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단독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기간에 해당하는 매출누락액은 과세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OOO세무서장이2012.11.10. 청구인에게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매출누락액 OOO원 중 이OOO의 단독사업 영위기간에 발생한 매출누락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쟁점사업장에서 타인이 단독으로 사업하다가 사실상 폐업한 사실이 있으므로 타인이 사업한 기간(12.1.1.~5.7.)에 발생한 매출누락액을 재조사하여 과세처분에서 제외하도록 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사업장에서 타인이 단독으로 사업하다가 사실상 폐업한 사실이 있으므로 타인이 사업한 기간(12.1.1.~5.7.)에 발생한 매출누락액을 재조사하여 과세처분에서 제외하도록 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지하층에서 ‘OOO’라는 상호로 슈퍼마켓(117-12-92***,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처분청은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신용카드이용대금자료에 의해 OOO원(공급가액, 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의 매출신고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매출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2012.11.10. 청구인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은 당초 2012.1.1.~2012.5.7. 기간 동안은 이OOO가 운영하다가 2012.5.8.부터 청구인이 단독으로 운영하였으므로,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전체에 걸쳐 발생한 쟁점매출누락액을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부당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쟁점매출누락액 중 2012.1.1.~2012.5.7. 기간의 매출누락액은 이OOO에게, 나머지 2012.5.8.~2012.6.30. 기간의 매출누락액은 청구인에게 과세함이 타당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청구인의 매출누락액만을 계산하여 감액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제21조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이므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종료일은 2012.6.30이고, 이때의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며, 공동사업자인 이OOO는 2012.5.22. 탈퇴하여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쟁점매출누락액 전체를 청구인에게 귀속시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타인이 단독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기간에 해당하는 매출누락액을 과세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제2조【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제4조【신고·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제5조【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제3조 제3항에 따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23조【징수】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에 신고한 납부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을, 제2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을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1조를 준용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고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2)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결정ㆍ경정사유의 범위】
② 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한 때
2.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때
3.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때제70조의2 【수시부과의 범위】법 제23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제68조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한다.
(3)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7.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국세통합시스템(TIS)에서 쟁점사업장의 2012년 제1기 부기가치세 과세기간 중 사업자 변경이력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및 신고시 첨부된 동업계약서·해지계약서 등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은 이OOO가 2010.10.26.부터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2.5.8.∼2012.5.22. 청구인(95%)과 이OOO(5%)가 공동사업을 영위하였고, 2012.5.23.부터 청구인이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12.7.25.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는데, 과세기간을 2012.5.6. 2012.6.30.로 하고 매출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신고(이OOO 단독 사업영위기간의 매출 등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이OOO 모두 무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과세기간을 2012.1.1. 2012.6.30.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고, 쟁점매출누락액 전체를 매출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OOO의 매출내역을 제시하면서, 이OOO가 사업을 영위하였던 기간(2012년 1월∼4월)의 매출액(공급대가)은 OOO원(과세분 OOO원, 면세분 OOO원)이고,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하였던 기간(2012년 5월∼6월)의 매출액은 OOO원(과세분 OOO원, 면세분 OOO원, 2012.5.1.∼6.16. 사업준비기간으로 매출없음)이라고 소명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의 국세통합시스템(TIS)상 쟁점사업장에서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중 2012.1.1. 5.7. 기간은 이OOO가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사실상 폐업하여, 이OOO는 폐업당시를 기준으로「부가가치세법」제19조에 의한 확정신고를 하였어야 할 것이고, 처분청도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수시부과를 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과세기간이 끝나는 날에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매출누락액 전체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6)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매출누락액 중 이OOO의 단독사업 영위기간에 발생한 매출누락분을 재조사하여, 이에 따라 확인되는 매출누락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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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9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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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3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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