공동투자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자금이 계좌이체된 사실은 확인되나 이들 자금이 토지취득에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간에 동업계약서나 공동투자약정을 한 사실 등도 관련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보면 과세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10.16., 2002.10.25. 취득한 OOOOOOO OOOO OOO OOO OOOO 임야 800.00㎡ 외 8필지 임야(총 9,098㎡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7.8.14.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양도가액을 등기부등본상의 기재금액인 6억 2,470만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내역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환산가액인 3억 647만원으로 하여 2010.3.15.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58,984,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이후, 처분청은 당초 무신고 경정결정 당시 감안하지 아니한 쟁점토지의 취득 관련 취득세 과세표준 및 취득세 등 지방세 납부내역을 쟁점토지 소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확인한 후, 2010.7.22. 취득가액은 취득세 과세표준액인 4억 6,763만원으로 하고 취득세 납부액등 2천 713만원을 필요경비로 하여 총결정세액을 114,575,110원으로 감액 경정·결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2010.4.22. 이의신청을 거쳐 2010.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당초 환산취득가액으로 과세하였던 것을 감액 경정결정하면서 취득세 과세표준 및 취득세 등 납부액만을 고려하여 실지취득가액을 산정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총 취득가액은 6억 8,803만원이고 처분청이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4억 9,476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1억 9,326만원도 개발사업자인 주식회사 OOOOOOO(이하 “OOOOOOO”라 한다)에서 사용되어 진것으로 보여지므로 금융거래내역 등을 확인하여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쟁점토지와 권OO 명의로 취득한 1필지 토지(OOOOOOO OOOO OOO OOO OOOOO OO O,OOOO, OO OOOO O OOO,OOO,OOOOO OO) 등 총 10 필지의 토지를 매입할 당시 청구인 외 6인이 8억원을 공동으로 투자 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각각 투자지분별로 부과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OOOOOOO 등에 지급하였다는 설계용역 등 비용 관련 사항은 OOOOOOOO OOOO OOO의 확인서와 설계용역관련 자료만 있을 뿐 이에 대한 확실한 대가지급의 근거가 없어 실제 지출비용이 얼마인지 여부를 알수가 없으며, OOOOOOO를 통해 주식회사 OOOO으로 지급하였다는 1,980만원에 대해서도 상관관계를 입증할 자료의 제시가 없어 추가로 취득가액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한, 공동투자자들의 공동투자금이라고 주장하는 금 액이 공동투자 구입자금인지 대여금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개발비용 등에 지출되었다는 비용을 쟁점토지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건 부과처분을 각 자 투자지분에 따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④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ㆍ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 및 취득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처분청이 제출한 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8.14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당초 양도가액은 6억 2,470만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3억 647만원(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2억 5,898만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추후 취득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액인 4억 6,763만원과 취득세 납부액등 필요경비 2천 713만원의 합계 4억 9,476만원으로 증가시켜 총 결정세액을 1억 1,457만원으로 감액 경정·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 O O, OO) O OOOOO OOOOO OOOO OOO OOOO OOOOOOOOO OOO OOO OOOOOOO OOOOO OOO,OOOOOOO, O OOO OOOOO OOO(OOOOO)O OOOOO OOOO, OO OO OOOO OOOO OOO OOO, OO OOOOOOOOOOO OOOO O OOOOOO OOO OOO OOOOOO OO OOOOO

(2)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김OO을 통해 쟁점토지를 소개받은 후 취득 당시 OOO OOO OOOOOO OOO에게 쟁점토지의 취득을 위임하였 고 취득자금은 아래와 같이 투자금 및 은행대출금을 통해 마련하였으며, 청구인이 직접 지급하지 않고 권OO을 통해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은 취득과 관련한 일체의 서류와 2007.7.13.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계약서 등의 서류를 권OO에게 보관케하였으나 권OO은 양도대금도 횡령하고 현재 행방불명 상태로 취득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청구인이 취득 당시 작성한 메모와 투자금 송금내역(대출금 이자비용 지급내역 포함) 등을 제시하며 실지거래가액인 6억 8,803만원[쟁점토지의 총 면적 약 2,752평(9,098㎡) × 평당 25만원]으로 취득가액을 적용해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나) 권OO 명의로 취득한 토지와 쟁점토지의 총 취득자금 8억 840만원 중 5억 840만원은 청구인이 투자한 1억 1,000만원 외에 쟁점토지 취득당시 OOO OOOOOO OOO O OOO OO O,OOOOO(OOO OOOO, OOO OOO, OOO OO O,OOOOO, OOO OOO)을 투자한 것이며, 나머지 3억원은 권OO이 2002.12.12. OOOO OOO 명의로 은행대출을 받은 것으로 청구인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권OO의 은행계좌를 통해 아래 <표2>와 같이 지급하였으며, 쟁점토지 취득시 명의는 청구인으로 하고 취득 및 대출에 관한 사항 은 당시 OOO OOOOOO OOO에게 위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OOOOOOOOOO OO OO(OOO OO) OO OO (OO O OO)

