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손금이 함께 누락되어 추가로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
OO세무서장이 2008.2.19. 청구법인에게 한 2003사업연도 법인세 21,660,740원 , 2004사업연도 법인세 51,410,75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하도급공사비로 지급하였다는 203,525,000원에 대하여 이를 실제로 지급하였는지를 재조사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손금이 함께 누락되었다는 주장이 대금결제 및 매출액 대비 경비율로 볼 때 신빙성이 있으므로 하도급공사비의 실지 지급여부를 재조사하여 경정토록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손금이 함께 누락되었다는 주장이 대금결제 및 매출액 대비 경비율로 볼 때 신빙성이 있으므로 하도급공사비의 실지 지급여부를 재조사하여 경정토록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6.6.24. 개업하여 건설업·의장공사를 주업으로 하는 업체이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원도급자인 (주)OOOO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3사업연도 중에 OO OOOO의 증축 공사와 관련하여 386,300천원(공급대가)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행한 후 매출세금계산서는 212,300천원만 발행하여 174,000천원 을 매출누락하고, 2004사업연도 중에 OOOOOO 증축 공사와 관련하여 294,000천원에 청구외법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동 공사를 시행한 후 동 금액을 매출누락 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위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2008.2.19.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 법인세 21,660,740원 , 2004사업연도 법인세 51,410,750원 합계 73,071,4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매출누락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나, 청구법인이 매출누락과 관련된 OOOOOO 및 OOOOOO 공사현장에 투입된 원가를 당초 법인세 신고시 일부만 손금산입하였으며,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2003사업연도 100,129천원 및 2004사업연도 117,125천원을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3년 OOOOOO 증축 공사와 2004년 OOOOOO 증축 공사와 관련하여 매출누락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공사원가 중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부외원가에 대하여 추가로 손금산입할 것을 주장하나, 공사대금 증빙인 송금자료 내지 입금표를 추가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공사대금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손금이 함께 누락되어 추가로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원인테리어 등에게 무통장입금 등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을 처분청이 손금으로 산입한 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공사도급금액 중에서 무통장입금 등으로 송금된 금액과의 차액을 현금 등으로 지급한 금액을 추가로 아래 표와 같이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아 래 - (OO O OO) (가) 처분청 과세전적부심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현지확인 종결복명서에 의하면 “매출누락에 따른 부외원가 장부 및 제출증빙 검토한 바 OOOOOO 원가 증빙 359,351천원(공급가액) 및 OOOOOO 원가 증빙 226,477천원(공급가액) 중 부외공사원가 관련 송금증빙 OOOOOO 82,272천원(기 원가 산입분 198,533천원 별도), OOOOOO 119,999천원 각각 손금산입한다” 고 기재되어 있고, 아래 표와 같이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 아 래 - (OO O OO) (나) 청구법인은 (주)OOOOO를 포함한 위 4개업체와는 OOOOOO 및 OOOOOO의 공사기간중에 부산 및 OOOOOO 외에 9건의 하도급에 따른 공사를 수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수십건의 온라인 및 현금으로 결제하였는 바, 그 내용은 아래표와 같다. - 아 래 - (OOO OO, OOOO) ( 다) 청구법인은 (주)OOOOO와 (주)OOOO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OOOO OOO와 박OO (OOOOOOOOOOOOOO)의 사실확인서와 위 4개업체의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
(2) 위의 사실관계를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OOOOO 등에게 계좌이체 방식 등으로 송금한 금액을 자료파생 후 손금산입하는 등 (주)OOOOO 등이 실제의 거래처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OOOOOO의 경우 과세관청이 인정한 경비는 매출액의 46%로서 도급공사의 속성에 비추어 지나치게 낮은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이 (주)OOOOO와 (주)OOOOOOO의 사실확인서는 제출하지 않았으나 OOOO 윤OO와 박OO(OOOOOOOOOOO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고 , OOOOOO 및 OOOOOO의 공사와 관련된 원인테리어 등 위 4개업체의 견적서를 청구법인이 제시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총 11건의 하도급공사 가운데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한 부분의 온라인 결제 비율은 24.7%(현금결제 비율 75.3%)로 확인되는 한편, 쟁점교회공사 2건의 공사와 관련하여 매입누락으로 손금산입하지 못한 부분의 증빙자료는 온라인 결제 비율이 71.6%(현금결제 비율 28.4%)이고 청구법인이 이들 4개 업체에 하도급을 준 전체 금액 대비 온라인 결제 비율은 44.7%(현금결제 비율 55.3%)인 것으로 나타나는 바, 쟁점교회공사 매출누락에 따른 손금산입을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상 온라인결제 비율이 71.6%로서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아 법인세 손금으로 산입하여 신고한 부분의 온라인결제 비율 24.7%보다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주)OOOOO 등에게 하도급을 주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주장 매입분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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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1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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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1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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