(3) 위의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을 위임했다고 주장하는 권OO과 쟁점토지를 소개시켜준 김OO에게 사실관계를 확인코자 전화연락하였으나 현재 연락두절 상태이며,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중 1인인 박OO를 통해 확인한 바, 박OOO OOO(OOOO OO)O OOOOOOO(쟁점토지 포함)의 토지(지목은 임야와 전이나 실제로 목장용지로 사용)를 보유하던 중 개발업자를 통해 서울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쟁점토지를 포함한 전체의 토지를 15억원~16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박OOO OOO을 알지 못하며, 매매대금을 권OO으로부터 받지 않고 개발업자를 통해 받았고 관련서류는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으며,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박OO는 쟁점토지를 평당 평균 17만원에 양도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입금영수증)을 보면, 청구인과 황OO, OOOO OOO에게 입금(총 2억 6,000만원)한 사실이 확인되나 이OO, OOO은 수취인 명의가 확인되지 않으며, 권OO에게 입금된 돈이 전 소유자인 박OOO OOO에게 지급되었는지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의 은행대출금 3억원의 채무자는 청구인이나 권OO이 아닌 김OO으로, 청구인이 대출금으로 취득자금의 일부를 지급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4) 2010.5.27. OOOOOOO OOOOOO OOO OOO OOOOO(OOOO OOOOOOOOOOO)상 쟁점토지의 취득세(지방세) 과세표준 내역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OOOOOOO OOOO OOO OOO OOOO, 같은 곳 같은 곳 2408-1, 같은 곳 2408-2, 같은 곳 2429-1, 같은 곳 2430, 같 은 곳 2430-1의 과세표준 소계는 412,930,000원이고, 같은 곳 2426-5, 같은 곳 2426-10, 같은 곳 2426-11의 과세표준 소계는 55,000,000원으로 쟁점토지의 총 과세표준 합계는 467,930,000원으로 나타나고, 쟁점토 지 취득·등록 관련 지방세 납부세액은 총 27,139,940원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OOOOOOO의 OOOOOOO OO OOOOO OOOO OO OOOOOOOO OO OO 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에 의하면, 토지소유 현황 및 토지매수·이용권 확보계획 내용에서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토지가 매수동의(제안서 p72)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2002년 중 월일 미상일에 OOOOOOO가 쟁점토지에 건물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하는데 승낙하고 어떠한 경우일지라도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총 취득가액은 6억 8,803만원이고 처분청이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4억 9,476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1억 9,326만원도 개발사업자인 OOOOOOO에서 사용되어졌으므로 금융거래내역 등을 확인하여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쟁점토지와 권OO 명의로 취득한 1필지 토지 등 총 10 필지의 토지를 매입할 당시 청구인 외 6인이 약 8억여원을 공동으로 투자 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각각 투자지분별로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취득을 공동투자자들로부터 위임받았고, 쟁점토지 취득관련 서류 등을 대부분 보관하고 있다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권OO이 현재 기소중지 상태 및 행방불명으로 소재파악이 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의 필요경비 추가산입 및 공동투자 관련 주장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의 이전 소유자중 1인인 박OOO OOO을 알지도 못하며, 쟁점토지 매매대금도 권OO이 아닌 개발업자를 통해 받았고 관련서류는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고, 청구주장(평당 25만원에 취득)과 달리 쟁점토지를 평당 평균 17만원에 양도하였다고 확인한 점, 청구인을 포함하여 일부 공동투자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자금(2억 6,000만원)이 권OO에게 계좌이체된 사실은 확인되나 이들 자금이 토지취득에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간에 동업계약서나 공동투자약정을 한 사실 등도 관련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이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당초 환산취득가액으로 과세하였다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확인한 객관적 자료인 취득세 등 과세표준과 세액 등에 근거하여 취득가액을 실제취득가액으로 감액하여 경정결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하다 보여지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 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중2092 (<time datetime="2011-03-09">2011.03.09</time> 의결), "개발비용 등에 지출되었다는 비용을 쟁점토지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건 부과처분을 각자 투자지분에 따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434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434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